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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risdiction":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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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s": {
  "KR-A-3486e614bf": {
   "article_id": "KR-A-3486e614bf",
   "jurisdiction": "KR",
   "lang": "ko",
   "article": "식품위생법 §4(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article_short": "식품위생법 §4(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article_short_rule": "remove_bracket_segments '[…]'; cut_before_first_of: ' · http', ' — '; strip trailing punctuation (2026-09-17 §15-⑩)",
   "quote":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2.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3. 병(病)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4.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添加)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5~7호: 안전성평가 미이행·수입금지·무자격 제조 관련, 생략)",
   "quote_short":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quote_short_rule": "first sentence boundary(。.!?) within 100 chars, else 100 chars + '…'",
   "source": "위키문헌 식품위생법 미러(law.go.kr 직접 렌더링 실패, 재시도 확인). <개정 2013.3.23.> 표기 확인 — 핵심 금지구조는 안정적이나 세부 호별 문구의 최신 개정 여부는 재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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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A-610ad29168": {
   "article_id": "KR-A-610ad29168",
   "jurisdiction": "KR",
   "lang": "ko",
   "article":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6①② [시행 2022.1.1, 법률 제18525호]",
   "article_short":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6①②",
   "article_short_rule": "remove_bracket_segments '[…]'; cut_before_first_of: ' · http', ' — '; strip trailing punctuation (2026-09-17 §15-⑩)",
   "quote":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2.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ㆍ변경하는 행위 3.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 /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2. 원산지를 위장하여 조리ㆍ판매ㆍ제공하거나,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할 목적으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ㆍ변경하여 보관ㆍ진열하는 행위 3.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원산지가 다른 동일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혼합하여 조리ㆍ판매ㆍ제공하는 행위",
   "quote_short":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2.",
   "quote_short_rule": "first sentence boundary(。.!?) within 100 chars, else 100 chars + '…'",
   "source": "위키문헌 미러(제12060호, 시행 2013.8.13 버전) — law.go.kr 직접 렌더링 실패. **법령명 정정**: AGR.md 원안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은 부정확하며, 원산지 표시는 별도 법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함을 확인해 정정. 표시제도 법령은 개정이 잦아 §6의 세부 문구는 최신 시행본(2013년 이후 개정분) 재확인 필요 — 조번호(§6)와 금지구조 골격은 여러 독립 출처(검색 스니펫·위키문헌)에서 일치 확인",
   "quote_verified_raw": "law.go.kr Open API 대조 — 2026-09-04 재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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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A-65931f2bdf": {
   "article_id": "KR-A-65931f2bdf",
   "jurisdiction": "KR",
   "lang": "ko",
   "article": "가축전염병 예방법 §19①1호·§20① [시행 2026.1.23, 법률 제20998호]",
   "article_short": "가축전염병 예방법 §19①1호·§20①",
   "article_short_rule": "remove_bracket_segments '[…]'; cut_before_first_of: ' · http', ' — '; strip trailing punctuation (2026-09-17 §15-⑩)",
   "quote":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라 이동이 제한된 사람과 차량 등의 소유자는 부득이하게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동 승인신청을 받은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을 승인할 수 있다. 1. 제1종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이나 제1종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가축사육시설과 가까워 가축전염병이 퍼질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사육되는 가축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해당 가축 또는 해당 가축의 사육장소에 함께 있어서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될 우려가 있는 물품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하 \"오염우려물품\"이라 한다)을 격리ㆍ억류하거나 해당 가축사육시설 밖으로의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그 가축의 살처분(殺處分)을 명하여야 한다.",
   "quote_short":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quote_short_rule": "first sentence boundary(。.!?) within 100 chars, else 100 chars + '…'",
   "source": "위키문헌 가축전염병 예방법 미러(§19) + 법률 제16934호(2020.2.4 일부개정, 시행 2020.5.5) 기준 §20 인용(교차 대조). **최신성 경고**: 2025-07-22 공포·2026-01-23 시행 개정으로 §20 관련 시행규칙(§23)에 살처분 명령 대상 제외 근거가 신설된 사실을 검색으로 확인했으나, 본 세션에서 개정 후 §20 본문 전체를 재확인하지 못함 — 본 quote는 구법(2020년) 기준일 가능성 있음",
   "quote_verified_raw": "law.go.kr Open API 대조 — 2026-09-04 재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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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_id": "KR-A-6bd9806cce",
   "jurisdiction": "KR",
   "lang": "ko",
   "article": "헌법 §121①(경자유전원칙·소작제도 금지) + 농지법 §3(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①②",
   "article_short": "헌법 §121①(경자유전원칙·소작제도 금지) + 농지법 §3(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①②",
   "article_short_rule": "remove_bracket_segments '[…]'; cut_before_first_of: ' · http', ' — '; strip trailing punctuation (2026-09-17 §15-⑩)",
   "quote": "[헌법§121①]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 [농지법§3①] 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 환경을 보전(保全)하는 데에 필요한 기반이며 농업과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므로 소중히 보전되어야 하고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농지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는 필요한 제한과 의무가 따른다. [농지법§3②] 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되어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quote_short": "[헌법§121①]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quote_short_rule": "first sentence boundary(。.!?) within 100 chars, else 100 chars + '…'",
   "source": "위키문헌 대한민국헌법 + 위키문헌 대한민국 농지법 미러(law.go.kr 직접 렌더링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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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_id": "KR-A-08e1e71576",
   "jurisdiction":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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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농약관리법 §21②1호·§32 8호 [시행 2026.5.12, 법률 제21617호]",
   "article_short": "농약관리법 §21②1호·§32 8호",
   "article_short_rule": "remove_bracket_segments '[…]'; cut_before_first_of: ' · http', ' — '; strip trailing punctuation (2026-09-17 §15-⑩)",
   "quote":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약등 또는 원제를 제조ㆍ생산ㆍ수입ㆍ보관ㆍ진열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8조제1항ㆍ제16조제1항ㆍ제17조제1항 또는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한 농약등 또는 원제 제3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농약등 또는 원제를 제조ㆍ생산ㆍ수입ㆍ보관ㆍ진열 또는 판매한 자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약의 제조ㆍ수입ㆍ판매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약의 품질향상, 유통질서의 확립 및 농약의 안전한 사용을 도모하고 농업생산과 생활환경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1조(제조ㆍ수입ㆍ보관ㆍ진열 또는 판매의 금지 등) ③ 누구든지 농약등 또는 원제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통신판매 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인체 및 환경에 주는 영향이 경미한 농약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누구든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에게 농약등 또는 원제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quote_short":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약등 또는 원제를 제조ㆍ생산ㆍ수입ㆍ보관ㆍ진열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quote_short_rule": "first sentence boundary(。.!?) within 100 chars, else 100 chars + '…'",
   "source": "위키문헌 농약관리법 미러(law.go.kr 직접 렌더링 실패) — 조번호(§21, §32)는 복수 독립 출처(검색 스니펫·위키문헌)에서 교차 확인. 농약 관련 법령은 허용기준강화제도(PLS) 등으로 개정이 잦아 최신 시행일자는 확인하지 못함 — G2 전 재확인 필요",
   "quote_verified_raw": "law.go.kr Open API 대조 — 2026-09-04 상위 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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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_edition": "1.2",
   "quote_v1_0":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약등 또는 원제를 제조ㆍ생산ㆍ수입ㆍ보관ㆍ진열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8조제1항ㆍ제16조제1항ㆍ제17조제1항 또는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한 농약등 또는 원제 제3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농약등 또는 원제를 제조ㆍ생산ㆍ수입ㆍ보관ㆍ진열 또는 판매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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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제1조, 제21조 제3항 본문ㆍ단서ㆍ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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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_id": "KR-A-0f8eeff3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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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식물신품종 보호법 §57② [시행 2025.10.1, 법률 제21065호]",
   "article_short": "식물신품종 보호법 §57②",
   "article_short_rule": "remove_bracket_segments '[…]'; cut_before_first_of: ' · http', ' — '; strip trailing punctuation (2026-09-17 §15-⑩)",
   "quote": "농어업인이 자가생산(自家生産)을 목적으로 자가채종(自家採種)을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해당 품종에 대한 품종보호권을 제한할 수 있다. 제56조(품종보호권의 효력) ① 품종보호권자는 업으로서 그 보호품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품종보호권에 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제61조제2항에 따라 전용실시권자가 그 보호품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7조(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6조에 따른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1. 영리 외의 목적으로 자가소비(自家消費)를 하기 위한 보호품종의 실시 2. 실험이나 연구를 하기 위한 보호품종의 실시 3. 다른 품종을 육성하기 위한 보호품종의 실시 ② 농어업인이 자가생산(自家生産)을 목적으로 자가채종(自家採種)을 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품종에 대한 품종보호권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제한의 범위,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quote_short": "농어업인이 자가생산(自家生産)을 목적으로 자가채종(自家採種)을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해당 품종에 대한 품종보호권을 제한할 수 있다.",
   "quote_short_rule": "first sentence boundary(。.!?) within 100 chars, else 100 chars + '…'",
   "source": "위키문헌 식물신품종 보호법 미러(law.go.kr 직접 렌더링 실패). **법령명 정정**: AGR.md 원안의 '종자산업법'은 부정확하며, 자가채종 관련 품종보호권 제한은 별도 법률 '식물신품종 보호법'이 규정함을 직접 열람으로 확인·정정. 종자산업법 원문에는 해당 조항이 없음을 별도로 확인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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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_v1_0": "농어업인이 자가생산(自家生産)을 목적으로 자가채종(自家採種)을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해당 품종에 대한 품종보호권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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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제56조 제1항, 제57조 제1항 각 호ㆍ제2항ㆍ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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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열람 판본은 시행 2025.10.1ㆍ법률 제21065호로 패킷 표기와 같으나, 그 판본의 제57조제2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으로 되어 있어 패킷 인용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과 다르다. 따라서 retrieval_status 를 version_mismatch 로 둔다. 확장분에는 열람 판본의 제57조제2항 문언을 그대로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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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_id": "KR-A-e282a26d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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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1(목적) + §2(기본이념)",
   "article_short":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1(목적) + §2(기본이념)",
   "article_short_rule": "remove_bracket_segments '[…]'; cut_before_first_of: ' · http', ' — '; strip trailing punctuation (2026-09-17 §15-⑩)",
   "quote": "[§1] 이 법은 국민의 경제, 사회, 문화의 기반인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이 나아갈 방향과 국가의 정책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이 법의 기본이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은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하는 등 경제적·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간산업으로서 국민의 경제·사회·문화발전의 기반이 되도록 한다. 2. 농업인은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다른 산업종사자와 균형된 소득을 실현하는 경제주체로 성장하여 나가도록 한다. 3. 농촌은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보존하고 국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산업 및 생활 공간으로 발전시켜 이를 미래세대에 물려주도록 한다. [농지법 제3조(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 ②] ②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ㆍ이용되어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대한민국헌법 제121조 ①] ①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quote_short": "[§1] 이 법은 국민의 경제, 사회, 문화의 기반인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인의 소득과 삶…",
   "quote_short_rule": "first sentence boundary(。.!?) within 100 chars, else 100 chars + '…'",
   "source": "위키문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미러(law.go.kr 직접 렌더링 실패). **조번호 정정**: AGR.md 원안이 기본이념 조항을 '§3'으로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2'임을 직접 열람으로 확인·정정(§3은 정의 조항). 이 법은 최근에도 개정 이력(제20999호 등)이 검색에서 확인되나, §1·§2는 기본법 골격 조항으로 실질 변경 가능성은 낮게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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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_v1_0": "[§1] 이 법은 국민의 경제, 사회, 문화의 기반인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이 나아갈 방향과 국가의 정책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이 법의 기본이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은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하는 등 경제적·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간산업으로서 국민의 경제·사회·문화발전의 기반이 되도록 한다. 2. 농업인은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다른 산업종사자와 균형된 소득을 실현하는 경제주체로 성장하여 나가도록 한다. 3. 농촌은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보존하고 국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산업 및 생활 공간으로 발전시켜 이를 미래세대에 물려주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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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농지법 제3조 제2항, 대한민국헌법 제12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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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축산물 위생관리법 §33①(판매 등의 금지) [공포 2025.12.30, 법률 제21301호, 시행 2025.12.30 — efYd=20260904 조회로 현행판 확인. 주의: 동일 법률에 2026.12.31 시행 예정인 별도 개정 절차가 검색으로 확인되나, §33이 그 개정 대상인지는 이번 세션에서 재확인하지 못함]",
   "article_short": "축산물 위생관리법 §33①(판매 등의 금지)",
   "article_short_rule": "remove_bracket_segments '[…]'; cut_before_first_of: ' · http', ' — '; strip trailing punctuation (2026-09-17 §15-⑩)",
   "quote":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ㆍ가공ㆍ포장ㆍ사용ㆍ수입ㆍ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2. 유독ㆍ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 우려가 있는 것 3. 병원성미생물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것 4.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혼입 또는 첨가되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quote_short":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ㆍ가공ㆍ포장ㆍ사용ㆍ수입ㆍ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
   "quote_short_rule": "first sentence boundary(。.!?) within 100 chars, else 100 chars + '…'",
   "source": "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Open API(DRF, target=law, MST=282013) 직접 조회 확인(2026-09-04, efYd=20260904 기준 현행판 — 위키문헌 등 민간 미러가 아닌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데이터베이스에서 XML로 직접 확보, quote_pending 아님)",
   "quote_verified_raw": "law.go.kr Open API 대조 — 2026-09-04 상위 세션(요약 혼입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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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_id": "KR-A-e2c02b7621",
   "jurisdiction": "KR",
   "lang": "ko",
   "article": "비료관리법 §19조의2①+§27 7호 [공포 2025.10.1,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 시행 2025.10.1]",
   "article_short": "비료관리법 §19조의2①+§27 7호",
   "article_short_rule": "remove_bracket_segments '[…]'; cut_before_first_of: ' · http', ' — '; strip trailing punctuation (2026-09-17 §15-⑩)",
   "quote": "제19조의2(비료의 관리 및 신고 의무) ① 비료생산업자ㆍ비료수입업자ㆍ비료사용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비료의 유통 및 보관 등에 관한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비료의 유출ㆍ방치ㆍ매립 등으로 인한 악취 및 토양오염, 지하수오염,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7. 제1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오염 행위를 한 자",
   "quote_short": "제19조의2(비료의 관리 및 신고 의무) ① 비료생산업자ㆍ비료수입업자ㆍ비료사용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비료의 유통 및 보관 등에 관한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비료의 유…",
   "quote_short_rule": "first sentence boundary(。.!?) within 100 chars, else 100 chars + '…'",
   "source": "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Open API(DRF, target=law/lawjosub, MST=276443) 직접 조회 확인(2026-09-04, efYd=20260904 기준 현행판, 공포 2025.10.1 법률 제21065호). **이전 배치 배제항목(AGR-cand-R-006) 정정**: 이전 시도가 실패한 §11(비료생산업 등록)은 절차조항이었으나, 본 조문(§19조의2①)은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명시적 금지문구와 §27의 형사처벌이 결합된 진짜 금지조항임을 원문으로 확인",
   "quote_verified_raw": "law.go.kr Open API 대조 — 2026-09-04 상위 세션(재작성 인용 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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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농지법 §6①(농지 소유 제한) [공포 2026.6.16, 법률 제21798호, 시행 2026.8.28]",
   "article_short": "농지법 §6①(농지 소유 제한)",
   "article_short_rule": "remove_bracket_segments '[…]'; cut_before_first_of: ' · http', ' — '; strip trailing punctuation (2026-09-17 §15-⑩)",
   "quote":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다만, 소유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제2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 ④이 법에서 허용된 경우 외에는 농지 소유에 관한 특례를 정할 수 없다. 제57조(벌칙) 제6조에 따른 농지 소유 제한이나 제7조에 따른 농지 소유 상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土地價額)[이하 \"토지가액\"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quote_short":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할…",
   "quote_short_rule": "first sentence boundary(。.!?) within 100 chars, else 100 chars + '…'",
   "source": "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Open API(DRF, target=law, MST=286901) 직접 조회 확인(2026-09-04, 공포 2026.6.16 법률 제21798호, 시행 2026.8.28 — 오늘 기준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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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제6조 제2항 본문ㆍ단서, 제6조 제4항,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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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열람 판본은 조문별시행일자 2026.8.28로 패킷 표기의 시행일과 같으나, 그 시행판의 공포 표시는 「2026.2.27, 법률 제21402호」여서 패킷의 「공포 2026.6.16, 법률 제21798호」와 달라 retrieval_status를 version_mismatch로 둔다. 제6조제1항과 제57조 문언은 2026.9.18 시행 현행판(법률 제21462호)에서도 글자 그대로 같음을 함께 확인했다. 확장분은 필요한 최소 범위(제6조제2항 본문ㆍ단서, 제4항, 제57조)만 실었고 제6조제2항 각 호는 넣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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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_id": "KR-A-1415b8a294",
   "jurisdiction": "KR",
   "lang": "ko",
   "article": "농지법 §23①② [시행 2026.8.28, 법률 제21798호, 2026.6.16 일부개정]",
   "article_short": "농지법 §23①②",
   "article_short_rule": "remove_bracket_segments '[…]'; cut_before_first_of: ' · http', ' — '; strip trailing punctuation (2026-09-17 §15-⑩)",
   "quote":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지를 임차하거나 사용대차한 임차인 또는 사용대차인이 그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종료를 명할 수 있다.",
   "quote_short":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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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Open API(DRF, target=law, MST=286901) 직접 조회 확인(2026-09-04, 공포 2026.6.16 법률 제21798호, 시행 2026.8.28 — 오늘 기준 현행)",
   "quote_verified_raw": "law.go.kr Open API 대조 — 2026-09-04 상위 세션(요약 혼입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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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57+§117 [공포 2025.8.26, 시행 2026.8.27]",
   "article_short":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57+§117",
   "article_short_rule": "remove_bracket_segments '[…]'; cut_before_first_of: ' · http', ' — '; strip trailing punctuation (2026-09-17 §15-⑩)",
   "quote": "[§57] 제56조제1항에 따라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이하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의무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2.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ㆍ변경하는 행위 3.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를 한 농수산물에 다른 농수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는 행위 / [§11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호~3호: 제57조제1호~3호 위반)",
   "quote_short": "[§57] 제56조제1항에 따라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이하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의무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quote_short_rule": "first sentence boundary(。.!?) within 100 chars, else 100 chars + '…'",
   "source": "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Open API(DRF, target=law/lawjosub, MST=273431) 직접 조회 확인(2026-09-04, 공포 2025.8.26, 시행 2026.8.27 — 오늘 기준 현행). §117은 lawjosub(JO=011700) 개별 조회로 §57과의 연결을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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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식품위생법 §5(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등 금지) [시행 2025.10.1, 법률 제21065호]",
   "article_short": "식품위생법 §5(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등 금지)",
   "article_short_rule": "remove_bracket_segments '[…]'; cut_before_first_of: ' · http', ' — '; strip trailing punctuation (2026-09-17 §15-⑩)",
   "quote": "누구든지 총리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염려가 있는 동물이나 그 질병에 걸려 죽은 동물의 고기ㆍ뼈ㆍ젖ㆍ장기 또는 혈액을 식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quote_short": "누구든지 총리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염려가 있는 동물이나 그 질병에 걸려 죽은 동물의 고기ㆍ뼈ㆍ젖ㆍ장기 또는 혈액을 식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수입ㆍ가…",
   "quote_short_rule": "first sentence boundary(。.!?) within 100 chars, else 100 chars + '…'",
   "source":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 API(DRF lawService.do, OC=test, target=law, type=XML) 원문 직접 확보 — 2026-09-04. 시행일·법률번호는 lawSearch.do의 <시행일자>·<공포번호>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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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_id": "KR-A-f1534d9e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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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식품위생법 §7④(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시행 2025.10.1, 법률 제21065호]",
   "article_short": "식품위생법 §7④(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article_short_rule": "remove_bracket_segments '[…]'; cut_before_first_of: ' · http', ' — '; strip trailing punctuation (2026-09-17 §15-⑩)",
   "quote":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ㆍ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보호ㆍ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1. 제조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2. 성분에 관한 규격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을 인정받으려는 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게 하여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의 검토를 거쳐 제1항에 따른 기준과 규격이 고시될 때까지 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9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제7조제4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제4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조의3(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quote_short":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
   "quote_short_rule": "first sentence boundary(。.!?) within 100 chars, else 100 chars + '…'",
   "source":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 API(DRF lawService.do, OC=test, target=law, type=XML) 원문 직접 확보 — 2026-09-04. 시행일·법률번호는 lawSearch.do의 <시행일자>·<공포번호>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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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_v1_0":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ㆍ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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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제1조, 제7조 제1항 본문ㆍ각 호ㆍ제2항, 제95조 본문ㆍ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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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식품위생법 §8(유독기구 등의 판매ㆍ사용 금지) [시행 2025.10.1, 법률 제210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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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유독ㆍ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기구 및 용기ㆍ포장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으면 해로운 영향을 끼쳐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기구 및 용기ㆍ포장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반ㆍ진열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quote_short": "유독ㆍ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기구 및 용기ㆍ포장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으면 해로운 영향을 끼쳐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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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 API(DRF lawService.do, OC=test, target=law, type=XML) 원문 직접 확보 — 2026-09-04. 시행일·법률번호는 lawSearch.do의 <시행일자>·<공포번호>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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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8①(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시행 2025.9.19, 법률 제208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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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2.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3.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4. 거짓ㆍ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5.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6.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7.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8.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 9.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등이 아닌 물품의 상호, 상표 또는 용기ㆍ포장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해당 물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 10. 제10조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아니한 표시 또는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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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농약관리법 §23①⑤(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등) [시행 2026.5.12, 법률 제21617호]",
   "article_short": "농약관리법 §23①⑤(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등)",
   "article_short_rule": "remove_bracket_segments '[…]'; cut_before_first_of: ' · http', ' — '; strip trailing punctuation (2026-09-17 §15-⑩)",
   "quote": "① 방제업자(제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그 밖의 농약등의 사용자는 농약등을 안전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 및 방제업자는 농약등을 취급제한기준에 따라 취급하여야 한다. ⑤ 방제업자와 그 밖의 농약등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약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8조제1항, 제17조제1항 또는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농약등 2. 제17조제4항 전단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농약 3.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농약",
   "quote_short": "① 방제업자(제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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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 API(DRF lawService.do, OC=test, target=law, type=XML) 원문 직접 확보 — 2026-09-04. 시행일·법률번호는 lawSearch.do의 <시행일자>·<공포번호>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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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동물보호법 §10⑤ 2호~4호 [시행 2026.7.7, 법률 제21839호] (병행: 같은 법 §10②3호 「도박ㆍ광고ㆍ오락ㆍ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article_short": "동물보호법 §10⑤ 2호~4호 (병행: 같은 법 §10②3호 「도박ㆍ광고ㆍ오락ㆍ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article_short_rule": "remove_bracket_segments '[…]'; cut_before_first_of: ' · http', ' — '; strip trailing punctuation (2026-09-17 §15-⑩)",
