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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ance Document

AIO 정관

AIO의 법적 형태, 목적, 기관 구성, 의사결정 구조를 규정하는 기본 문서입니다.

AIO — AI Integrity Organization 정관

본 정관은 스위스 민법(ZGB) 제60조 이하에 근거한 비영리 협회(Association/Verein)의 운영 원칙을 규정한다.

제1조(명칭·법적 형태)

  1. 협회의 명칭은 AIO — AI Integrity Organization(이하 “협회”)로 한다. 약칭은 AIO로 한다.
  2. 협회는 스위스 민법 제60조 이하의 비영리 협회로 설립·운영한다.

제2조(소재지·존속)

  1. 협회의 법적 소재지는 **스위스 제네바(Geneva)**에 둔다. 우편 및 법적 도미실 주소는 이사회가 정한다.
  2. 협회의 존속기간은 무기한으로 한다.

제3조(목적·사업)

  1. 협회의 목적은 AI 무결성(AI Integrity) 생태계를 전 세계적으로 확립·확산하는 데 있다.
  2. 협회는 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1. 공개 표준화: 철학·하드게이트(불가침 규칙)·에피스테믹(사실 판정)·우선순위(목표축)를 통합한 RBP(Reasoning & Behavior Profile) 및 **PRP(우선순위 프로필)**의 제정·보급
  2. 검증·인증 인프라: 재현 가능한 평가·감사·인증 체계 및 Fact Card/감사 로그 레지스트리 운영
  3. 개방형 거버넌스: 사용자·학계·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다자 거버넌스와 BYOR(Bring Your Own RBP) 인터페이스 보급
  4. 교육·연구·컨퍼런스: 가이드·커리큘럼·워크숍 및 공익적 연구 지원
  5. 정책·국제협력: 국내외 표준·정책기관과의 협력 및 공동 워크스트림

제4조(공용 언어)

  1. 협회의 공용 문서는 한국어 및 영어로 작성하되, 필요 시 프랑스어를 병기할 수 있다.
  2. 해석상 충돌 시 영문판을 준거로 하되, 이사회가 별도 정할 수 있다.

제5조(회원의 종류)

  1.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정회원(개인): 협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총회 의결권을 가진다.
  2. 기관회원: 법인·기관·단체. 총회 의결권을 가진다(대표자 1명).
  3. 후원회원: 재정·현물로 협회를 지원하나 의결권은 없다.
  1. 가입·자격·회비는 회원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정회원과 기관회원은 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지며, 자료 열람·제안·선거권·피선거권을 가진다.
  2. 회원은 협회의 정관·규정·윤리헌장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회비 기타 부담금은 회원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탈퇴·제명)

  1. 회원은 서면 통지로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2.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이사회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1. 협회의 목적을 중대하게 훼손한 경우
  2. 회비를 2년 이상 체납한 경우
  3. 윤리헌장·하드게이트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1. 제명 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한다.

제8조(기관)

협회의 기관은 다음과 같다.

  1. 총회(General Assembly), 2) 이사회(Board), 3) 사무국(Secretariat), 4) 위원회(Working Groups/Committees), 5) 감사(Auditor)

제9조(총회)

  1. 총회는 협회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 제·개정 및 해산
  2. 이사·감사 선임 및 해임
  3. 예산·결산 승인, 회비 기준
  4. 주요 규정 제정(윤리헌장, Constitution 표준 등)
  5. 기타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
  1. 정기총회는 연 1회, 임시총회는 이사회 결의 또는 의결권자 1/5 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2. 의사정족수는 의결권자 과반수 출석, 의결은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3. 다음 사항은 출석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관 개정, 해산, 합병, 중대한 자산 처분.
  4. 전자회의·전자결의(e-resolution)를 허용한다。

제10조(이사회)

  1. 이사회는 3인 이상 11인 이하의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장(Chair) 1인을 둔다.
  2. 이사회는 다음을 관장한다.
  1. 사업계획·예산·결산 및 규정 제·개정(총회 부의 사항 포함)
  2. 위원회 설치·운영 및 책임자 임명
  3. 사무국 설치·운영 감독 및 사무총장 임면 제청
  4. 대외 협력·MOU 체결 심의
  1. 이사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궐위 시 잔여임기 승계 또는 보선한다.
  2. 이사회는 과반수 출석·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전자결의 포함).

제11조(사무국)

  1. 협회의 집행·운영을 위한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의 장으로 사무총장을 두며, 이사회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면한다.
  3. 사무국은 예산·인사·사업 집행 및 총회·이사회 자료를 준비한다.

제12조(위원회·작업반)

  1. 협회는 목적 수행을 위해 다음 상설 위원회/작업반을 둘 수 있다.
  1. 표준 WG: Constitution 스펙 및 도메인 프리셋 제정
  2. 감사·인증 WG: 벤치·레지스트리·인증 제도 운영
  3. 윤리·법제 WG: 하드게이트·COI·DPIA·분쟁 조정
  4. 교육·커뮤니티 WG: 교육·행사·문서화·오픈 거버넌스
  1. 필요 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3조(재정)

  1. 재원은 회비, 기부·후원, 보조금·그랜트, 사업수익, 기타 수입으로 한다。
  2.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3. 협회의 수익과 자산은 목적사업에만 사용한다。

제14조(회계·감사)

  1. 이사회는 내부감사 또는 외부공인회계사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을 수 있다。
  2. 결산서는 감사보고서와 함께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15조(이해충돌·독립성)

  1. 임직원·위원은 이해충돌(재정·친족·겸직 등)을 사전 신고하여야 한다。
  2. 이해충돌이 중대한 경우 관련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한다。

제16조(데이터 보호·프라이버시)

  1. 협회는 스위스 연방개인정보보호법(nFADP)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
  2. 고위험 처리에는 **DPIA(개인정보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제17조(기록·투명성)

  1. 총회·이사회·위원회의 회의록은 보존하며, 핵심 의결·지표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2. 주요 산출물·감사 로그는 무결성 확보를 위해 해시 고정할 수 있다。

제18조(지식재산·라이선스)

  1. 협회가 작성·발행하는 문서는 원칙적으로 CC BY 4.0을 적용한다。
  2. 소스코드는 원칙적으로 Apache-2.0(또는 MIT) 라이선스를 적용한다。
  3. 제3자 자료 사용 시 원저작자의 조건을 따른다。

제19조(분쟁해결·준거법)

  1. 협회 내부 분쟁은 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한다。
  2. 본 정관은 스위스 법에 따르며, 관할은 제네바로 한다。

제20조(정관 개정)

정관 개정은 총회에서 출석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해산)

해산은 총회에서 출석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해산 시 잔여재산은 총회가 정하는 공익기관에 귀속한다。


부칙

  1. 본 정관은 총회 의결일로부터 시행한다。
  2. 세부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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