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O — AI Integrity Organization 정관
본 정관은 스위스 민법(ZGB) 제60조 이하에 근거한 비영리 협회(Association/Verein)의 운영 원칙을 규정한다.
제1조(명칭·법적 형태)
- 협회의 명칭은 AIO — AI Integrity Organization(이하 “협회”)로 한다. 약칭은 AIO로 한다.
- 협회는 스위스 민법 제60조 이하의 비영리 협회로 설립·운영한다.
- 협회의 채무는 협회 재산으로만 변제하며, 회원은 협회의 채무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책임지지 아니한다(ZGB 제75a조).
제2조(소재지·존속)
- 협회의 법적 소재지는 **스위스 제네바(Geneva)**에 둔다. 우편 및 법적 도미실 주소는 이사회가 정한다.
- 협회의 존속기간은 무기한으로 한다.
제3조(목적·사업)
- 협회의 목적은 AI 무결성(AI Integrity) 생태계를 전 세계적으로 확립·확산하는 데 있다.
- 협회는 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 공개 표준화: AI 판단의 가치·증거·출처·데이터 위계(Authority Stack)를 표기·측정하는 PRISM 표준(PRISM Logging Standard 포함)의 제정·보급
- 검증·인증 인프라: 재현 가능한 평가·감사·인증 체계 및 Fact Card/감사 로그 레지스트리 운영
- 개방형 거버넌스: 사용자·학계·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다자 거버넌스와 BYOR(Bring Your Own Rules) 인터페이스 보급
- 교육·연구·컨퍼런스: 가이드·커리큘럼·워크숍 및 공익적 연구 지원
- 정책·국제협력: 국내외 표준·정책기관과의 협력 및 공동 워크스트림
제4조(공용 언어)
- 협회의 공용 문서는 한국어 및 영어로 작성하되, 필요 시 프랑스어를 병기할 수 있다.
- 해석상 충돌 시 영문판을 준거로 하되, 이사회가 별도 정할 수 있다.
제5조(회원의 종류)
-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정회원(개인): 협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총회 의결권을 가진다.
- 기관회원: 법인·기관·단체. 총회 의결권을 가진다(대표자 1명).
- 후원회원: 재정·현물로 협회를 지원하나 의결권은 없다.
- 가입·자격·회비는 회원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 정회원과 기관회원은 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지며, 자료 열람·제안·선거권·피선거권을 가진다.
- 회원은 협회의 정관·규정·윤리헌장을 준수하여야 한다.
- 회비 기타 부담금은 회원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탈퇴·제명)
- 회원은 서면 통지로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이사회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 협회의 목적을 중대하게 훼손한 경우
- 회비를 2년 이상 체납한 경우
- 윤리헌장·하드게이트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 제명 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한다.
제8조(기관)
협회의 기관은 다음과 같다.
- 총회(General Assembly), 2) 이사회(Board), 3) 사무국(Secretariat), 4) 위원회(Working Groups/Committees), 5) 감사(Auditor)(법정 요건 충족 또는 총회 선임 시)
제9조(총회)
- 총회는 협회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정관 제·개정 및 해산
- 이사·감사 선임 및 해임
- 예산·결산 승인, 회비 기준
- 핵심 규정 제·개정(윤리헌장, PRISM 표준 등)
- 기타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
- 정기총회는 연 1회, 임시총회는 이사회 결의 또는 의결권자 1/5 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소집은 정기총회 21일 전, 임시총회 10일 전까지 안건을 명시하여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한다.
- 의사정족수는 의결권자 과반수 출석, 의결은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 다음 사항은 출석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관 개정, 해산, 합병, 중대한 자산 처분.
- 전자회의·전자결의(e-resolution)를 허용한다.
제10조(이사회)
- 이사회는 3인 이상 11인 이하의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장(Chair) 1인을 둔다.
- 이사회는 다음을 관장한다.
- 사업계획·예산·결산 및 세부 운영규정의 제·개정(제9조의 핵심 규정 제외)
- 위원회 설치·운영 및 책임자 임명
- 사무국 설치·운영 감독 및 사무총장 임면 제청
- 대외 협력·MOU 체결 심의
- 이사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궐위 시 잔여임기 승계 또는 보선한다.
- 이사회는 과반수 출석·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전자결의 포함).
- 협회의 대외적 대표권은 이사장이 가지며, 협회를 법적으로 구속하는 행위(계약·은행거래 등)는 이사장과 다른 이사 1인의 공동서명으로 한다.
제11조(사무국)
- 협회의 집행·운영을 위한 사무국을 둔다.
- 사무국의 장으로 사무총장을 두며, 이사회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면한다.
- 사무국은 예산·인사·사업 집행 및 총회·이사회 자료를 준비한다.
제12조(위원회·작업반)
- 협회는 목적 수행을 위해 다음 상설 위원회/작업반을 둘 수 있다.
- 표준 WG: PRISM 표준 스펙 및 도메인 프리셋 제정
- 감사·인증 WG: 벤치·레지스트리·인증 제도 운영
- 윤리·법제 WG: 하드게이트·COI·DPIA·분쟁 조정
- 교육·커뮤니티 WG: 교육·행사·문서화·오픈 거버넌스
- 필요 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3조(재정)
- 재원은 회비, 기부·후원, 보조금·그랜트, 사업수익, 기타 수입으로 한다.
-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협회의 수익과 자산은 목적사업에만 사용한다.
제14조(회계·감사)
- 협회는 스위스 민법 제69b조에 따라, 최근 2개 회계연도 연속으로 다음 중 둘 이상을 초과하면 **통상감사(ordinary audit)**를 받는다: 자산총액 1천만 CHF, 매출 2천만 CHF, 연평균 정규직 50인.
- 그 밖의 경우 개인 책임 또는 납입의무를 지는 회원이 요구하면 **제한감사(limited audit)**를 실시하며,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총회 결의로 감사인을 선임하거나 감사를 면제할 수 있다.
- 결산서는 (감사가 있는 경우 감사보고서와 함께)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15조(이해충돌·독립성)
- 임직원·위원은 이해충돌(재정·친족·겸직 등)을 사전 신고하여야 한다.
- 이해충돌이 중대한 경우 관련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한다.
제16조(데이터 보호·프라이버시)
- 협회는 스위스 연방개인정보보호법(nFADP)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
- 고위험 처리에는 **DPIA(개인정보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제17조(기록·투명성)
- 총회·이사회·위원회의 회의록은 보존하며, 핵심 의결·지표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주요 산출물·감사 로그는 무결성 확보를 위해 해시 고정할 수 있다.
제18조(지식재산·라이선스)
- 협회가 작성·발행하는 문서는 원칙적으로 CC BY 4.0을 적용한다.
- 소스코드는 원칙적으로 Apache-2.0(또는 MIT) 라이선스를 적용한다.
- 제3자 자료 사용 시 원저작자의 조건을 따른다.
제19조(분쟁해결·준거법)
- 협회 내부 분쟁은 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한다.
- 본 정관은 스위스 법에 따르며, 관할은 제네바로 한다.
제20조(정관 개정)
정관 개정은 총회에서 출석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해산)
해산은 총회에서 출석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해산 시 잔여재산은 총회가 정하는 공익기관에 귀속한다.
부칙
- 본 정관은 총회 의결일로부터 시행한다.
- 세부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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