   "quote":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 또는 동물을 이용하는 도박을 행할 목적으로 광고ㆍ선전하는 행위. 다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은 제외한다. 3. 도박ㆍ시합ㆍ복권ㆍ오락ㆍ유흥ㆍ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4.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복지법」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의 대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quote_short":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 또는 동물을 이용하는 도박을 행할 목적으로 광고ㆍ선전하는 행위.",
   "quote_short_rule": "first sentence boundary(。.!?) within 100 chars, else 100 chars + '…'",
   "source": "law.go.kr 동물보호법 본문 — 2026-09-07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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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동물보호법 §10④ [시행 2026.7.7, 법률 제21839호]",
   "article_short": "동물보호법 §10④",
   "article_short_rule": "remove_bracket_segments '[…]'; cut_before_first_of: ' · http', ' — '; strip trailing punctuation (2026-09-17 §15-⑩)",
   "quote":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 2.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및 먹이 제공, 적정한 길이의 목줄, 위생ㆍ건강 관리를 위한 사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 3. 제2호의 행위로 인하여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quote_short":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 2.",
   "quote_short_rule": "first sentence boundary(。.!?) within 100 chars, else 100 chars + '…'",
   "source": "law.go.kr 동물보호법 본문 — 2026-09-07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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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5① [시행 2022.1.1, 법률 제18525호] (병행: 같은 조 ③항 — 식품접객업ㆍ집단급식소의 표시의무)",
   "article_short":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5①",
   "article_short_rule": "remove_bracket_segments '[…]'; cut_before_first_of: ' · http', ' — '; strip trailing punctuation (2026-09-17 §15-⑩)",
   "quote":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수입하는 자, 생산ㆍ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통신판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산물ㆍ수산물과 그 가공품 등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와 유통이력 관리를 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원산지 표시) ① … 1. 농수산물 2. 농수산물 가공품(국내에서 가공한 가공품은 제외한다) 3. 농수산물 가공품(국내에서 가공한 가공품에 한정한다)의 원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본다.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 또는 「소금산업 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표준규격품의 표시를 한 경우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표시,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품질인증품의 표시 또는 「소금산업 진흥법」 제39조에 따른 우수천일염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 2의2. 「소금산업 진흥법」 제40조에 따른 천일염생산방식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 3. 「소금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친환경천일염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한 경우 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4조 또는 「소금산업 진흥법」 제38조에 따른 지리적표시를 한 경우 5의2.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의2 또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원산지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 5의3. 「대외무역법」 제33조에 따라 수출입 농수산물이나 수출입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 6. 다른 법률에 따라 농수산물의 원산지 또는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 ③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소나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쇠고기는 식육의 종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의2 또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원산지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에는 원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보며, 쇠고기의 경우에는 식육의 종류를 별도로 표시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배달을 통한 판매ㆍ제공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는 경우",
   "quote_short":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수입하는 자, 생산ㆍ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통신판매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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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law.go.kr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본문 — 2026-09-07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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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_v1_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수입하는 자, 생산ㆍ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통신판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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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동물보호법 §10②3호 [시행 2026.7.7, 법률 제218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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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도박ㆍ광고ㆍ오락ㆍ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quote_short": "도박ㆍ광고ㆍ오락ㆍ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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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law.go.kr 동물보호법 본문 — 2026-09-07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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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식품위생법 §17①③④ [시행 2025.10.1, 법률 제21065호]",
   "article_short": "식품위생법 §17①③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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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제17조(위해식품등에 대한 긴급대응)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소분 또는 운반(이하 이 조에서 \"제조ㆍ판매등\"이라 한다)되고 있는 식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긴급대응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국내외에서 식품등 위해발생 우려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과학적 근거에 따라 제기되었거나 제기된 경우 2. 그 밖에 식품등으로 인하여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긴급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식품등에 대하여는 그 위해 여부가 확인되기 전까지 해당 식품등의 제조ㆍ판매등을 금지하여야 한다. ④ 영업자는 제3항에 따른 식품등에 대하여는 제조ㆍ판매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quote_short": "제17조(위해식품등에 대한 긴급대응)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소분 또는 운반(이하 이 조에서 \"제조ㆍ판매등\"이라 한다)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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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law.go.kr Open API lawSearch.do(법령명 정확일치·현행연혁코드=현행) + lawService.do(MST 조문단위 CDATA) 직접 조회 — 확인일 2026-09-07 · S6 (AIO_Local_PC1_1) — MST=277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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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식품위생법 §72① [시행 2025.10.1, 법률 제21065호]",
   "article_short": "식품위생법 §72①",
   "article_short_rule": "remove_bracket_segments '[…]'; cut_before_first_of: ' · http', ' — '; strip trailing punctuation (2026-09-17 §15-⑩)",
   "quote": "제72조(폐기처분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9조의3, 제12조의2제2항 또는 제44조제1항제3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그 식품등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용도ㆍ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영업자에게 위해를 없애는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quote_short": "제72조(폐기처분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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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law.go.kr Open API lawSearch.do(법령명 정확일치·현행연혁코드=현행) + lawService.do(MST 조문단위 CDATA) 직접 조회 — 확인일 2026-09-07 · S6 (AIO_Local_PC1_1) — MST=277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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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25.9.19, 법률 제20826호] §4① 본문ㆍ1호 다목ㆍ라목",
   "article_short":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4① 본문ㆍ1호 다목ㆍ라목",
   "article_short_rule": "remove_bracket_segments '[…]'; cut_before_first_of: ' · http', ' — '; strip trailing punctuation (2026-09-17 §15-⑩)",
   "quote": "식품등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만을 표시할 수 있다.／다.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라. 제조연월일,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quote_short": "식품등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만을 표시할 수 있다.／다.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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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식물방역법 [시행 2026.6.16, 법률 제21802호] §10① 본문ㆍ1호ㆍ3호 (집행수단: 같은 법 §47 4호)",
   "article_short": "식물방역법 §10① 본문ㆍ1호ㆍ3호 (집행수단: 같은 법 §47 4호)",
   "article_short_rule": "remove_bracket_segments '[…]'; cut_before_first_of: ' · http', ' — '; strip trailing punctuation (2026-09-17 §15-⑩)",
   "quote":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등(이하 \"금지품\"이라 한다)은 수입하지 못한다.／1. 제6조에 따른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국내에 유입될 경우 국내 식물에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병해충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거나 그 지역을 경유(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경유는 제외한다)한 식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3. 흙 또는 흙이 붙어있는 식물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지품을 수입한 자(제10조제2항에 따라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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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_v1_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등(이하 \"금지품\"이라 한다)은 수입하지 못한다.／1. 제6조에 따른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국내에 유입될 경우 국내 식물에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병해충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거나 그 지역을 경유(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경유는 제외한다)한 식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3. 흙 또는 흙이 붙어있는 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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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제47조 본문ㆍ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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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개인정보 보호법 §22조의2① (법률 제20897호, 2025.4.1. 일부개정, 시행 2025.10.2. — 현행)",
   "article_short": "개인정보 보호법 §22조의2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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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의2(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사항의 고지 등을 할 때에는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의 및 동의 확인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quote_short":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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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_v1_0":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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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청소년 보호법 §1·§16① (법률 제21277호, 2025.12.30. 일부개정, 시행 2026.7.1. — 현행)",
   "article_short": "청소년 보호법 §1·§16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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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이 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quote_short": "이 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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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law.go.kr 청소년 보호법 §1·§16 (확인일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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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대한민국헌법 §7① (헌법 제10호, 1987.10.29. 전부개정, 시행 1988.2.25. — 현행)",
   "article_short": "대한민국헌법 §7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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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quote_short":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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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law.go.kr 대한민국헌법 §7 (확인일 2026-09-03) — KR-LAB 백필(nh_kr_lab.json KR-BASE-T-002)과 동일 조문·동일 원문, 상호 대조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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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개인정보 보호법 §4 2호·§3② [시행 2025.10.2, 법률 제20897호]",
   "article_short": "개인정보 보호법 §4 2호·§3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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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2.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7.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quote_short":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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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관할\\KR\\KR-BASE_B5_접지.md (확인일 2026-09-03) — KR-LAB 백필(nh_kr_lab.json KR-BASE-R-005)과 동일 원문, 상호 대조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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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_v1_0":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2.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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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제3조 제5항, 제15조 제1항 본문ㆍ각 호(제1호~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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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6①② (법률 제20239호, 2024.2.6. 타법개정, 시행 2024.8.7. — 현행)",
   "article_short":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6①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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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2.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3.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quote_short":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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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law.go.kr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6 (확인일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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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이자제한법 §2①②③④ (법률 제20714호, 2025.1.21. 타법개정, 시행 2025.7.22. — 현행)",
   "article_short": "이자제한법 §2①②③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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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현행 시행령상 실제 상한은 연 20%) ②: 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③: 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④: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이자의 적정한 최고한도를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벌칙) ①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quote_short":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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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law.go.kr 이자제한법 §2 (확인일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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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_v1_0":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현행 시행령상 실제 상한은 연 20%) ②: 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③: 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④: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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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제1조, 제8조 제1항ㆍ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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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대한민국헌법 §37② (헌법 제10호, 1987.10.29. 전부개정, 시행 1988.2.25. — 현행)",
   "article_short": "대한민국헌법 §37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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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quote_short":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quote_short_rule": "first sentence boundary(。.!?) within 100 chars, else 100 chars + '…'",
   "source": "law.go.kr 대한민국헌법 §37 (확인일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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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_v1_0":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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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대한민국헌법 제3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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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대한민국헌법 §12①② (헌법 제10호, 1987.10.29. 전부개정, 시행 1988.2.25. — 현행)",
   "article_short": "대한민국헌법 §12①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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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12②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quote_short":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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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law.go.kr 대한민국헌법 §12 (확인일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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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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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민법 §103 (법률 제21454호, 2026.3.17. 일부개정, 시행 2026.3.17. —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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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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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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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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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개인정보 보호법 §59 (법률 제20897호, 2025.4.1. 일부개정, 시행 2025.10.2. —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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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대한민국헌법 §11① (헌법 제10호, 1987.10.29. 전부개정, 시행 1988.2.25. — 현행)",
   "article_short": "대한민국헌법 §11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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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quote_short":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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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law.go.kr 대한민국헌법 §11 (확인일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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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대한민국헌법 §10 (헌법 제10호, 1987.10.29. 전부개정, 시행 1988.2.25. — 현행)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2 11호 (법률 제21311호, 2026.1.20. 일부개정, 시행 2026.1.22. —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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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인공지능윤리\"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기초로 하여, 국민의 권익과 생명ㆍ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의 개발, 제공 및 이용 등 모든 영역에서 사회구성원이 지켜야 할 윤리적 기준을 말한다.",
   "quote_short":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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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law.go.kr DRF lawService.do target=law MST=61603 §10 (확인일 2026-09-07) — 정본 인용과 축자 일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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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_v1_0":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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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 본문ㆍ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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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아동복지법 §2① (법률 제21598호, 2026.4.28. 일부개정, 시행 2026.8.4. — 현행)",
   "article_short": "아동복지법 §2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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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
   "quote_short":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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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아동복지법 §2③ (법률 제21598호, 2026.4.28. 일부개정, 시행 2026.8.4. — 현행)",
   "article_short": "아동복지법 §2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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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quote_short":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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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law.go.kr DRF lawService.do target=law MST=285697 §2 (확인일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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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소비자기본법 §4 1호·8호 (법률 제21065호, 2025.10.1. 타법개정, 시행 2026.1.2. — 현행)",
   "article_short": "소비자기본법 §4 1호·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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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1.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8.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제1조(목적) 이 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소비자단체의 역할 및 자유시장경제에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관계를 규정함과 아울러 소비자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9조(사업자의 책무) ①사업자는 물품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quote_short":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1.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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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_v1_0":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1.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8.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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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소비자기본법 §4 2호·3호·6호 (법률 제21065호, 2025.10.1. 타법개정, 시행 2026.1.2. — 현행)",
   "article_short": "소비자기본법 §4 2호·3호·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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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2. 물품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물품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ㆍ구입장소ㆍ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6.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제1조(목적) 이 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소비자단체의 역할 및 자유시장경제에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관계를 규정함과 아울러 소비자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9조(사업자의 책무) ②사업자는 물품등을 공급함에 있어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물품등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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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_v1_0":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2. 물품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물품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ㆍ구입장소ㆍ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6.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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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제1조, 제19조 제2항ㆍ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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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소비자기본법 §4 4호·5호·7호 (법률 제21065호, 2025.10.1. 타법개정, 시행 2026.1.2. — 현행)",
   "article_short": "소비자기본법 §4 4호·5호·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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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1.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 물품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물품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ㆍ구입장소ㆍ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4.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5.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6.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7.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8.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quote_short":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1.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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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_v1_0":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4.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5.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7.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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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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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대한민국헌법 §21④ (헌법 제10호, 1987.10.29. 전부개정, 시행 1988.2.25. —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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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언론ㆍ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ㆍ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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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대한민국헌법 §17 (헌법 제10호, 1987.10.29. 전부개정, 시행 1988.2.25. —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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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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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민법 §681 (법률 제21454호, 2026.3.17. 일부개정, 시행 2026.3.17. —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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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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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대한민국헌법 §35① (헌법 제10호, 1987.10.29. 전부개정, 시행 1988.2.25. —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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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5조 ②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③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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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개인정보 보호법 §15①5호·7호 (법률 제20897호, 2025.4.1. 일부개정, 시행 2025.10.2. — 현행)",
   "article_short": "개인정보 보호법 §15①5호·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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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5.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7.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quote_short": "5.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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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law.go.kr 본문 직접 열람 2026-09-07 (AIO_Local_PC2_2 회부 BASE-REF-PC2_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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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제15조 제1항 본문ㆍ제1호ㆍ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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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헌재 2005. 2. 3. 2001헌가9등 (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부분 위헌제청 등) — 헌법불합치. 판시사항 2 '헌법과 전통의 관계' · 3 '호주제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article_short": "헌재 2005. 2. 3. 2001헌가9등 (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부분 위헌제청 등)",
   "article_short_rule": "remove_bracket_segments '[…]'; cut_before_first_of: ' · http', ' — '; strip trailing punctuation (2026-09-17 §15-⑩)",
   "quote": "따라서 가족제도에 관한 전통ㆍ전통문화란 적어도 그것이 가족제도에 관한 헌법이념인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반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자명한 한계가 도출된다. 역사적 전승으로서 오늘의 헌법이념에 반하는 것은 헌법 전문에서 타파의 대상으로 선언한 ‘사회적 폐습’이 될 수 있을지언정 헌법 제9조가 ‘계승ㆍ발전’시키라고 한 전통문화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원리, 전문, 제9조, 제36조 제1항을 아우르는 조화적 헌법해석이라 할 것이다.\n결론적으로 전래의 어떤 가족제도가 헌법 제36조 제1항이 요구하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에 반한다면 헌법 제9조를 근거로 그 헌법적 정당성을 주장할 수는 없다.",
   "quote_short": "따라서 가족제도에 관한 전통ㆍ전통문화란 적어도 그것이 가족제도에 관한 헌법이념인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반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자명한 한계가 도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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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law.go.kr DRF Open API — lawSearch.do(target=detc, search=2 본문검색)로 사건 특정 후 lawService.do(target=detc&ID=…&type=XML)의 <전문>(이유 본문)에서 형량 문장을 프로그램으로 잘라냈다(손으로 옮겨 적지 않음). 확인일 2026-09-07 —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8307, 종국일자 200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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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article": "헌재 2024. 6. 27. 2020헌마468등 (형법 제32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헌법불합치(적용중지, 시한 2025. 12. 31.). 친족상도례의 일률적 형면제가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
   "article_short": "헌재 2024. 6. 27. 2020헌마468등 (형법 제32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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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넓은 범위의 친족관계에 적용되는 일률적 형면제는,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바탕에서 가족ㆍ친족 제도의 형식적 존속만을 추구하는 것이 되어 본래의 규정 취지와는 어긋난 것이 될 수 있다.",
   "quote_short":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넓은 범위의 친족관계에 적용되는 일률적 형면제는,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바탕에서 가족ㆍ친족 제도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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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law.go.kr DRF Open API — lawSearch.do(target=detc, search=2 본문검색)로 사건 특정 후 lawService.do(target=detc&ID=…&type=XML)의 <전문>(이유 본문)에서 형량 문장을 프로그램으로 잘라냈다(손으로 옮겨 적지 않음). 확인일 2026-09-07 —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91537, 종국일자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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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헌재 1991. 4. 1. 89헌마160 (民法 第764條의 違憲與否에 관한 憲法訴願) — 한정위헌. 주문: '민법 제764조(1958.2.22. 법률 제471호)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를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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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이렇듯 양심표명의 강제이고 인격권의 제한임에 틀림없는 사죄광고제도가 명예훼손을 당한 피해자의 명예회복 즉 그 인격권보호와의 상관관계에서 헌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화 될 수 있는 제한이라고 할 것인가를 다음에서 살핀다.\n(1) 우선 사죄광고제도가 헌법적 기준에 입각하여 볼 때 명예훼손의 경우에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민법 제764조의 규정취지에 적합한가를 살펴본다. 가해자가 자발적인 사죄를 거부하거나 혹은 허위사실이 아니라 하면서 불법행위의 성립자체를 다툴 때에 국가가 사죄광고를 명하는 것은 분명히 가해자의 판단이나 감정을 강제하는 것이고, 가해자에게 부당하고 불필요한 굴욕만을 강요하는 것임은 앞서 본 바이다.",
   "quote_short": "이렇듯 양심표명의 강제이고 인격권의 제한임에 틀림없는 사죄광고제도가 명예훼손을 당한 피해자의 명예회복 즉 그 인격권보호와의 상관관계에서 헌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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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헌재 2006. 2. 23. 2004헌마675등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헌법불합치 및 잠정적용. 종전 합헌결정(헌재 2001. 2. 22. 2000헌마25)을 저촉되는 한도에서 변경",
   "article_short": "헌재 2006. 2. 23. 2004헌마675등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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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그러한 입법정책은 능력주의 또는 성과주의를 바탕으로 하여야 하는 공직취임권의 규율에 있어서 중요한 예외를 구성하며, 이는 능력과 적성에 따라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를 보장받는 것을 뜻하는 일반 국민들의 공무담임권을 제약하는 것이다. 헌법적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리적 범위 안에서 능력주의가 제한될 수 있지만(헌재 1999. 12. 23. 98헌바33, 판례집 11-2, 732, 755; 헌재 2001. 2. 22. 2000헌마25, 판례집 13-1, 386, 412), 단지 법률적 차원의 정책적 관점에서 능력주의의 예외를 인정하려면 해당 공익과 일반응시자의 공무담임권의 차별 사이에 엄밀한 법익형량이 이루어져야만 할 것이다.",
   "quote_short": "그러한 입법정책은 능력주의 또는 성과주의를 바탕으로 하여야 하는 공직취임권의 규율에 있어서 중요한 예외를 구성하며, 이는 능력과 적성에 따라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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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law.go.kr DRF Open API — lawSearch.do(target=detc, search=2 본문검색)로 사건 특정 후 lawService.do(target=detc&ID=…&type=XML)의 <전문>(이유 본문)에서 형량 문장을 프로그램으로 잘라냈다(손으로 옮겨 적지 않음). 확인일 2026-09-07 —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24731, 종국일자 200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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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article":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2② · §3① (다자조약 제1272호, 협약 발효 1987.6.26., 대한민국 1995.2.8. 공포)",
   "article_short":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2② · §3① (다자조약 제1272호, 협약 발효 1987.6.26., 대한민국 1995.2.8.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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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제2조 2. 전쟁상태, 전쟁의 위협, 국내의 정치불안정 또는 그 밖의 사회적 긴급상황 등 어떠한 예외적인 상황도 고문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원용될 수 없다. ／ 제3조 1. 어떠한 당사국도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송환 또는 인도하여서는 아니된다.",
   "quote_short": "제2조 2. 전쟁상태, 전쟁의 위협, 국내의 정치불안정 또는 그 밖의 사회적 긴급상황 등 어떠한 예외적인 상황도 고문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원용될 수 없다. ／ 제3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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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law.go.kr 조약 trtyInfoR.do?mode=4&trtySeq=2288 (확인일 2026-09-07, P4) — DB는 문장부호 앞에 공백을 표시하며 인용에서는 그 공백만 정리",
   "quote_verified_raw": "2026-09-07 trtyInfoR(trtySeq=2288) 원문 포함 확인 — 일치. 1차 불일치는 인용의 조문 표지('제2조 2.')가 원문에서는 조 표제와 분리돼 있어 생긴 표지 잡음이었고 본문 두 문장은 모두 원문에 연속으로 존재(위치 1304·1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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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33①② (다자조약, 외무부 제1166호, 대한민국 1993.3.3. 발효)",
   "article_short":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33①② (다자조약, 외무부 제1166호, 대한민국 1993.3.3.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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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1. 체약국은 난민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그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하여서는 아니된다. 2. 체약국에 있는 난민으로서 그 국가의 안보에 위험하다고 인정되기에 충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특히 중대한 범죄에 관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고 그 국가공동체에 대하여 위험한 존재가 된 자는 이 규정의 이익을 요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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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law.go.kr 조약 trtyInfoR.do?mode=4&trtySeq=176 (확인일 2026-09-07,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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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사회보장기본법 §8 (법률 제21065호, 2025.10.1. 타법개정, 시행 2026.1.2. —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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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할 때에는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르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quote_short":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할 때에는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르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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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대한민국헌법 §76① (헌법 제10호, 1987.10.29. 전부개정, 시행 1988.2.25. — 현행)",
   "article_short": "대한민국헌법 §76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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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①대통령은 내우ㆍ외환ㆍ천재ㆍ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ㆍ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quote_short": "①대통령은 내우ㆍ외환ㆍ천재ㆍ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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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대한민국헌법 §77①③ (헌법 제10호, 1987.10.29. 전부개정, 시행 1988.2.25. —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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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quote_short": "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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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행정기본법 [시행 2026.3.19, 법률 제20824호] §10 본문ㆍ2호ㆍ3호",
   "article_short": "행정기본법 §10 본문ㆍ2호ㆍ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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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행정작용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2.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칠 것／3. 행정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이익 침해가 그 행정작용이 의도하는 공익보다 크지 아니할 것",
   "quote_short": "행정작용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2.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칠 것／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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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5.10.23, 법률 제20929호] §29① 본문ㆍ1호ㆍ2호 (집행수단: 같은 법 §63②)",
   "article_short":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9① 본문ㆍ1호ㆍ2호 (집행수단: 같은 법 §63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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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ㆍ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quote_short":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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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6.8.13, 법률 제21646호] §42①ㆍ③ (집행수단: 같은 법 §50①)",
   "article_short":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42①ㆍ③ (집행수단: 같은 법 §50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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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신용정보회사등과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받은 자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이하 \"신용정보업관련자\"라 한다)는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신용정보 및 사생활 등 개인적 비밀(이하 \"개인비밀\"이라 한다)을 업무 목적 외에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항을 위반하여 누설된 개인비밀을 취득한 자(그로부터 누설된 개인비밀을 다시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는 그 개인비밀이 제1항을 위반하여 누설된 것임을 알게 된 경우 그 개인비밀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quote_short": "신용정보회사등과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받은 자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이하 \"신용정보업관련자\"라 한다)는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신용정보 및 사생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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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환경정책기본법 [시행 2026.1.2, 법률 제21065호] §2①",
   "article_short": "환경정책기본법 §2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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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환경의 질적인 향상과 그 보전을 통한 쾌적한 환경의 조성 및 이를 통한 인간과 환경 간의 조화와 균형의 유지는 국민의 건강과 문화적인 생활의 향유 및 국토의 보전과 항구적인 국가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임에 비추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및 국민은 환경을 보다 양호한 상태로 유지ㆍ조성하도록 노력하고,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에는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기후변화 등 지구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함으로써 현 세대의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누릴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그 혜택이 계승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quote_short": "환경의 질적인 향상과 그 보전을 통한 쾌적한 환경의 조성 및 이를 통한 인간과 환경 간의 조화와 균형의 유지는 국민의 건강과 문화적인 생활의 향유 및 국토의 보전과 항구적인 국가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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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25.1.21, 법률 제20712호] §3① 본문ㆍ1호ㆍ2호 (집행수단: 같은 법 §17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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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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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헌법 §12①③. 단서 구조는 형사소송법 §200-2(영장체포)·§200-3(긴급체포)·§211(현행범체포)·§201(구속영장)과 정확히 대응. 확인일 2026-09-02, 미러: law.go.kr·case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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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③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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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제12조 제1항 전문, 제12조 제3항 본문ㆍ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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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헌법 §12②. 단서·예외 조항 없음 — 절대 강도 확인. 확인일 2026-09-02, 미러: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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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대한민국헌법 §12④ [시행 1988.2.25, 헌법 제10호] + 형사소송법 §34 [시행 2026.7.1, 법률 제21241호] + 대법원 1990.2.13. 89모37 + 헌재 1992.1.28. 91헌마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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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④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변호인이나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가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나 물건을 수수(授受)할 수 있으며 의사로 하여금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진료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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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헌법 §12⑥(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 + 형사소송법 §214-2(체포·구속의 적부심사). v0의 인신보호법 근거는 오류로 판정됨(인신보호법 §2①은 '형사절차에 따라 체포·구속된 자, 수형자 및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보호된 자'를 명시적으로 적용제외 — BOD의 형사절차상 체포·구금에는 애초 적용되지 않음). 확인일 2026-09-02, 미러: bigcase·case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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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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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헌법 §19 + 헌재 2018.6.28. 2011헌바379 등(병합, 병역법§5① 대체복무제 미규정 헌법불합치)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2019.12.31 제정, 2020.1.1 시행). v0의 '사건번호 예상' 항목이 접지로 특정됨. 확인일 2026-09-02, 미러: easy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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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통신비밀보호법 §3①·§6①② [시행 2025.8.1, 법률 제207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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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검사(군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제5조제1항의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법원(軍事法院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각 피의자별 또는 각 피내사자별로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사법경찰관(軍司法警察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제5조제1항의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검사에 대하여 각 피의자별 또는 각 피내사자별로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대하여 그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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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개인정보 보호법 §25①② [시행 2025.10.2, 법률 제208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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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25①) /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25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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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6① [시행 2023.7.6, 법률 제195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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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quote_short":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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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대한민국헌법 §24 · §11① [시행 1988.2.25, 헌법 제10호] + 공직선거법 §25① [시행 2026.7.1, 법률 제21577호] + 헌재 2014.10.30. 2014헌마53 + 헌재 2001.10.25. 2000헌마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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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① 국회의원지역구는 시ㆍ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ㆍ행정구역ㆍ지리적 여건ㆍ교통ㆍ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획정한다. 1.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는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인구로 한다. 2. 하나의 자치구ㆍ시ㆍ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인구범위(인구비례 2:1의 범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미달하는 자치구ㆍ시ㆍ군으로서 인접한 하나 이상의 자치구ㆍ시ㆍ군의 관할구역 전부를 합하는 방법으로는 그 인구범위를 충족하는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인접한 자치구ㆍ시ㆍ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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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헌법 §12①③ + 형사소송법 §200-2·§200-3·§211·§212(체포·구속영장, 현행범, 긴급체포 요건). 확인일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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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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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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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통신비밀보호법 §6(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절차). 확인일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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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개인정보 보호법 §25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조문 재확인 권고). 확인일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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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6. 촬영된 영상정보를 저장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9조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의 긴급구조요청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경보발송요청이 있는 경우 2. 제29조제2항에 따른 경찰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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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ㆍ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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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14①(정정보도청구의 요건)·§16(반론보도청구권) + 헌법 §21①(언론·출판의 자유). 확인일 2026-09-02, 미러: case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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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은 후 6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언론사 등의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媒介)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 또는 권리나 그 밖의 법익(法益)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공적(公的) 책임을 조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언론의 사회적 책임 등) ① 언론의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ㆍ신장하여야 한다. ② 언론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여야 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권리나 공중도덕 또는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언론등에 의한 피해구제의 원칙) ① 언론, 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하 \"언론등\"이라 한다)은 타인의 생명, 자유, 신체, 건강, 명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肖像), 성명, 음성, 대화, 저작물 및 사적(私的) 문서, 그 밖의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이하 \"인격권\"이라 한다)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언론등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그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여야 한다. ② 인격권 침해가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언론등은 그 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이루어진 경우 2. 언론등의 보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한 것이거나 진실하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5조(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언론사등은 정정보도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1.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 2.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른 경우 3.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위법한 내용인 경우 4. 정정보도의 청구가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5.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의 사실보도에 관한 것인 경우 제16조(반론보도청구권) ①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 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등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에는 언론사등의 고의ㆍ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그 청구를 할 수 있다. ③ 반론보도 청구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정정보도 청구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대한민국헌법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④언론ㆍ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ㆍ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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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제1조, 제4조 제1항ㆍ제2항, 제5조 제1항ㆍ제2항 각 호, 제15조 제4항 각 호,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3항, 대한민국헌법 제21조 제1항ㆍ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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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헌법 §29①(국가배상청구권) + 국가배상법 §2①(고의·과실 요건). 확인일 2026-09-02, 미러: ko.wikipedia(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교차 대조)·case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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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quote_short":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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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 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 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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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3① [시행 2026.2.27, 법률 제21395호, 2026.2.27.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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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①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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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5①(특히 2호) [시행 2026.2.27, 법률 제21395호, 2026.2.27.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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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①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여서는 아니 된다.\n\n1.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n\n2.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損壞),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
   "quote_short": "①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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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정당법 §42① [시행 2026.7.29, 법률 제21605호, 2026.4.2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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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6 [시행 2025.11.11, 법률 제21115호, 2025.11.1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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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32④ [시행 2025.11.11, 법률 제21115호, 2025.11.1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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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④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사적인 공간, 가정,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유기, 학대, 금전적 착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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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공직선거법 §237①(선거의 자유방해죄) [시행 2026.7.1, 법률 제21577호, 2026.4.22. 일부개정]",
   "article_short": "공직선거법 §237①(선거의 자유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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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①선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n1. 선거인ㆍ후보자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ㆍ활동보조인ㆍ회계책임자ㆍ연설원 또는 당선인을 폭행ㆍ협박 또는 유인하거나 불법으로 체포ㆍ감금하거나 이 법에 의한 선거운동용 물품을 탈취한 자\n\n2. 집회ㆍ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ㆍ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n\n3. 업무ㆍ고용 기타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ㆍ지휘ㆍ감독하에 있는 자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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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5①(§5② 병기) [시행 2023.8.8, 법률 제19592호, 2023.8.8.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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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① 언론, 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하 “언론등”이라 한다)은 타인의 생명, 자유, 신체, 건강, 명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肖像), 성명, 음성, 대화, 저작물 및 사적(私的) 문서, 그 밖의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이하 “인격권”이라 한다)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언론등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그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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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공익신고자 보호법 §12① [시행 2026.2.1, 법률 제20751호, 2025.1.31.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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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신고자등이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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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공익신고자 보호법 §15①② [시행 2026.2.1, 법률 제20751호, 2025.1.31.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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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n\n② 누구든지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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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통신비밀보호법 §8①(긴급통신제한조치) [시행 2025.8.1, 법률 제20735호, 2025.1.3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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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①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음모행위, 직접적인 사망이나 심각한 상해의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범죄 또는 조직범죄등 중대한 범죄의 계획이나 실행 등 긴박한 상황에 있고 제5조제1항 또는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구비한 자에 대하여 제6조 또는 제7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quote_short": "①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음모행위, 직접적인 사망이나 심각한 상해의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범죄 또는 조직범죄등 중대한 범죄의 계획이나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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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law.go.kr 본문 직접 열람, 확인일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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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_id": "KR-A-000e820b18",
   "jurisdiction": "KR",
   "lang": "ko",
   "article": "헌재 2026. 2. 26. 2021헌바168·2024헌바276·2025헌바193(병합)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 — 헌법불합치(계속적용, 개선입법 시한 2027. 8. 31.)",
   "article_short": "헌재 2026. 2. 26. 2021헌바168·2024헌바276·2025헌바193(병합)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
   "article_short_rule": "remove_bracket_segments '[…]'; cut_before_first_of: ' · http', ' — '; strip trailing punctuation (2026-09-17 §15-⑩)",
   "quote": "타인의 자유로운 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세력을 형성한 다중(多衆)이 참여하거나 대규모의 인원이 참여하는 옥외집회는 그 자체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크므로, 이러한 집회는 사전신고의무를 부과하여 경찰관청 등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집회의 순조로운 개최와 공공의 안전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옥외집회가 신고되지 않고 개최되는 경우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중에 이르지 않은 소규모 집회의 경우 그 목적, 일시, 장소, 방법, 참여자의 행위 태양, 진행 내용 및 소요시간 등에 비추어 타인의 기본권이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적은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실제 타인의 기본권이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침해함이 없이 집회가 평화롭게 진행ㆍ종료됨으로써 그 위험성이 없다는 점이 확인될 수 있다. … 그렇다면 처벌조항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이로써 제한되는 집회의 자유보다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벌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
   "quote_short": "타인의 자유로운 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세력을 형성한 다중(多衆)이 참여하거나 대규모의 인원이 참여하는 옥외집회는 그 자체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크므로,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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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전문 직접 열람, 확인일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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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_id": "KR-A-4bb8764974",
   "jurisdiction": "KR",
   "lang": "ko",
   "article": "헌재 2021. 1. 26. 2018헌마456 등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 등 위헌확인 등」 — 위헌(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 게시판 실명확인 조항)",
   "article_short": "헌재 2021. 1. 26. 2018헌마456 등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 등 위헌확인 등」",
   "article_short_rule": "remove_bracket_segments '[…]'; cut_before_first_of: ' · http', ' — '; strip trailing punctuation (2026-09-17 §15-⑩)",
   "quote": "그러나 인터넷이 제공한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익명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자유로운 여론 형성을 원활하게 한다는 점에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고, 따라서 익명적 의사표현을 통한 여론 형성 과정을 규제하는 입법의 경우에는 그 입법이 채택한 수단이 민주사회에서 여론 형성을 위한 다양한 의견과 정보의 자유로운 교환을 지나치게 억제하는 것은 아닌지 주의 깊게 살필 필요가 있다. … 이처럼 심판대상조항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공익이 익명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의 제약 정도보다 크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또한 갖추지 못하였다.",
   "quote_short": "그러나 인터넷이 제공한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익명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자유로운 여론 형성을 원활하게 한다는 점에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고, 따라서 익명적 의사표…",
   "quote_short_rule": "first sentence boundary(。.!?) within 100 chars, else 100 chars + '…'",
   "source":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전문 직접 열람, 확인일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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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risdiction": "KR",
   "lang": "ko",
   "article":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7.7, 법률 제21305호] §70①",
   "article_short":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70①",
   "article_short_rule": "remove_bracket_segments '[…]'; cut_before_first_of: ' · http', ' — '; strip trailing punctuation (2026-09-17 §15-⑩)",
   "quote":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quote_short":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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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law.go.kr DRF Open API lawService.do target=law 조문 본문 XML — 2026-09-08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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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_id": "KR-A-81f89700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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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article":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5.10.1, 법률 제21066호] §24② (집행수단: 같은 법 §50②2호)",
   "article_short":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4② (집행수단: 같은 법 §50②2호)",
   "article_short_rule": "remove_bracket_segments '[…]'; cut_before_first_of: ' · http', ' — '; strip trailing punctuation (2026-09-17 §15-⑩)",
   "quote":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quote_short":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신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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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law.go.kr DRF Open API lawService.do target=law 조문 본문 XML — 2026-09-08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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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risdiction": "KR",
   "lang": "ko",
   "article":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9 (법률 제20714호, 2025.1.21. 타법개정, 시행 2025.7.22. — 현행)",
   "article_short":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9",
   "article_short_rule": "remove_bracket_segments '[…]'; cut_before_first_of: ' · http', ' — '; strip trailing punctuation (2026-09-17 §15-⑩)",
   "quote":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4. 채무자 외의 사람(보증인을 포함한다)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quote_short":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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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law.go.kr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9 (확인일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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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금융소비자보호법 §17①②③ (법률 제21065호, 2025.10.1. 타법개정, 시행 2026.1.2. — 현행)",
   "article_short": "금융소비자보호법 §17①②③",
   "article_short_rule": "remove_bracket_segments '[…]'; cut_before_first_of: ' · http', ' — '; strip trailing punctuation (2026-09-17 §15-⑩)",
   "quote": "금융소비자보호법 §17(적합성원칙)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을 하거나 자문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인 금융소비자가 일반금융소비자인지 전문금융소비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정보를 파악하고,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③: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고려하여 그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계약 체결을 권유해서는 아니 된다.\"",
   "quote_short": "금융소비자보호법 §17(적합성원칙)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을 하거나 자문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인 금융소비자가 일반금융소비자인지 전문금융소비자인지를 확인하…",
   "quote_short_rule": "first sentence boundary(。.!?) within 100 chars, else 100 chars + '…'",
   "source": "law.go.kr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17 (확인일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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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_id": "KR-A-b5f26e4fa3",
   "jurisdiction":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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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금융소비자보호법 §21 (법률 제21065호, 2025.10.1. 타법개정, 시행 2026.1.2. — 현행)",
   "article_short": "금융소비자보호법 §21",
   "article_short_rule": "remove_bracket_segments '[…]'; cut_before_first_of: ' · http', ' — '; strip trailing punctuation (2026-09-17 §15-⑩)",
   "quote":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2. 금융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 3.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금융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4. …비교대상 및 기준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금융상품과 비교하여 해당 금융상품이 우수하거나 유리하다고 알리는 행위",
   "quote_short":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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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law.go.kr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21 (확인일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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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금융소비자보호법 §20① (법률 제21065호, 2025.10.1. 타법개정, 시행 2026.1.2. — 현행)",
   "article_short": "금융소비자보호법 §20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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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금융소비자보호법 §20(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불공정영업행위'라 한다)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대출성 상품…계약체결과 관련하여 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2. \"…부당하게 담보를 요구하거나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3. \"금융상품판매업자등 또는 그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편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quote_short": "금융소비자보호법 §20(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불공정…",
   "quote_short_rule": "first sentence boundary(。.!?) within 100 chars, else 100 chars + '…'",
   "source": "law.go.kr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20 (확인일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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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_id": "KR-A-8d117f93ab",
   "jurisdiction": "KR",
   "lang": "ko",
   "article":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① (법률 제20712호, 2025.1.21. 타법개정, 시행 2025.1.21. — 현행)",
   "article_short":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①",
   "article_short_rule": "remove_bracket_segments '[…]'; cut_before_first_of: ' · http', ' — '; strip trailing punctuation (2026-09-17 §15-⑩)",
   "quote":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2. \"기만적인 표시·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4. \"비방적인 표시·광고\"",
   "quote_short":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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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law.go.kr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3 (확인일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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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risdiction": "KR",
   "lang": "ko",
   "article":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5① (법률 제21644호, 2026.5.12. 일부개정, 시행 2026.5.12. — 현행)",
   "article_short":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5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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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5(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①: \"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남용행위'라 한다)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4.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5.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quote_short":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5(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①: \"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남용행위'라 한다)를 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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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law.go.kr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5 (확인일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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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risdiction":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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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7③·§12① (법률 제20712호, 2025.1.21. 타법개정, 시행 2025.1.21. —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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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7(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③: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12(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3.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quote_short":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7(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③: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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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law.go.kr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7·§12 (확인일 2026-09-03) — 접지기록(2026-09-02_R규칙.md) 정정사항(정보공개서 근거를 §12→§7로 교체) 반영, COM json context 필드 기재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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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1①·§13③ (법률 제21340호, 2026.2.10. 일부개정, 시행 2026.8.11. — 현행)",
   "article_short":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1①·§13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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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1(감액금지)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13(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③: \"원사업자는…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quote_short":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1(감액금지)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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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law.go.kr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11·§13 (확인일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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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risdiction": "KR",
   "lang": "ko",
   "article":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4①·§5의2①④ (법률 제21358호, 2026.2.19. 일부개정, 시행 2026.8.20. — 현행)",
   "article_short":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4①·§5의2①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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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4(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 ①: \"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금융거래등과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5조의2(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 ①: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당한 주의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좌 개설 등 해당 고객과의 신규 거래를 거절하고, 이미 거래관계가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종료하여야 한다.\" 1. \"고객이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등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
   "quote_short":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4(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 ①: \"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quote_short_rule": "first sentence boundary(。.!?) within 100 chars, else 100 chars + '…'",
   "source": "law.go.kr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4·§5의2 (확인일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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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A-1743c74a6a": {
   "article_id": "KR-A-1743c74a6a",
   "jurisdiction": "KR",
   "lang": "ko",
   "article": "금융소비자보호법 §19① (법률 제21065호, 2025.10.1. 타법개정, 시행 2026.1.2.) + 보험업법 §97①5·9·11호 (법률 제20436호, 2024.9.20. 타법개정, 시행 2025.1.31.) — 현행",
   "article_short": "금융소비자보호법 §19① (법률 제21065호, 2025.10.1. 타법개정, 시행 2026.1.2.) + 보험업법 §97①5·9·11호 (법률 제20436호, 2024.9.20. 타법개정, 시행 202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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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금융소비자보호법 §19(설명의무)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및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보험업법 §97(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①: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 9.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의 금전대차의 관계를 이용하여…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요구하는 행위\" 11. \"보험계약의 청약철회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quote_short": "금융소비자보호법 §19(설명의무)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및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에 관…",
   "quote_short_rule": "first sentence boundary(。.!?) within 100 chars, else 100 chars + '…'",
   "source": "law.go.kr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19·보험업법 §97 (확인일 2026-09-03) — 접지기록(2026-09-02_R규칙.md) 정정사항(설명의무 근거 보험업법§95의2[삭제]→금소법§19)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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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risdiction": "KR",
   "lang": "ko",
   "article":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3(유사수신행위의 금지) [시행 2024.5.28, 법률 제20367호]",
   "article_short":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3(유사수신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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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quote_short":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quote_short_rule": "first sentence boundary(。.!?) within 100 chars, else 100 chars + '…'",
   "source": "law.go.kr Open API(DRF lawService.do, MST=260861) 조문 원문 직접 확보 — 2026-09-04",
   "quote_verified_raw": "law.go.kr Open API 대조 — 2026-09-04 재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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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_id": "KR-A-b2c2973c34",
   "jurisdiction": "KR",
   "lang": "ko",
   "article":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3① (법률 제21065호, 2025.10.1. 타법개정, 시행 2026.1.2. — 현행)",
   "article_short":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3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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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3(등록 등) ①: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한다)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quote_short":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3(등록 등) ①: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한다)는 영업소별로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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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law.go.kr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3 (확인일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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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_id": "KR-A-286a5a019e",
   "jurisdiction": "KR",
   "lang": "ko",
   "article":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32①·§33① (법률 제21646호, 2026.5.12. 일부개정, 시행 2026.8.13. — 현행)",
   "article_short":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32①·§33①",
   "article_short_rule": "remove_bracket_segments '[…]'; cut_before_first_of: ' · http', ' — '; strip trailing punctuation (2026-09-17 §15-⑩)",
   "quote":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32(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①: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33(개인신용정보의 이용) ①: \"개인신용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용하여야 한다.\" 1.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제1호의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
   "quote_short":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32(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①: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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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law.go.kr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32·§33 (확인일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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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risdiction": "KR",
   "lang": "ko",
   "article": "전자금융거래법 §9①② [시행 2025.12.16, 법률 제21205호]",
   "article_short": "전자금융거래법 §9①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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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전자금융거래법 §9(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책임) 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 \"사고 발생에 있어서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을 미리 이용자와 체결한 경우\"",
   "quote_short": "전자금융거래법 §9(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책임) 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quote_short_rule": "first sentence boundary(。.!?) within 100 chars, else 100 chars + '…'",
   "source": "law.go.kr 전자금융거래법 §9 (확인일 2026-09-03)",
   "quote_verified_raw": "law.go.kr Open API 대조 — 2026-09-04 상위 세션(시행일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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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_id": "KR-A-9b2661d6d6",
   "jurisdiction": "KR",
   "lang": "ko",
   "article":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8①② [시행 2024.8.7, 법률 제20239호]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8①② [시행 2025.1.21, 법률 제20712호]",
   "article_short":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8①②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8①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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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그 보다 긴 기간을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없다. 다만, 할부거래업자가 청약의 철회를 승낙하거나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1. 소비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이하 \"방문판매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 당사자 사이에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그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문판매자등의 의사와 다르게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방문판매자등이 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더라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quote_short":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그 보다 긴 기간을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quote_short_rule": "first sentence boundary(。.!?) within 100 chars, else 100 chars + '…'",
   "source": "law.go.kr 할부거래에관한법률 §8·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8 (확인일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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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_id": "KR-A-5530f2fdea",
   "jurisdiction": "KR",
   "lang": "ko",
   "article":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7①②③ (법률 제21312호, 2026.1.20. 일부개정, 시행 2026.7.21. — 현행)",
   "article_short":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7①②③",
   "article_short_rule": "remove_bracket_segments '[…]'; cut_before_first_of: ' · http', ' — '; strip trailing punctuation (2026-09-17 §15-⑩)",
   "quote":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7(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5. \"용역 또는…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quote_short":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7(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
   "quote_short_rule": "first sentence boundary(。.!?) within 100 chars, else 100 chars + '…'",
   "source": "law.go.kr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17 (확인일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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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_id": "KR-A-9227a5b803",
   "jurisdiction": "KR",
   "lang": "ko",
   "article":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0① (법률 제21083호, 2025.11.11. 일부개정, 시행 2026.5.12. — 현행)",
   "article_short":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0①",
   "article_short_rule": "remove_bracket_segments '[…]'; cut_before_first_of: ' · http', ' — '; strip trailing punctuation (2026-09-17 §15-⑩)",
   "quote":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0(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quote_short":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0(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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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law.go.kr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0 (확인일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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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risdiction": "KR",
   "lang": "ko",
   "article": "상법 §398(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시행 2026.7.23, 법률 제20991호] + 대법원 2023.6.29. 선고 2021다291712 판결",
   "article_short": "상법 §398(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 대법원 2023.6.29. 선고 2021다291712 판결",
   "article_short_rule": "remove_bracket_segments '[…]'; cut_before_first_of: ' · http', ' — '; strip trailing punctuation (2026-09-17 §15-⑩)",
   "quote":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한다.",
   "quote_short":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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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law.go.kr Open API(DRF lawService.do, MST=272919) 조문 원문 직접 확보 — 2026-09-04. 대법원 2021다291712는 casenote.kr 요약 경유(판결문 전문 미확보)이므로 quote에서 분리해 note로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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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risdiction": "KR",
   "lang": "ko",
   "article":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564①② [시행 2026.3.1, 법률 제20577호]",
   "article_short":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564①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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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564(면책허가) 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 6.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 ②: \"법원은 제1항 각호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
   "quote_short":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564(면책허가) 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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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law.go.kr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564 (확인일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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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risdiction": "KR",
   "lang": "ko",
   "article": "금융소비자보호법 §1 (법률 제21065호, 2025.10.1. 타법개정, 시행 2026.1.2.) — ℬ확장 근거 §20①1호·§21④호 동일 법률 — 현행",
   "article_short": "금융소비자보호법 §1 (법률 제21065호, 2025.10.1. 타법개정, 시행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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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이 법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금융상품판매업 및 금융상품자문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하여…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ℬ 확장 근거) …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행위(…해서는 아니 된다) …비교대상 및 기준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금융상품과 비교하여 해당 금융상품이 우수하거나 유리하다고 알리는 행위(…해서는 아니 된다)",
   "quote_short": "이 법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금융상품판매업 및 금융상품자문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하여…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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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law.go.kr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1·§20·§21 (확인일 2026-09-03) — §20·§21 인용은 R-005·R-004에서 이미 확보한 원문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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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_id": "KR-A-c27df0d58d",
   "jurisdiction": "KR",
   "lang": "ko",
   "article":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78①②(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시행 2026.8.4, 법률 제21324호, 2026.2.3. 일부개정]",
   "article_short":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78①②(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article_short_rule": "remove_bracket_segments '[…]'; cut_before_first_of: ' · http', ' — '; strip trailing punctuation (2026-09-17 §15-⑩)",
   "quote": "①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ㆍ사모ㆍ매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79조에서 같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n\n1.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n\n2.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n\n3.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n\n②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僞計)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quote_short": "①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ㆍ사모ㆍ매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79조에서 같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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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law.go.kr 본문 직접 열람, 확인일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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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A-f636d10402": {
   "article_id": "KR-A-f636d10402",
   "jurisdiction": "KR",
   "lang": "ko",
   "article":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76①②③(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시행 2026.8.4, 법률 제21324호, 2026.2.3. 일부개정]",
   "article_short":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76①②③(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article_short_rule": "remove_bracket_segments '[…]'; cut_before_first_of: ' · http', ' — '; strip trailing punctuation (2026-09-17 §15-⑩)",
   "quote": "①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n\n②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n\n③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에 관한 일련의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quote_short": "①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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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law.go.kr 본문 직접 열람, 확인일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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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_id": "KR-A-dc7b0c2bf9",
   "jurisdiction": "KR",
   "lang": "ko",
   "article":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3③ [시행 2025.4.1, 법률 제20894호, 2025.4.1. 일부개정]",
   "article_short":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3③",
   "article_short_rule": "remove_bracket_segments '[…]'; cut_before_first_of: ' · http', ' — '; strip trailing punctuation (2026-09-17 §15-⑩)",
   "quote": "③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quote_short": "③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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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law.go.kr 본문 직접 열람, 확인일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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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_id": "KR-A-05dd1ea294",
   "jurisdiction": "KR",
   "lang": "ko",
   "article":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4①(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시행 2025.4.1, 법률 제20894호, 2025.4.1. 일부개정]",
   "article_short":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4①(금융거래의 비밀보장)",
   "article_short_rule": "remove_bracket_segments '[…]'; cut_before_first_of: ' · http', ' — '; strip trailing punctuation (2026-09-17 §15-⑩)",
   "quote": "①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quote_short": "①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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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law.go.kr 본문 직접 열람, 확인일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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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A-048ae6236c": {
   "article_id": "KR-A-048ae6236c",
   "jurisdiction": "KR",
   "lang": "ko",
   "article":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45①(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시행 2026.5.12, 법률 제21644호, 2026.5.12. 일부개정]",
   "article_short":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45①(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article_short_rule": "remove_bracket_segments '[…]'; cut_before_first_of: ' · http', ' — '; strip trailing punctuation (2026-09-17 §15-⑩)",
   "quote":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n\n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n\n2. 부당하게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n\n3.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n\n4.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n\n5.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n\n6.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n\n7.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n\n8.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quote_short":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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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_id": "KR-A-12bd83f539",
   "jurisdiction": "KR",
   "lang": "ko",
   "article":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21①(금지행위) [시행 2026.7.21, 법률 제21312호, 2026.1.20. 일부개정]",
   "article_short":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21①(금지행위)",
   "article_short_rule": "remove_bracket_segments '[…]'; cut_before_first_of: ' · http', ' — '; strip trailing punctuation (2026-09-17 §15-⑩)",
   "quote":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n\n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n\n2. 청약철회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 전화번호, 인터넷도메인 이름 등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행위\n\n4. 소비자의 청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청구하거나 재화등의 공급 없이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n\n5.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n\n6.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허락받은 범위를 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quote_short":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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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risdiction": "KR",
   "lang": "ko",
   "article":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17 [시행 2025.11.11, 법률 제21115호, 2025.11.1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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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제17조(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quote_short": "제17조(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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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_id": "KR-A-20af7b7918",
   "jurisdiction": "KR",
   "lang": "ko",
   "article":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 1호 다목(+ §4① 금지청구권) [시행 2026.5.28, 법률 제21065호, 2025.10.1. 타법개정]",
   "article_short":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 1호 다목(+ §4① 금지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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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혼동하게 하는 행위 외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 … 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
   "quote_short":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혼동하게 하는 행위 외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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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 2024.8.7, 법률 제20239호] §6①ㆍ②1호ㆍ3호",
   "article_short":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6①ㆍ②1호ㆍ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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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3.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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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2.1.4, 법률 제18672호] §5①ㆍ② (집행수단: 같은 법 §5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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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사람은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거래등과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범죄수익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또는 금융거래등의 상대방이 제3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경우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 그 사실을 그 신고와 관련된 금융거래등의 상대방 및 그의 관계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quote_short":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사람은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거래등과 관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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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92①(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 확인일 2026-09-03. 법령명 정정 있음(_meta.corrections 참조) — 정확한 시행일자·최신 조번호는 law.go.kr 원본 재대조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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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3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확인일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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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적·민족·인종·종교·언어·지역·성별·세대 등에 따른 문화적 차이를 이유로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이나 참여에 대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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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문화기본법 §2(기본이념). 확인일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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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문화가 민주국가의 발전과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영역 중의 하나임을 인식하고… 문화의 다양성, 자율성과 창조성의 원리가 조화롭게 실현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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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헌법 §22①(학문과 예술의 자유). 확인일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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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지역문화진흥법 §1(목적)·§3(지역문화진흥의 기본원칙) 1호. 확인일 2026-09-03 — §3① 각호 원문 전체는 요약 인용, 1호 취지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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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의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문화 다양성의 균형 있는 조화(를 기본원칙으로 지역문화진흥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3①1호 취지)",
   "quote_short":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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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헌법 §9. 확인일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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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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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risdiction":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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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저작권법 §136①(벌칙). 시행 2026. 8. 11., 법률 제21336호(2026. 2. 10. 일부개정). 확인일 2026-09-04(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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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quote_short":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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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39①(수출 등의 금지)ㆍ§90①(무허가수출 등의 죄). 시행 2026. 6. 24., 법률 제21335호(2026. 2. 10. 일부개정). 확인일 2026-09-04(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article_short":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39①(수출 등의 금지)ㆍ§90①(무허가수출 등의 죄). 시행 2026. 6. 24., 법률 제21335호(2026. 2. 10. 일부개정). 확인일 2026-09-04(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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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국보, 보물 또는 국가민속문화유산은 국외로 수출하거나 반출할 수 없다. 다만, 문화유산의 국외 전시, 조사ㆍ연구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반출하되, 그 반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반입할 것을 조건으로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39①) / 제39조제1항 본문(제74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지정문화유산 또는 임시지정문화유산을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하거나 제39조제1항 단서 및 제2항부터 제4항까지(제74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반출한 문화유산을 기한까지 다시 반입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그 문화유산은 몰수한다.(§90①)",
   "quote_short": "국보, 보물 또는 국가민속문화유산은 국외로 수출하거나 반출할 수 없다. 다만, 문화유산의 국외 전시, 조사ㆍ연구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반출하되, 그 반출한 날부터 2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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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article":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11①(매장유산의 발굴허가 등)ㆍ§31①(도굴 등의 죄). 시행 2026. 5. 17., 법률 제21585호(2026. 4. 28. 일부개정). 확인일 2026-09-04(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article_short":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11①(매장유산의 발굴허가 등)ㆍ§31①(도굴 등의 죄). 시행 2026. 5. 17., 법률 제21585호(2026. 4. 28. 일부개정). 확인일 2026-09-04(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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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매장유산 유존지역은 발굴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발굴할 수 있다.(§11①)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임시지정문화유산을 포함한다)이나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임시지정천연기념물 또는 임시지정명승을 포함한다)이나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에서 허가 또는 변경허가 없이 매장유산을 발굴한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31①)",
   "quote_short": "매장유산 유존지역은 발굴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발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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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article":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17①제2호(허가)ㆍ§66제2호(벌칙). 시행 2026. 6. 24., 법률 제21335호(2026. 2. 10. 일부개정). 확인일 2026-09-04(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article_short":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17①제2호(허가)ㆍ§66제2호(벌칙). 시행 2026. 6. 24., 법률 제21335호(2026. 2. 10. 일부개정). 확인일 2026-09-04(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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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으로 지정되거나 임시지정된 구역 또는 그 보호구역에서 동물, 식물, 광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이를 그 구역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17①제2호 —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 열거된 것)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66 본문) … 2. 제17조제1항제2호(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허가 없이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으로 지정 또는 임시지정된 구역(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서 동물, 식물, 광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이를 그 구역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를 한 자(§66제2호)",
   "quote_short":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으로 지정되거나 임시지정된 구역 또는 그 보호구역에서 동물, 식물, 광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이를 그 구역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17①제2호 — 국가유산청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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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82의3①(금지행위). 시행 2026. 6. 24., 법률 제21335호(2026. 2. 10. 일부개정). 확인일 2026-09-04(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article_short":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82의3①(금지행위). 시행 2026. 6. 24., 법률 제21335호(2026. 2. 10. 일부개정). 확인일 2026-09-04(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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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누구든지 지정문화유산에 글씨 또는 그림 등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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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7②(예술의 자유의 침해 금지). 시행 2022. 9. 25., 법률 제18466호(2021. 9. 24. 제정). 확인일 2026-09-04(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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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공무원, 예술지원기관 또는 예술교육기관에 소속된 자는 폭행, 협박, 불이익의 위협, 위계 등을 행사하여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예술 활동을 하기 위하여 예술인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예술 활동이나 예술 활동의 성과를 전파하는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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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저작권법 §35의5①(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시행 2026. 8. 11., 법률 제21336호(2026. 2. 10. 일부개정). 확인일 2026-09-04(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article_short": "저작권법 §35의5①(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시행 2026. 8. 11., 법률 제21336호(2026. 2. 10. 일부개정). 확인일 2026-09-04(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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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제23조부터 제35조의4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일반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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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저작권법 §14②(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위반 시 §137①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시행 2026. 8. 11., 법률 제21336호(2026. 2. 10. 일부개정). 확인일 2026-09-04(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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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저작자의 사망 후에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저작자가 생존하였더라면 그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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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8②(예술지원사업의 차별 금지). 시행 2022. 9. 25., 법률 제18466호(2021. 9. 24. 제정). 확인일 2026-09-04(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article_short":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8②(예술지원사업의 차별 금지). 시행 2022. 9. 25., 법률 제18466호(2021. 9. 24. 제정). 확인일 2026-09-04(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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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국가기관등 및 예술지원기관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또는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피부색,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ㆍ미혼ㆍ별거ㆍ이혼ㆍ사별ㆍ재혼ㆍ사실혼 등 혼인과 관련된 사항, 임신 또는 출산과 관련된 사항,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예술지원사업에서 특정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를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를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정책의 수립ㆍ집행은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quote_short": "국가기관등 및 예술지원기관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또는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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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48①②(국가지정문화유산의 공개 등). 공개 제한 위반 및 무허가 출입에 대하여는 §101제8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시행 2026. 6. 24., 법률 제21335호(2026. 2. 10. 일부개정). 확인일 2026-09-04(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article_short":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48①②(국가지정문화유산의 공개 등). 공개 제한 위반 및 무허가 출입에 대하여는 §101제8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시행 2026. 6. 24., 법률 제21335호(2026. 2. 10. 일부개정). 확인일 2026-09-04(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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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국가지정문화유산은 제2항에 따라 해당 문화유산의 공개를 제한하는 경우 외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48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존과 훼손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문화유산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관리단체가 지정되어 있으면 그 관리단체를 말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48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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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3(기본원칙). 시행 2026. 5. 17., 법률 제21585호(2026. 4. 28. 일부개정). 확인일 2026-09-04(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article_short":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3(기본원칙). 시행 2026. 5. 17., 법률 제21585호(2026. 4. 28. 일부개정). 확인일 2026-09-04(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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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은 전형 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민족정체성 함양 2. 전통문화의 계승 및 발전 3. 무형유산의 가치 구현과 향상",
   "quote_short":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은 전형 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민족정체성 함양 2. 전통문화의 계승 및 발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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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21①③(비상시의 문화유산보호) (법률 제21335호, 시행 2026.6.24. —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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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_short_rule": "remove_bracket_segments '[…]'; cut_before_first_of: ' · http', ' — '; strip trailing punctuation (2026-09-17 §15-⑩)",
   "quote": "국가유산청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시 문화유산의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문화유산과 국유 외의 지정문화유산 및 제32조에 따른 임시지정문화유산을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ㆍ매몰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 보유자, 점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하여 그 문화유산을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ㆍ매몰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조치 또는 명령의 이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는 제46조를 준용한다. 다만, 전쟁의 피해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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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저작권법 §133의4①⑧(긴급차단) (법률 제21336호, 시행 2026.8.11. —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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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법복제물등이 전송되어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 행위가 명백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으며 접속차단 외에는 조치 수단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접속을 차단(이하 \"긴급차단\"이라 한다)하여 줄 것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명령할 수 있다. 긴급차단 조치 해제가 확정된 경우 긴급차단 조치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quote_short":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법복제물등이 전송되어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 행위가 명백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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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83① (법률 제21335호, 2026.2.10. 일부개정, 시행 2026.6.24. —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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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국가유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지정문화유산이나 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건물, 나무, 대나무, 그 밖의 공작물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收用)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quote_short": "국가유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지정문화유산이나 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건물, 나무, 대나무, 그 밖의 공작물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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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law.go.kr Open API lawService.do?target=eflaw&MST=283305&efYd=20260624 조문단위 제83조 (확인일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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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문화기본법 [시행 2026.3.26, 법률 제20836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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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이 법은 문화가 민주국가의 발전과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영역 중의 하나임을 인식하고, 문화의 가치가 교육, 환경, 인권, 복지, 정치, 경제, 여가 등 우리 사회 영역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역할을 다하며, 개인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문화의 다양성, 자율성과 창조성의 원리가 조화롭게 실현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quote_short": "이 법은 문화가 민주국가의 발전과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영역 중의 하나임을 인식하고, 문화의 가치가 교육, 환경, 인권, 복지, 정치, 경제, 여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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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저작권법 [시행 2026.8.11, 법률 제21336호] §12①ㆍ§13①",
   "article_short": "저작권법 §12①ㆍ§13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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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ㆍ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제12조(성명표시권) ②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동일성유지권) ②저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에 대하여는 이의(異議)할 수 없다. 다만,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학교교육 목적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표현의 변경 2. 건축물의 증축ㆍ개축 그 밖의 변형 3. 특정한 컴퓨터 외에는 이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4. 프로그램을 특정한 컴퓨터에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5. 그 밖에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 제14조(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①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한다. ②저작자의 사망 후에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저작자가 생존하였더라면 그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6조(벌칙)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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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제12조 제2항 본문ㆍ단서, 제13조 제2항 본문ㆍ각 호ㆍ단서, 제14조 제1항ㆍ제2항, 제136조 제3항 본문ㆍ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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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위키문헌 계엄법 미러(law.go.kr 직접 렌더링 실패). §9는 ②동원·징발, ③재산 파괴·소각, ④사전통보 의무도 포함 — 본 규칙은 ①항(자유 제한 조치)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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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_short": "제44조(항명)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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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위키문헌 군형법 미러 요약(law.go.kr 직접 렌더링 실패) — 형량 문구는 패러프레이즈일 가능성 있어 quote_pending 준용: 정확한 조문 원문(각 호별 형량)은 law.go.kr 1차 대조 전까지 확정 인용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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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_id": "KR-A-b47250de79",
   "jurisdiction":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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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군형법 §5(반란) [시행 2022. 7. 1., 법률 제18465호, 2021. 9. 24., 타법개정]",
   "article_short": "군형법 §5(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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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제5조(반란) 작당(作黨)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首魁): 사형 2. 반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반란을 지휘하거나 그 밖에 반란에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사람과 반란 시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한 사람: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3. 반란에 부화뇌동(附和雷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quote_short": "제5조(반란) 작당(作黨)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首魁): 사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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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law.go.kr 군형법 [시행 2022. 7. 1., 법률 제18465호, 2021. 9. 24., 타법개정] — 2026-09-04 브라우저 직접 확인(lsiSeq=235555, efYd=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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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_id": "KR-A-97145bcf11",
   "jurisdiction": "KR",
   "lang": "ko",
   "article": "군형법 §94(정치 관여) ①항 [시행 2022. 7. 1., 법률 제18465호, 2021. 9. 24., 타법개정]",
   "article_short": "군형법 §94(정치 관여) ①항",
   "article_short_rule": "remove_bracket_segments '[…]'; cut_before_first_of: ' · http', ' — '; strip trailing punctuation (2026-09-17 §15-⑩)",
   "quote": "제94조(정치 관여) ①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2.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3.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위하여 기부금 모집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4.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 6.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나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행위와 관련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 또는 고지(告知)하는 행위",
   "quote_short": "제94조(정치 관여) ①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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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law.go.kr 군형법 [시행 2022. 7. 1., 법률 제18465호, 2021. 9. 24., 타법개정] — 2026-09-04 브라우저 직접 확인(lsiSeq=235555, efYd=20220701) — ②항(공소시효 10년)은 절차규정이라 본 규칙 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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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_id": "KR-A-0226b67b1d",
   "jurisdiction": "KR",
   "lang": "ko",
   "article":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26(사적 제재 및 직권남용의 금지) [시행 2026. 1. 8., 법률 제20641호, 2025. 1. 7., 일부개정]",
   "article_short":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26(사적 제재 및 직권남용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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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제26조(사적 제재 및 직권남용의 금지)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 폭언, 가혹행위 및 집단 따돌림 등 사적 제재를 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quote_short": "제26조(사적 제재 및 직권남용의 금지)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 폭언, 가혹행위 및 집단 따돌림 등 사적 제재를 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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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law.go.kr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 2026. 1. 8., 법률 제20641호, 2025. 1. 7., 일부개정] — 2026-09-04 브라우저 직접 확인(lsiSeq=268083, efYd=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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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_id": "KR-A-309b0872ed",
   "jurisdiction": "KR",
   "lang": "ko",
   "article":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24(명령 발령자의 의무) ①항 [시행 2026. 1. 8., 법률 제20641호, 2025. 1. 7., 일부개정]",
   "article_short":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24(명령 발령자의 의무) 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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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제24조(명령 발령자의 의무) ① 군인은 직무와 관계가 없거나 법규 및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반하는 사항 또는 자신의 권한 밖의 사항에 관하여 명령을 발하여서는 아니 된다.",
   "quote_short": "제24조(명령 발령자의 의무) ① 군인은 직무와 관계가 없거나 법규 및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반하는 사항 또는 자신의 권한 밖의 사항에 관하여 명령을 발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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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law.go.kr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 2026. 1. 8., 법률 제20641호, 2025. 1. 7., 일부개정] — 2026-09-04 브라우저 직접 확인(lsiSeq=268083, efYd=20260108) — 동법 §36④(상관의 책무)에 실질적으로 동일한 금지가 중복 규정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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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_id": "KR-A-5e4bc5244a",
   "jurisdiction": "KR",
   "lang": "ko",
   "article": "계엄법 §11의2(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 및 회의 방해 금지) [시행 2025. 7. 22., 법률 제20993호, 2025. 7. 22., 일부개정]",
   "article_short": "계엄법 §11의2(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 및 회의 방해 금지)",
   "article_short_rule": "remove_bracket_segments '[…]'; cut_before_first_of: ' · http', ' — '; strip trailing punctuation (2026-09-17 §15-⑩)",
   "quote": "제11조의2(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 및 회의 방해 금지) 누구든지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경내(국회 청사 외곽 경계의 안쪽을 말한다. 이하 같다) 출입 및 회의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quote_short": "제11조의2(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 및 회의 방해 금지) 누구든지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경내(국회 청사 외곽 경계의 안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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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law.go.kr 계엄법 [시행 2025. 7. 22., 법률 제20993호, 2025. 7. 22., 일부개정] — 2026-09-04 브라우저 직접 확인(lsiSeq=272873, efYd=20250722) — 위반 시 처벌은 동법 §14③ '제11조의2를 위반하여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경내 출입 및 회의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2025. 7. 2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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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_id": "KR-A-1ac7ae5ea3",
   "jurisdiction": "KR",
   "lang": "ko",
   "article": "계엄법 §13의2(국회 출입 금지) [시행 2025. 7. 22., 법률 제20993호, 2025. 7. 22., 일부개정]",
   "article_short": "계엄법 §13의2(국회 출입 금지)",
   "article_short_rule": "remove_bracket_segments '[…]'; cut_before_first_of: ' · http', ' — '; strip trailing punctuation (2026-09-17 §15-⑩)",
   "quote": "제13조의2(국회 출입 금지) 계엄 시행 중에 국회의 권한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계엄사령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군인, 경찰 및 정보ㆍ보안기관 직원 등은 국회 경내에 출입할 수 없다. 다만, 국회의장이 요청하거나 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quote_short": "제13조의2(국회 출입 금지) 계엄 시행 중에 국회의 권한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계엄사령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군인, 경찰 및 정보ㆍ보안기관 직원 등은 국회 경내에 출입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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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law.go.kr 계엄법 [시행 2025. 7. 22., 법률 제20993호, 2025. 7. 22., 일부개정] — 2026-09-04 브라우저 직접 확인(lsiSeq=272873, efYd=20250722) — 위반 시 처벌은 동법 §14④(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미수범 처벌 §14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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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risdiction": "KR",
   "lang": "ko",
   "article": "계엄법 §11(계엄의 해제) ①항 [시행 2025. 7. 22., 법률 제20993호, 2025. 7. 22., 일부개정]",
   "article_short": "계엄법 §11(계엄의 해제) 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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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제11조(계엄의 해제) ① 대통령은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quote_short": "제11조(계엄의 해제) ① 대통령은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
   "quote_short_rule": "first sentence boundary(。.!?) within 100 chars, else 100 chars + '…'",
   "source": "law.go.kr 계엄법 [시행 2025. 7. 22., 법률 제20993호, 2025. 7. 22., 일부개정] — 2026-09-04 브라우저 직접 확인(lsiSeq=272873, efYd=20250722) — ②항(국무회의 심의)·③항(국방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의 해제 건의)은 절차규정이라 본 규칙 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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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_id": "KR-A-c15d700dcd",
   "jurisdiction": "KR",
   "lang": "ko",
   "article": "군사기밀 보호법 §11(탐지ㆍ수집)ㆍ§12(누설) ①항 [시행 2022. 12. 13., 법률 제19076호, 2022. 12. 13., 일부개정]",
   "article_short": "군사기밀 보호법 §11(탐지ㆍ수집)ㆍ§12(누설) ①항",
   "article_short_rule": "remove_bracket_segments '[…]'; cut_before_first_of: ' · http', ' — '; strip trailing punctuation (2026-09-17 §15-⑩)",
   "quote": "제11조(탐지ㆍ수집) 군사기밀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탐지하거나 수집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12조(누설) ① 군사기밀을 탐지하거나 수집한 사람이 이를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quote_short": "제11조(탐지ㆍ수집) 군사기밀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탐지하거나 수집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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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law.go.kr 군사기밀 보호법 [시행 2022. 12. 13., 법률 제19076호, 2022. 12. 13., 일부개정] — 2026-09-04 브라우저 직접 확인(lsiSeq=245987, efYd=20221213) — 업무상 누설은 §13①(3년 이상의 유기징역), 외국·외국인을 위한 경우 §15로 2분의 1까지 가중, 군인 대상 병행 처벌은 군형법 §80(군사기밀 누설, 10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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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_id": "KR-A-7fce74dca0",
   "jurisdiction": "KR",
   "lang": "ko",
   "article": "병역법 §88(입영의 기피 등) ①항 [시행 2026. 8. 28., 법률 제21387호, 2026. 2. 27., 일부개정]",
   "article_short": "병역법 §88(입영의 기피 등) 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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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제88조(입영의 기피 등) ①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제53조제2항에 따라 전시근로소집에 대비한 점검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의 점검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1. 현역입영은 3일 2.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소집은 3일 3. 군사교육소집은 3일 4.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은 2일",
   "quote_short": "제88조(입영의 기피 등) ①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도 입…",
   "quote_short_rule": "first sentence boundary(。.!?) within 100 chars, else 100 chars + '…'",
   "source": "law.go.kr 병역법 [시행 2026. 8. 28., 법률 제21387호, 2026. 2. 27., 일부개정] — 2026-09-04 브라우저 직접 확인(lsiSeq=283699, efYd=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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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_id": "KR-A-b19731e26d",
   "jurisdiction": "KR",
   "lang": "ko",
   "article":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9(보호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①항 [시행 2024. 7. 17., 법률 제20015호, 2024. 1. 16., 일부개정]",
   "article_short":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9(보호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①항",
   "article_short_rule": "remove_bracket_segments '[…]'; cut_before_first_of: ' · http', ' — '; strip trailing punctuation (2026-09-17 §15-⑩)",
   "quote": "① 누구든지 보호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7호, 제8호, 제11호 또는 제12호의 경우 미리 관할부대장등(제1호의 경우에는 주둔지부대장을 포함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quote_short": "① 누구든지 보호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quote_short_rule": "first sentence boundary(。.!?) within 100 chars, else 100 chars + '…'",
   "source": "law.go.kr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 2024. 7. 17., 법률 제20015호, 2024. 1. 16., 일부개정] — 2026-09-04 브라우저 직접 확인(lsiSeq=258703, efYd=20240717) — 본문·단서는 verbatim, 각 호는 분량 관계로 발췌 요지만 대괄호로 표시(발췌임을 명시). 각 호 전문은 원문 참조",
   "quote_verified_raw": "law.go.kr Open API 대조 — 2026-09-04 상위 세션(요약 혼입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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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_id": "KR-A-e74947303a",
   "jurisdiction": "KR",
   "lang": "ko",
   "article":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10(군인의 기본권과 제한) [시행 2026. 1. 8., 법률 제20641호, 2025. 1. 7., 일부개정]",
   "article_short":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10(군인의 기본권과 제한)",
   "article_short_rule": "remove_bracket_segments '[…]'; cut_before_first_of: ' · http', ' — '; strip trailing punctuation (2026-09-17 §15-⑩)",
   "quote": "제10조(군인의 기본권과 제한) ① 군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는 법률에서 정한 군인의 의무에 따라 군사적 직무의 필요성 범위에서 제한될 수 있다.",
   "quote_short": "제10조(군인의 기본권과 제한) ① 군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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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law.go.kr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 2026. 1. 8., 법률 제20641호, 2025. 1. 7., 일부개정] — 2026-09-04 브라우저 직접 확인(lsiSeq=268083, efYd=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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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risdiction": "KR",
   "lang": "ko",
   "article":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34(전쟁법 준수의 의무) [시행 2026. 1. 8., 법률 제20641호, 2025. 1. 7.,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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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제34조(전쟁법 준수의 의무) ① 군인은 무력충돌 행위에 관련된 모든 국제법 중에서 대한민국이 당사자로서 가입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이하 “전쟁법”이라 한다)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군인은 전쟁법을 숙지하여야 하며,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인에게 전쟁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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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law.go.kr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 2026. 1. 8., 법률 제20641호, 2025. 1. 7., 일부개정] — 2026-09-04 브라우저 직접 확인(lsiSeq=268083, efYd=20260108) — 조번호 이동 예정 주의: 2026. 6. 9. 개정으로 본조는 §34의2(전쟁법 준수의 의무)로 이동하고 §34는 '헌법 및 국방 관계 법령 준수 의무'로 신설되며, 시행일은 2026. 12. 10. 현행(2026-09-04 기준) 시행본에서는 §34가 전쟁법 조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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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에는 인명ㆍ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즉시 작전지역에 있는 주민이나 체류 중인 사람에게 대피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24조(벌칙) ① 제16조제1항의 출입 금지ㆍ제한 또는 퇴거명령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7조제1항의 대피명령을 위반한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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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명ㆍ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제구역을 설정하고, 통합방위작전 또는 경계태세 발령에 따른 군ㆍ경 합동작전에 관련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출입을 금지ㆍ제한하거나 그 통제구역으로부터 퇴거할 것을 명할 수 있다.／1.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경우／2. 적의 침투ㆍ도발 징후가 확실하여 경계태세 1급이 발령된 경우 제1조(목적) 이 법은 적(敵)의 침투ㆍ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 총력전(總力戰)의 개념을 바탕으로 국가방위요소를 통합ㆍ운용하기 위한 통합방위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6조(통제구역 등) ② 제1항에 따른 통제구역의 설정 기준ㆍ절차 및 공고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벌칙) ① 제16조제1항의 출입 금지ㆍ제한 또는 퇴거명령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7조제1항의 대피명령을 위반한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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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병역법 §62① 본문ㆍ1호 [시행 2026.8.28, 법률 제213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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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전시근로역으로,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보충역으로 처분할 수 있다.／1.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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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할 때에 병력 또는 장비의 이동ㆍ배치ㆍ성능이나 작전계획에 관련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통합방위작전의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민이나 지역 주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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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 2026.1.8, 법률 제20641호] §33①ㆍ② 본문ㆍ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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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군인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군인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 서명 운동을 기도ㆍ주재하거나 권유하는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방위와 국민의 보호를 사명으로 하는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군인의 의무 및 병영생활에 대한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선진 정예 강군 육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3조(정치 운동의 금지) ③ 군인은 다른 군인에게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2조(벌칙) ① 제44조를 위반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9조제2항 또는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견 건의 또는 고충심사 청구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군형법 제94조(정치 관여) ①] ①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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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교육기본법 §12① (법률 제21608호, 2026.5.6. 일부개정, 시행 2026.5.6. — 현행) · 초・중등교육법 §18조의4① (법률 제21659호, 2026.5.19. 일부개정, 시행 2026.11.20. —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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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평생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초・중등교육법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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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대한민국헌법 §31① (헌법 제10호, 1987.10.29. 전부개정, 시행 1988.2.25. — 현행) · 교육기본법 §4① (법률 제21608호, 2026.5.6. 일부개정, 시행 2026.5.6. — 현행) · 평생교육법 §4① (법률 제21080호, 2025.11.11. 일부개정, 시행 2026.5.12. —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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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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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law.go.kr 대한민국헌법 §31, 교육기본법 §4, 평생교육법 §4 (확인일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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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아동복지법 §17 [시행 2026.8.4, 법률 제21598호]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31② [시행 2026.5.26, 대통령령 제363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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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quote_short":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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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law.go.kr 아동복지법 §17 (확인일 2026-09-03); law.go.kr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31 (확인일 2026-09-03) — 원본 context 표기 '아동복지법...시행령§31②'과 달리, §31⑧ 삭제(2023.6.27.) 사실이 정확히 일치하는 법령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임을 확인. 아동복지법 시행령 §31은 현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지원' 조항으로 훈육·징계 맥락과 무관함을 대조 확인 — 원본 context의 법령명 표기 불일치를 정직하게 기록(context 필드 자체는 절대금지 규정에 따라 수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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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4① (법률 제21065호, 2025.10.1. 타법개정, 시행 2025.10.1. — 현행)",
   "article_short":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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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각급학교의 장 또는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그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 교육 기회의 부여에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quote_short": "각급학교의 장 또는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그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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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law.go.kr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4 (확인일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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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초ㆍ중등교육법 §20의2③④ [시행 2026.8.20, 법률 제21659호]",
   "article_short": "초ㆍ중등교육법 §20의2③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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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초・중등교육법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육활동 중 학생의 행위가 학생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학생의 행위에 대하여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항에 따른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는 위험성의 제거 또는 긴급 상황 종료 시까지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사용되어야 하며,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quote_short": "초・중등교육법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육활동 중 학생의 행위가 학생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학생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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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law.go.kr 초・중등교육법 §20의2 (확인일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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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article": "헌재 1992.11.12. 89헌마88 전원재판부 [교육법 제157조에 관한 헌법소원], 결정요지 3.가",
   "article_short": "헌재 1992.11.12. 89헌마88 전원재판부, 결정요지 3.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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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헌재 1992.11.12. 89헌마88 전원재판부, 결정요지 3.가: \"국민의 수학권과 교사의 수업의 자유는 다같이 보호되어야 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국민의 수학권이 더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quote_short": "헌재 1992.11.12. 89헌마88 전원재판부, 결정요지 3.가: \"국민의 수학권과 교사의 수업의 자유는 다같이 보호되어야 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국민의 수학권이 더 우선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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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관할\\KR\\EDU\\레지스트리_v1.0후보.md §2 R-009 행 (원문 인용, law.go.kr 헌재결정례 대조 완료 — 확인일 2026-09-03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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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헌재 2000.4.27. 98헌가16, 98헌마429(병합) 전원재판부[위헌]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위헌제청], 결정요지 1・3",
   "article_short": "헌재 2000.4.27. 98헌가16, 98헌마429(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요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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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헌재 2000.4.27. 98헌가16, 98헌마429(병합) 전원재판부[위헌], 결정요지 1: \"부모의 교육권은 다른 교육의 주체와의 관계에서 원칙적인 우위\" / 결정요지 3: \"학교 밖의 교육영역에서는 원칙적으로 부모의 교육권이 우위\"",
   "quote_short": "헌재 2000.4.27. 98헌가16, 98헌마429(병합) 전원재판부[위헌], 결정요지 1: \"부모의 교육권은 다른 교육의 주체와의 관계에서 원칙적인 우위\" / 결정요지 3: \"…",
   "quote_short_rule": "first sentence boundary(。.!?) within 100 chars, else 100 chars + '…'",
   "source": "관할\\KR\\EDU\\레지스트리_v1.0후보.md §2 R-010 행 (원문 인용, law.go.kr 헌재결정례 대조 완료 — 확인일 2026-09-03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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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_id": "KR-A-f47a1c1b4e",
   "jurisdiction": "KR",
   "lang": "ko",
   "article": "대한민국헌법 §31④ (헌법 제10호, 1987.10.29. 전부개정, 시행 1988.2.25. — 현행) · 교육기본법 §6① (법률 제21608호, 2026.5.6. 일부개정, 시행 2026.5.6. — 현행) · 평생교육법 §4③ (법률 제21080호, 2025.11.11. 일부개정, 시행 2026.5.12. — 현행)",
   "article_short": "대한민국헌법 §31④",
   "article_short_rule": "remove_bracket_segments '[…]'; cut_before_first_of: ' · http', ' — '; strip trailing punctuation (2026-09-17 §15-⑩)",
   "quote": "대한민국헌법 §31④: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교육기본법 §6①: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ㆍ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평생교육법 §4③: \"평생교육은 정치적ㆍ개인적 편견의 선전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quote_short": "대한민국헌법 §31④: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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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law.go.kr 대한민국헌법 §31, 교육기본법 §6, 평생교육법 §4 (확인일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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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risdiction": "KR",
   "lang": "ko",
   "article": "교육부고시 제2022-33호(2022.12.22.) [별책1]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 국가교육위원회고시 제2026-1호(2026.1.21. 일부개정, 인간상・핵심역량 문구 변경 없음 재확인) — 출처 위계화 근거 조항 없음(D 강등 사유 자체가 근거 부재)",
   "article_short": "교육부고시 제2022-33호(2022.12.22.)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 국가교육위원회고시 제2026-1호(2026.1.21. 일부개정, 인간상・핵심역량 문구 변경 없음 재확인)",
   "article_short_rule": "remove_bracket_segments '[…]'; cut_before_first_of: ' · http', ' — '; strip trailing punctuation (2026-09-17 §15-⑩)",
   "quote": "quote_pending — 국가교육위원회고시 제2026-1호까지 포함한 별책1(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전 구간 대조 결과, {Gov,Pee,Pro}≻Ano 형태의 출처 유형 위계화(정부・동료검토・전문직 vs 익명) 명문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이 확인됨('출처', '신뢰성', '검증', '익명' 등 위계화 문구 부재 — 대조 완료로 부재 자체가 확정된 사실). R(하드)→D(방향) 강등 판정의 근거가 바로 이 부재이므로, 인용할 금지·의무 조문 자체가 없다",
   "quote_short": "quote_pending — 국가교육위원회고시 제2026-1호까지 포함한 별책1(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전 구간 대조 결과, {Gov,Pee,Pro}≻Ano 형태의 출처 유…",
   "quote_short_rule": "first sentence boundary(。.!?) within 100 chars, else 100 chars + '…'",
   "source": "관할\\KR\\EDU_별책대조_2026-09-02.md §1(T-102/R-102 항)·§2 집계표 (2차자료: 교육부,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해설(고등학교)』 전문 OCR 대조 p.21-64·148-157, 원 대조일 2026-09-02, 확인일 2026-09-03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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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risdiction": "KR",
   "lang": "ko",
   "article": "교육기본법 §2・§12② (법률 제21608호, 2026.5.6. 일부개정, 시행 2026.5.6. — 현행)",
   "article_short": "교육기본법 §2・§12②",
   "article_short_rule": "remove_bracket_segments '[…]'; cut_before_first_of: ' · http', ' — '; strip trailing punctuation (2026-09-17 §15-⑩)",
   "quote": "(T-001과 동일 원문, 선언적 이념조항) 교육내용ㆍ교육방법ㆍ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제2조(교육이념)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학습자)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평생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③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지켜야 하며, 교원의 교육ㆍ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quote_short": "(T-001과 동일 원문, 선언적 이념조항) 교육내용ㆍ교육방법ㆍ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quote_short_rule": "first sentence boundary(。.!?) within 100 chars, else 100 chars + '…'",
   "source": "law.go.kr 교육기본법 §2・§12 (확인일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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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_v1_0": "(T-001과 동일 원문, 선언적 이념조항) 교육내용ㆍ교육방법ㆍ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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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제2조, 제12조 제1항ㆍ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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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평생교육법 §4② (법률 제21080호, 2025.11.11. 일부개정, 시행 2026.5.12. — 현행)",
   "article_short": "평생교육법 §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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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평생교육은 학습자의 자유로운 참여와 자발적인 학습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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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9① (법률 제21148호, 2025.12.2. 일부개정, 시행 2026.6.3. —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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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제14호부터 제27호까지 및 제29호부터 제32호까지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1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7호 또는 제8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22.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 「경륜ㆍ경정법」 제5조에 따른 경주장 및 제9조제2항에 따른 장외매장 2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26.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32.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카지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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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law.go.kr Open API lawService.do?target=law&MST=280023 조문단위 제9조 (확인일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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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초ㆍ중등교육법 §30조의6①(본문 및 제1호~제3호) (법률 제21659호, 2026.5.19. 일부개정, 시행 2026.8.20. — 현행)",
   "article_short": "초ㆍ중등교육법 §30조의6①(본문 및 제1호~제3호)",
   "article_short_rule": "remove_bracket_segments '[…]'; cut_before_first_of: ' · http', ' — '; strip trailing punctuation (2026-09-17 §15-⑩)",
   "quote": "학교의 장은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과 「학교보건법」 제7조의3에 따른 건강검사기록을 해당 학생(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학생과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학교에 대한 감독ㆍ감사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을 상급학교의 학생 선발에 이용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3.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것으로서 자료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quote_short": "학교의 장은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과 「학교보건법」 제7조의3에 따른 건강검사기록을 해당 학생(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학생과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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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law.go.kr Open API lawService.do?target=eflaw&MST=286065&efYd=20260820 조문단위 제30조의6 (확인일 2026-09-07). target=law로 받으면 20261120 시행 판이 온다 — _meta.함정_기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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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초ㆍ중등교육법 §30조의6① 단서 제4호ㆍ제5호 (법률 제21659호, 2026.5.19. 일부개정, 시행 2026.8.20. — 현행)",
   "article_short": "초ㆍ중등교육법 §30조의6① 단서 제4호ㆍ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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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제30조의6(학생 관련 자료 제공의 제한) ① 학교의 장은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과 「학교보건법」 제7조의3에 따른 건강검사기록을 해당 학생(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학생과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5.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quote_short": "제30조의6(학생 관련 자료 제공의 제한) ① 학교의 장은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과 「학교보건법」 제7조의3에 따른 건강검사기록을 해당 학생(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학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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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law.go.kr Open API lawService.do?target=eflaw&MST=286065&efYd=20260820 조문단위 제30조의6 (확인일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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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_v1_0":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5.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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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제30조의6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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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고등교육법 §34조의8① (법률 제21332호, 2026.2.10. 일부개정, 시행 2026.8.11. — 현행)",
   "article_short": "고등교육법 §34조의8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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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제34조제1항에 따른 대학(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차별 없는 고등교육 기회 제공을 위하여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입학전형의 모집인원이 전체 모집인원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대학 모집인원, 설립목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이하 이 조에서 \"기회균형선발비율\"이라 한다) 이상이 되도록 하는 내용을 제34조의5제4항의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에 포함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 ② 교육부장관은 기회균형선발비율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공청회 및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대학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③ 제34조제1항에 따른 대학 중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한 대학의 장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전체 모집인원 중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입학전형의 모집인원이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전형 대상 및 제3항의 모집비율, 선발방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quote_short": "제34조제1항에 따른 대학(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차별 없는 고등교육 기회 제공을 위하여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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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law.go.kr Open API lawService.do?target=law&MST=283297 조문단위 제34조의8 (확인일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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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_v1_0": "제34조제1항에 따른 대학(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차별 없는 고등교육 기회 제공을 위하여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입학전형의 모집인원이 전체 모집인원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대학 모집인원, 설립목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이하 이 조에서 \"기회균형선발비율\"이라 한다) 이상이 되도록 하는 내용을 제34조의5제4항의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에 포함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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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제34조의8 제2항ㆍ제3항ㆍ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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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_id": "KR-A-320c65cf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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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학교보건법 §8②(본문 및 제4호)ㆍ③ (법률 제21065호, 2025.10.1. 타법개정, 시행 2025.10.1. — 현행)",
   "article_short": "학교보건법 §8②(본문 및 제4호)ㆍ③",
   "article_short_rule": "remove_bracket_segments '[…]'; cut_before_first_of: ' · http', ' — '; strip trailing punctuation (2026-09-17 §15-⑩)",
   "quote": "교육부장관은 감염병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 또는 교직원에 대하여 질병관리청장과 협의하여 등교를 중지시킬 것을 학교의 장에게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학교의 관할청을 경유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학교 내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등교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2항에 따른 명을 받은 학교의 장은 해당 학생 또는 교직원에 대하여 지체 없이 등교를 중지시켜야 한다.",
   "quote_short": "교육부장관은 감염병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 또는 교직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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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law.go.kr Open API lawService.do?target=law&MST=276197 조문단위 제8조 (확인일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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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16조의2① (법률 제21723호, 2026.6.2. 일부개정, 시행 2026.6.2. — 현행)",
   "article_short":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16조의2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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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quote_short":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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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law.go.kr Open API lawService.do?target=law&MST=286361 조문단위 제16조의2 (확인일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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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_id": "KR-A-d5d4905762",
   "jurisdiction":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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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초ㆍ중등교육법 §25조의2 (법률 제21659호, 2026.5.19. 일부개정, 시행 2026.8.20. — 현행)",
   "article_short": "초ㆍ중등교육법 §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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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제25조(학교생활기록)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인성(人性)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ㆍ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학생 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 인적사항 2. 학적사항 3. 출결상황 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5. 교과학습 발달상황 6.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7. 그 밖에 교육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5조의2(학교생활기록의 상업적 이용 제한)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취득하여 이를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quote_short": "제25조(학교생활기록)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인성(人性)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ㆍ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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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law.go.kr Open API lawService.do?target=eflaw&MST=286065&efYd=20260820 조문단위 제25조의2 (확인일 2026-09-07). target=law로 받으면 20261120 시행 판이 온다 — _meta.함정_기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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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_v1_0":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취득하여 이를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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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제25조 제1항 본문ㆍ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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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6② (법률 제21350호, 2026.2.19. 일부개정, 시행 2026.2.19. —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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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교원은 해당 학교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패행위나 이에 준하는 행위 및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행위로 인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quote_short": "교원은 해당 학교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패행위나 이에 준하는 행위 및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행위로 인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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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law.go.kr Open API lawService.do?target=law&MST=283357 조문단위 제6조 (확인일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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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교육기본법 §17조의2② (법률 제21608호, 2026.5.6. 일부개정, 시행 2026.5.6. — 현행)",
   "article_short": "교육기본법 §17조의2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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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제16조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시설의 설립자ㆍ경영자는 교육을 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에 따라 참여나 혜택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등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quote_short":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제16조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시설의 설립자ㆍ경영자는 교육을 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에 따라 참여나 혜택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등의 차별을 하여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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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law.go.kr Open API lawService.do?target=law&MST=285783 조문단위 제17조의2 (확인일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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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초ㆍ중등교육법 §20조의5①ㆍ② (법률 제21659호, 2026.5.19. 일부개정, 시행 2026.8.20. — 현행)",
   "article_short": "초ㆍ중등교육법 §20조의5①ㆍ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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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이하 \"스마트기기\"라 한다)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수업 중에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ㆍ소지를 제한할 수 있다.",
   "quote_short":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이하 \"스마트기기\"라 한다)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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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교육기본법 §12③ (법률 제21608호, 2026.5.6. 일부개정, 시행 2026.5.6. —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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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지켜야 하며, 교원의 교육ㆍ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quote_short":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지켜야 하며, 교원의 교육ㆍ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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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law.go.kr Open API lawService.do?target=law&MST=285783 조문단위 제12조 (확인일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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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교육기본법 §2 (법률 제21608호, 2026.5.6. 일부개정, 시행 2026.5.6. —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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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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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인성교육진흥법 §2 1・2호 (법률 제21065호, 2025.10.1. 타법개정, 시행 2025.10.1. —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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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ㆍ공동체ㆍ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2호: '핵심 가치ㆍ덕목'이란 인성교육의 목표가 되는 것으로 예(禮),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되는 핵심적인 가치 또는 덕목을 말한다.",
   "quote_short":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ㆍ공동체ㆍ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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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law.go.kr 인성교육진흥법 §2 (확인일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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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헌재 1992.11.12. 89헌마88 전원재판부 [교육법 제157조에 관한 헌법소원] — 기각. 이유 본문(판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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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국민의 수학권과 교사의 수업의 자유는 다 같이 보호되어야 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국민의 수학권이 더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그것은 국민의 수학권의 보장은 우리 헌법이 지향하고 있는 문화국가, 민주복지국가의 이념구현을 위한 기본적 토대이고, 국민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하고(헌법 제10조 전문)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데(헌법 제34조) 필수적인 조건이고 대전제이며, 국민의 수학권이 교육제도를 통하여 충분히 실현될 때 비로서 모든 국민은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설사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학문의 자유 또는 교육을 받을 권리의 규정에서 교사의 수업권이 파생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기본권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하더라도 수업권을 내세워 수학권을 침해할 수는 없으며 국민의 수학권의 보장을 위하여 교사의 수업권은 일정범위 내에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 따라서 수업의 자유는 무제한보호되기는 어려우며 초ㆍ중ㆍ교등학교의 교사는 자신이 연구한 결과에 대하여 스스로 확신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학회에서 보고하거나 학술지에 기고하거나 스스로 저술하여 책자를 발행하는 것은 별론 수업의 자유를 내세워 함부로 학생들에게 여과(濾過)없이 전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헌법과 법률이 지향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할 수 없음은 물론 사회상규나 윤리도덕을 일탈할 수 없으며, 따라서 가치편향적이거나 반도덕적인 내용의 교육은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quote_short": "국민의 수학권과 교사의 수업의 자유는 다 같이 보호되어야 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국민의 수학권이 더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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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law.go.kr Open API lawService.do?target=detc&ID=151939 <전문> (확인일 2026-09-07). 결정요지 3.가가 아니라 이유 본문에서 인용했다(_시작_판례.md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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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이유 본문 3.가 ③ 문단(수업의 자유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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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대법원 2010.4.22. 선고 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 — 원심 파기환송(다수의견). 이유 본문(판례내용).",
   "article_short": "대법원 2010.4.22. 선고 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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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대립하는 양 법익의 가치와 보호목적 등을 모두 고려하여 양 법익 행사에 있어서 실제적인 조화를 실현하려면, 먼저 이러한 고등학교 평준화정책 및 교육 내지 사립학교의 공공성, 학교법인의 종교의 자유 및 운영의 자유가 학생들의 기본권이나 다른 헌법적 가치 앞에서 가지는 한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종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은 필요하고 또한 순기능을 가진다는 것을 간과하여서는 아니 되나 한편으로 종교교육으로 인하여 학생들이 입을 수 있는 피해는 그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며 그 구제수단이 별달리 없음에 반하여 학교법인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종교의 자유 및 운영의 자유를 실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역시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을 모두 감안한다면 비록 학교법인이 국·공립학교의 경우와는 달리 종교교육을 할 자유와 운영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그 종립학교가 공교육체계에 편입되어 있는 이상 원칙적으로 학생의 종교의 자유, 교육을 받을 권리를 고려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속에서 그러한 자유를 누린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quote_short":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대립하는 양 법익의 가치와 보호목적 등을 모두 고려하여 양 법익 행사에 있어서 실제적인 조화를 실현하려면, 먼저 이러한 고등학교 평준화정책 및 교육 내지 사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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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law.go.kr Open API lawService.do?target=prec&ID=146571 <판례내용> (확인일 2026-09-07). 판결요지 [4]가 아니라 이유 본문에서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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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초ㆍ중등교육법 §64①③(휴업명령 및 휴교처분) (법률 제21659호, 시행 2026.11.20. — 현행)",
   "article_short": "초ㆍ중등교육법 §64①③(휴업명령 및 휴교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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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관할청은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수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휴업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휴업을 하여야 한다. ③ 관할청은 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른 명령에도 불구하고 휴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히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교처분을 할 수 있다.",
   "quote_short": "관할청은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수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휴업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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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law.go.kr DRF Open API lawService.do target=law&MST=286065&type=XML 조문단위 CDATA 축자 절취 (확인일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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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청소년 보호법 §32①②(청소년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효력 제한) (법률 제21277호, 시행 2026.7.1. — 현행)",
   "article_short": "청소년 보호법 §32①②(청소년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효력 제한)",
   "article_short_rule": "remove_bracket_segments '[…]'; cut_before_first_of: ' · http', ' — '; strip trailing punctuation (2026-09-17 §15-⑩)",
   "quote": "제30조에 따른 행위를 한 자가 그 행위와 관련하여 청소년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로 한다. 제2조제5호가목3) 및 나목3)에 따른 업소의 업주가 고용과 관련하여 청소년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로 한다.",
   "quote_short": "제30조에 따른 행위를 한 자가 그 행위와 관련하여 청소년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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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law.go.kr DRF Open API lawService.do target=law&MST=281963&type=XML 조문단위 CDATA 축자 절취 (확인일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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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아동복지법 §17 1호(금지행위)·§71①1호(벌칙) (법률 제21598호, 시행 2026.8.4. — 현행)",
   "article_short": "아동복지법 §17 1호(금지행위)·§71①1호(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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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1. 제1호(「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quote_short":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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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 2026.6.2, 법률 제21723호] §21① (집행수단: 같은 법 §22)",
   "article_short":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21① (집행수단: 같은 법 §22)",
   "article_short_rule": "remove_bracket_segments '[…]'; cut_before_first_of: ' · http', ' — '; strip trailing punctuation (2026-09-17 §15-⑩)",
   "quote": "이 법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ㆍ피해학생 및 제20조에 따른 신고자ㆍ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quote_short": "이 법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ㆍ피해학생 및 제20조에 따른 신고자ㆍ고발자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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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law.go.kr DRF Open API lawService.do target=law 조문 본문 XML — 2026-09-08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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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초ㆍ중등교육법 [시행 2026.8.20, 법률 제21659호] §29③ㆍ§29①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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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학교에서는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교과용 도서로 검정ㆍ인정되거나 편찬된 전자책등은 학교의 장이 제32조제1항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할 수 있다.／1. 교과서: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하는 학생용의 도서로서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 것",
   "quote_short": "학교에서는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교과용 도서로 검정ㆍ인정되거나 편찬된 전자책등은 학교의 장이 제32조제1항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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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교육기본법 [시행 2026.5.6, 법률 제21608호] §4①",
   "article_short": "교육기본법 §4①",
   "article_short_rule": "remove_bracket_segments '[…]'; cut_before_first_of: ' · http', ' — '; strip trailing punctuation (2026-09-17 §15-⑩)",
   "quote":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quote_short":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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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제4조 제2항ㆍ제3항 (법 전문 47개 조문단위 열람으로 벌칙ㆍ과태료 조 부존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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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원자력손해배상법 §3①⑤ [시행 2021.10.21, 법률 제181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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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제3조(무과실책임 및 책임의 집중 등) ① 원자로의 운전등으로 인하여 원자력손해가 생겼을 때에는 해당 원자력사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그 손해가 국가 간의 무력 충돌, 적대 행위, 내란 또는 반란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⑤ 원자로의 운전등으로 인하여 생긴 원자력손해에 대해서는 「제조물 책임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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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WebSearch 스니펫(복수 법률정보 사이트 교차 인용, 조번호·항 구조 포함 — 법률 텍스트 정형 형식과 일치) — 위키문헌 미러 페이지를 찾지 못했고 law.go.kr 직접 렌더링·WebFetch 직접 확보 모두 실패. 1차 소스 직접 대조 아님, 후속 검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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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17(용기등의 검사)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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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검사나 재검사를 받아야 할 용기등으로서 검사나 재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양도·임대 또는 사용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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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위키문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미러(ko.wikisource.org) — WebFetch로 직접 확보. 현행 법률(제21065호, 시행 2025-10-01)과의 조번호·문언 일치 여부는 WebSearch로 교차 확인했으나 law.go.kr 직접 대조는 미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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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전기사업법 §14 [시행 2026.3.10, 법률 제21438호 — 2024.2.6 개정 7종 사업자 현행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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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발전사업자, 전기판매사업자,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통합발전소사업자,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및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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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위키문헌 대한민국 전기사업법 미러 — WebFetch로 §14 직접 확보(단, 위키문헌본은 2024-08-07 개정 이전 구법으로 추정, 대상사업자 2종만 열거). 현행 문언(대상사업자 7종 확장)은 WebSearch(LBOX 법령정보, 시행 2024-08-07 법률 제20206호 인용)로 보강 확인 — 두 버전을 병기하며 law.go.kr 직접 대조는 미완료. 시행령 §5조의5의 '정당한 사유'(요금 미납 등) 상세 목록은 WebSearch 요약 인용(quote_pending 준용, 조문 그대로 미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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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3 4호 [시행 2026.6.2, 법률 제217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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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기후위기로 인한 책임과 이익이 사회 전체에 균형 있게 분배되도록 하는 기후정의를 추구함으로써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을 동시에 극복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ㆍ부문ㆍ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quote_short": "기후위기로 인한 책임과 이익이 사회 전체에 균형 있게 분배되도록 하는 기후정의를 추구함으로써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을 동시에 극복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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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WebSearch 스니펫 교차수렴(독립된 다회 검색에서 동일 취지 문구가 반복 확인됨) — 위키문헌 미러 없음(2021-09-24 제정 신법이라 미수록 추정), law.go.kr 직접 렌더링 실패, UNEP PDF·환경부 고시 PDF는 바이너리라 텍스트 추출 실패. **quote 필드는 검색엔진이 재구성한 취지 인용이며 조문 그대로의 verbatim이 아닐 수 있음 — quote_pending 준용, law.go.kr 직접 대조 전까지 확정 인용으로 쓰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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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4① [시행 2025.10.1, 법률 제21065호]",
   "article_short":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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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국가는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방사성폐기물 관리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quote_short": "국가는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방사성폐기물 관리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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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위키문헌 방사성폐기물 관리법(대한민국, 법률 제9884호) 미러 — WebFetch로 직접 확보. 위키문헌본의 법률번호(제9884호)가 구법일 가능성이 있어 현행 조번호·문언 일치 여부는 별도 확인 필요(law.go.kr 직접 대조 미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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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article": "전기사업법 §7①·§101①1호 [시행 2026.3.10, 법률 제21438호]",
   "article_short": "전기사업법 §7①·§101①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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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제7조(전기사업의 허가) ①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사업의 종류별 또는 규모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10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사업을 한 자",
   "quote_short": "제7조(전기사업의 허가) ①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사업의 종류별 또는 규모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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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직접 대조(브라우저 navigate+get_page_text, lsSideInfoP.do 조문 원문, efYd=20260310 확인) —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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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_id": "KR-A-92a69b8960",
   "jurisdiction": "KR",
   "lang": "ko",
   "article": "도시가스사업법 §3①전단·②전단·§49①1호 [시행 2025.10.1, 법률 제21065호]",
   "article_short": "도시가스사업법 §3①전단·②전단·§49①1호",
   "article_short_rule": "remove_bracket_segments '[…]'; cut_before_first_of: ' · http', ' — '; strip trailing punctuation (2026-09-17 §15-⑩)",
   "quote": "제3조(사업의 허가) ① 가스도매사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일반도시가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제3조제1항 전단 또는 제2항 전단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스도매사업 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을 영위한 자",
   "quote_short": "제3조(사업의 허가) ① 가스도매사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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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직접 대조(브라우저 navigate+get_page_text, lsSideInfoP.do 조문 원문, efYd=20251001 확인) —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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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4①전단·⑤전단·§39①1·2호 [시행 2026.3.10, 법률 제21438호]",
   "article_short":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4①전단·⑤전단·§39①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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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제4조(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등) ① 고압가스를 제조(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는 그 제조소마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⑤ 저장소를 설치하려는 자 또는 고압가스를 판매하려는 자는 그 저장소나 판매소마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 전단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고압가스를 제조한 자 2. 제4조제5항 전단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저장소를 설치하거나 고압가스를 판매한 자",
   "quote_short": "제4조(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등) ① 고압가스를 제조(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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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직접 대조(브라우저 navigate+get_page_text, lsSideInfoP.do 조문 원문, efYd=20260310 확인) —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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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원자력안전법 §113①~④ [시행 2026.5.19, 법률 제21679호 — 단계시행, 일부 조항 2027.1.1 시행]",
   "article_short": "원자력안전법 §113①~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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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제113조(벌칙) ① 원자로를 파괴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해치거나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을 문란하게 한 사람은 사형ㆍ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전쟁ㆍ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ㆍ음모 또는 선동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quote_short": "제113조(벌칙) ① 원자로를 파괴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해치거나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을 문란하게 한 사람은 사형ㆍ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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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직접 대조(브라우저 navigate+javascript_tool 전문 대조) — 2026-09-04. efYd 함정 확인: lsSideInfoP.do 조문별 조회가 이 조문 자체와 무관하게 이 법의 차기 예정 개정(시행 2027.1.1)을 기본 표시하는 현상을 발견했으나, lsInfoP.do 전체본문 조회(오늘 기준 현행판, 시행 2026.5.19, 법률 제21679호)에서 동일 조문 전문을 대조한 결과 문언이 동일함을 확인 — 현행 인용으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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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_id": "KR-A-62091dc32b",
   "jurisdiction": "KR",
   "lang": "ko",
   "article": "원자력안전법 §10①·§20①·§116①1호 [시행 2026.5.19, 법률 제21679호 — 단계시행, 일부 조항 2027.1.1 시행]",
   "article_short": "원자력안전법 §10①·§20①·§116①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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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제10조(건설허가) ①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20조(운영허가) ①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11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竝科)할 수 있다. 1. 제10조제1항 전단ㆍ제20조제1항 전단ㆍ제30조제1항 전단ㆍ제30조의2제1항 전단ㆍ제35조제1항ㆍ제39조의4제1항ㆍ제45조제1항 전단ㆍ제53조제1항 전단ㆍ제54조제1항ㆍ제63조제1항 전단 또는 제78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용ㆍ소지ㆍ사업 등 각 해당 조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quote_short": "제10조(건설허가) ①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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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직접 대조(브라우저 navigate+javascript_tool 전문 대조, lsInfoP.do 전체본문·오늘 기준 현행판) — 2026-09-04. 동일 efYd 함정을 §113과 같은 방식으로 교차확인함(전체본문 조회 기준 시행 2026.5.19, 법률 제21679호로 §10·§20·§116 문언 동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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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도시가스사업법 §19①③ [시행 2025.10.1, 법률 제21065호]",
   "article_short": "도시가스사업법 §19①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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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제19조(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 의무) ① 가스도매사업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급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사유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충전사업자 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대량수요자에게 공급하기로 한 천연가스의 공급을 거절하거나 공급이 중단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허가받은 공급권역에 있는 가스사용자에게 도시가스의 공급을 거절하거나 공급이 중단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 가스공급을 신청하는 가구 수가 시ㆍ도 고시로 정하는 수 미만인 경우 2. 철도ㆍ고속철도, 상ㆍ하수도, 하천, 암반 등 지형이 특수하여 가스공급시설 설치가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시설의 안전확보가 곤란한 경우 3. 지리, 환경 등 지역여건을 감안할 때 가스공급이 부적절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4.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공사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 5.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quote_short": "제19조(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 의무) ① 가스도매사업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급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사유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충전사업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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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직접 대조(브라우저 navigate+get_page_text, lsSideInfoP.do 조문 원문, efYd=20251001 확인) —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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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article": "전기사업법 §100①1호·2호·③ [시행 2026.3.10, 법률 제21438호]",
   "article_short": "전기사업법 §100①1호·2호·③",
   "article_short_rule": "remove_bracket_segments '[…]'; cut_before_first_of: ' · http', ' — '; strip trailing punctuation (2026-09-17 §15-⑩)",
   "quote": "제10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전기사업용전기설비를 손괴하거나 절취(竊取)하여 발전ㆍ송전ㆍ변전 또는 배전을 방해한 자 2. 전기사업용전기설비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발전ㆍ송전ㆍ변전 또는 배전을 방해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quote_short": "제10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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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법제처 Open API(DRF lawService.do, target=eflaw, 현행 MST+efYd 명시) 조문 CDATA verbatim 추출 — 2026-09-04. 시행일자는 lawSearch.do <시행일자>(현행연혁코드=현행) 값. 원자력안전법은 target=law 기본 조회가 2027.1.1 단계시행본을 반환하는 것을 확인해 eflaw+efYd=20260519로 현행본을 별도 확보(§11.2 efYd 함정 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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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도시가스사업법 §48①④ [시행 2025.10.1, 법률 제21065호]",
   "article_short": "도시가스사업법 §48①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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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제48조(벌칙) ① 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공급시설 중 가스제조시설과 가스배관시설을 손괴(損壞)하거나 그 기능에 장애를 입혀 도시가스 공급을 방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가스사용자의 도시가스배관을 손괴하거나 그 기능에 장애를 입혀 도시가스 공급을 방해한 자는 4년 이하의 징역 또는 4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quote_short": "제48조(벌칙) ① 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공급시설 중 가스제조시설과 가스배관시설을 손괴(損壞)하거나 그 기능에 장애를 입혀 도시가스 공급을 방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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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법제처 Open API(DRF lawService.do, target=eflaw, 현행 MST+efYd 명시) 조문 CDATA verbatim 추출 — 2026-09-04. 시행일자는 lawSearch.do <시행일자>(현행연혁코드=현행) 값. 원자력안전법은 target=law 기본 조회가 2027.1.1 단계시행본을 반환하는 것을 확인해 eflaw+efYd=20260519로 현행본을 별도 확보(§11.2 efYd 함정 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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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38①④ [시행 2026.3.10, 법률 제214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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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제38조(벌칙) ① 고압가스시설을 손괴한 자 및 용기ㆍ특정설비를 개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quote_short": "제38조(벌칙) ① 고압가스시설을 손괴한 자 및 용기ㆍ특정설비를 개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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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법제처 Open API(DRF lawService.do, target=eflaw, 현행 MST+efYd 명시) 조문 CDATA verbatim 추출 — 2026-09-04. 시행일자는 lawSearch.do <시행일자>(현행연혁코드=현행) 값. 원자력안전법은 target=law 기본 조회가 2027.1.1 단계시행본을 반환하는 것을 확인해 eflaw+efYd=20260519로 현행본을 별도 확보(§11.2 efYd 함정 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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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원자력안전법 §70①·§117 6호 [시행 2026.5.19, 법률 제21679호 — 단계시행, 일부 조항 2027.1.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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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제70조(방사성폐기물의 처분제한) ① 누구든지 방사성폐기물을 해양에 투기(投棄)하는 방법으로 처분할 수 없다. 제1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6. 제70조제1항 및 제2항ㆍ제77조제2항ㆍ제77조의3제2항ㆍ제84조제1항 본문ㆍ제94조ㆍ제96조 또는 제97조를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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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법제처 Open API(DRF lawService.do, target=eflaw, 현행 MST+efYd 명시) 조문 CDATA verbatim 추출 — 2026-09-04. 시행일자는 lawSearch.do <시행일자>(현행연혁코드=현행) 값. 원자력안전법은 target=law 기본 조회가 2027.1.1 단계시행본을 반환하는 것을 확인해 eflaw+efYd=20260519로 현행본을 별도 확보(§11.2 efYd 함정 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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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49·§73⑤2호 [시행 2025.11.28, 법률 제21065호]",
   "article_short":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49·§73⑤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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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제49조(액화석유가스 자동차 충전사업소에서의 흡연 금지) 누구든지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는 사업소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3조(과태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49조를 위반하여 흡연을 한 자",
   "quote_short": "제49조(액화석유가스 자동차 충전사업소에서의 흡연 금지) 누구든지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는 사업소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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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법제처 Open API(DRF lawService.do, target=eflaw, 현행 MST+efYd 명시) 조문 CDATA verbatim 추출 — 2026-09-04. 시행일자는 lawSearch.do <시행일자>(현행연혁코드=현행) 값. 원자력안전법은 target=law 기본 조회가 2027.1.1 단계시행본을 반환하는 것을 확인해 eflaw+efYd=20260519로 현행본을 별도 확보(§11.2 efYd 함정 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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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risdiction":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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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원자력안전법 §88의3·§117 9호 [시행 2026.5.19, 법률 제21679호 — 단계시행, 일부 조항 2027.1.1 시행]",
   "article_short": "원자력안전법 §88의3·§117 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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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제88조의3(면허증의 대여 등 금지) 누구든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9. 제88조의3을 위반하여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한 자",
   "quote_short": "제88조의3(면허증의 대여 등 금지) 누구든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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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법제처 Open API(DRF lawService.do, target=eflaw, 현행 MST+efYd 명시) 조문 CDATA verbatim 추출 — 2026-09-04. 시행일자는 lawSearch.do <시행일자>(현행연혁코드=현행) 값. 원자력안전법은 target=law 기본 조회가 2027.1.1 단계시행본을 반환하는 것을 확인해 eflaw+efYd=20260519로 현행본을 별도 확보(§11.2 efYd 함정 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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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_id": "KR-A-fa8f187a72",
   "jurisdiction": "KR",
   "lang": "ko",
   "article":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23의3①⑥·§39 6호·§40 12호 [시행 2026.3.10, 법률 제21438호]",
   "article_short":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23의3①⑥·§39 6호·§40 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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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제23조의3(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①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굴착공사를 하기 전에 해당 토지의 지하에 고압가스배관이 묻혀 있는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지원센터에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고압가스배관에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굴착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굴착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굴착공사자는 정보지원센터로부터 제5항에 따른 굴착공사 개시통보를 받기 전에 굴착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의 확인요청을 하지 아니하고 굴착공사를 한 자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제23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굴착공사 개시통보를 받기 전에 굴착공사를 한 굴착공사자",
   "quote_short": "제23조의3(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①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굴착공사를 하기 전에 해당 토지의 지하에 고압가스배관이 묻혀 있는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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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법제처 Open API(DRF lawService.do, target=eflaw, 현행 MST+efYd 명시) 조문 CDATA verbatim 추출 — 2026-09-04. 시행일자는 lawSearch.do <시행일자>(현행연혁코드=현행) 값. 원자력안전법은 target=law 기본 조회가 2027.1.1 단계시행본을 반환하는 것을 확인해 eflaw+efYd=20260519로 현행본을 별도 확보(§11.2 efYd 함정 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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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risdiction":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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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15②④ [시행 2026.5.28, 법률 제21065호]",
   "article_short":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15②④",
   "article_short_rule": "remove_bracket_segments '[…]'; cut_before_first_of: ' · http', ' — '; strip trailing punctuation (2026-09-17 §15-⑩)",
   "quote": "②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이하 “효율관리시험기관”이라 한다)에서 해당 효율관리기자재의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받아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을 해당 효율관리기자재에 표시하여야 한다. ④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를 이용하여 효율관리기자재의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광고내용에 제2항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을 포함하여야 한다.",
   "quote_short": "②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이하 “효율관리시험기관”이라 한다)에서 해당 효율관리기자재의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받아 에너지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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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law.go.kr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본문 — 2026-09-07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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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16② [시행 2026.5.28, 법률 제21065호]",
   "article_short":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16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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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효율관리기자재가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고시한 최저소비효율기준에 미달하거나 최대사용량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그 생산이나 판매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quote_short":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효율관리기자재가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고시한 최저소비효율기준에 미달하거나 최대사용량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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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law.go.kr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본문 — 2026-09-07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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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article":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3 7호 [시행 2026.6.2, 법률 제21738호]",
   "article_short":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3 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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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제3조(기본원칙)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미래세대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재 세대가 져야 할 책임이라는 세대 간 형평성의 원칙과 지속가능발전의 원칙에 입각한다. 2.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그에 대응하는 국제적 경제환경의 변화에 대한 합리적 인식을 토대로 종합적인 위기 대응 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추진한다. 3.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예측과 분석에 기반하고, 기후위기에 영향을 미치거나 기후위기로부터 영향을 받는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정책을 수립한다. 4. 기후위기로 인한 책임과 이익이 사회 전체에 균형 있게 분배되도록 하는 기후정의를 추구함으로써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을 동시에 극복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ㆍ부문ㆍ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5. 환경오염이나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경제적 비용이 재화 또는 서비스의 시장가격에 합리적으로 반영되도록 조세체계와 금융체계 등을 개편하여 오염자 부담의 원칙이 구현되도록 노력한다. 6.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통하여 기후위기를 극복함과 동시에, 성장 잠재력과 경쟁력이 높은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국가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한다. 7.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모든 국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한다. 8. 기후위기가 인류 공통의 문제라는 인식 아래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최대 섭씨 1.5도로 제한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개발도상국의 환경과 사회정의를 저해하지 아니하며, 기후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quote_short": "제3조(기본원칙)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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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law.go.kr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본문 — 2026-09-07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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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제3조 본문·제1호부터 제6호까지·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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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DRF API 현행본의 <조문별시행일자>는 2026-09-18, 공포는 2026-03-17 법률 제21467호로 패킷 표기(시행 2026.6.2, 법률 제21738호)와 다르다. 제3조 제7호의 문언은 패킷 인용과 글자 그대로 같다. 패킷 표기 판본을 LN 파라미터로 따로 불러오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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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_id": "KR-A-a597aa96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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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도시가스사업법 §24①② [시행 2025.10.1, 법률 제21065호]",
   "article_short": "도시가스사업법 §24①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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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일시적인 도시가스의 공급부족으로 인하여 긴급히 가스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국민생활에 지장을 주거나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가스사용자에게 도시가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사용량의 한도 2. 사용 용도 3. 사용 제한 기간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제한에 필요한 범위에서 가스 공급을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quote_short":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일시적인 도시가스의 공급부족으로 인하여 긴급히 가스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국민생활에 지장을 주거나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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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전기사업법 §29①② [시행 2026.3.10, 법률 제21438호]",
   "article_short": "전기사업법 §29①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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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천재지변, 전시ㆍ사변,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기사업자 또는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특정한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에 대한 전기의 공급 2. 특정한 전기사용자에 대한 전기의 공급 3. 특정한 전기판매사업자ㆍ구역전기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에 대한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 제공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에 지급 또는 수령할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른다.",
   "quote_short":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천재지변, 전시ㆍ사변,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기사업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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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원자력안전법 §113②③④ [시행 2026.5.19, 법률 제21679호]",
   "article_short": "원자력안전법 §113②③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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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② 전쟁ㆍ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ㆍ음모 또는 선동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quote_short": "② 전쟁ㆍ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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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39①②③④ [시행 2025.10.1, 법률 제21065호]",
   "article_short":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39①②③④",
   "article_short_rule": "remove_bracket_segments '[…]'; cut_before_first_of: ' · http', ' — '; strip trailing punctuation (2026-09-17 §15-⑩)",
   "quote": "①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을 파괴하거나 부당하게 조작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거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을 파괴하거나 부당하게 조작하여 사람을 사망하게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ㆍ음모 또는 선동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quote_short": "①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을 파괴하거나 부당하게 조작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거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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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⑤ 전기사업자는 전기설비가 사고ㆍ재해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멸실ㆍ파손되거나 전시ㆍ사변 등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시작한 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quote_short": "⑤ 전기사업자는 전기설비가 사고ㆍ재해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멸실ㆍ파손되거나 전시ㆍ사변 등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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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3 1호 [시행 2026.6.2, 법률 제217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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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1. 미래세대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재 세대가 져야 할 책임이라는 세대 간 형평성의 원칙과 지속가능발전의 원칙에 입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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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48②③ [시행 2025.11.28, 법률 제210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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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② 허가관청, 등록관청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등록을 한 자,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자의 액화석유가스의 충전ㆍ집단공급ㆍ판매ㆍ영업소ㆍ위탁운송ㆍ저장ㆍ사용시설이나 용기ㆍ가스용품(이하 이 항에서 \"시설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위해의 발생이 긴박하여 긴급하고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설등의 이전ㆍ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을 명하거나 그 시설등의 안에 있는 액화석유가스를 폐기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그 시설등을 봉인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명령이나 조치가 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이루어진 경우 허가관청, 등록관청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사업자에게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ㆍ전쟁,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quote_short": "② 허가관청, 등록관청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등록을 한 자,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자의 액화석유가스의 충전ㆍ집단공급ㆍ판매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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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헌법재판소 2024. 8. 29. 선고 2020헌마389ㆍ2021헌마1264ㆍ2022헌마854ㆍ2023헌마846(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 제1항 **헌법불합치**(계속적용, 개정시한 2026. 2. 28.). 사건명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article_short": "헌법재판소 2024. 8. 29. 선고 2020헌마389ㆍ2021헌마1264ㆍ2022헌마854ㆍ2023헌마846(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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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특히,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는 입법은 미래의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현재의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성격을 띠고, 미래세대일수록 민주적 정치과정에 대한 참여에 제약이 있으므로, 이러한 영역에서의 입법의무 이행에 대해서는 사법적 심사의 강도가 보다 엄격해질 필요가 있다. ／ 이 중에서 현실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의 노력을 가속할 수 있는 요소는 제2호의 ‘국가비전 및 국가전략’으로서 ‘2050년 탄소중립’의 상대적으로 장기적인 목표 정도인 반면, 온실가스 감축 속도를 늦출 수 있는 요소는 제6호의 ‘국내 산업, 특히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업종 및 지역에 미치는 영향’으로서 상대적으로 단기적이고 구체적인 요소이고, 나머지 요소들은 그 내용이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는 중립적인 성격을 가진다. ／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한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그리고 이 사건 부문별 및 연도별 감축목표는,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려는 국가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기후변화가 청구인들을 비롯한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 등을 위협하고 생활의 기반이 되는 환경을 훼손하는 구체적 위험상황에 대응하는 보호조치에 해당한다. ／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그 이행을 추진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기후위기라는 위험상황에 직면하여 환경을 보전하는 보호조치로서의 성격을 가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화석연료 사용 등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방식의 경제활동이나 생활양식의 제한 또는 변경을 요구하고, 나아가 국가 산업 및 국민 생활 전반에 대한 구조적 변경의 문제와 연관되어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에 관련된 광범위하고 다양한 제한 조치를 수반할 수 있으므로, 직업의 자유나 재산권 행사 등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성격을 가진다. ／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이 설정한 중장기 감축목표와 이 사건 부문별 및 연도별 감축목표가 과소보호금지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기후위기라는 위험상황의 성격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성격을 갖추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온실가스 감축의 구체적인 목표치가 전 지구적인 감축 노력의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기여해야 할 몫에 부합하는지, 감축목표 설정의 체계가 기후변화의 영향과 온실가스 배출 제한의 측면에서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않는 방식으로, 또한 온실가스 감축이 실효적으로 담보될 수 있는 방식으로 제도화되어 있는지 등을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그 이행을 위하여 여러 감축 시책을 시행하는 것은, 실제로 대기 중에 배출되어 누적되는 온실가스의 양이 설정된 목표만큼 줄어들 수 있어야 기후위기라는 불가역적이고 긴급한 위험상황에 상응하여 청구인들의 환경권 등 기본권을 보호하는 조치로서 의미가 있다. ／ 라.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이 설정한 2030년까지의 중장기 감축목표로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만큼 감축한다는 감축비율의 수치만으로는, 전 지구적 온실가스 감축 노력의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기여해야 할 몫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다거나, 기후변화의 영향과 온실가스 배출 제한의 측면에서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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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law.go.kr 헌재결정례 detcInfoR.do?detcSeq=193039 【이 유】 본문 — 2026-09-07 조회 — 주문ㆍ결정요지가 아니라 이유 본문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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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이유 본문 — 보호조치 성격 문단, 감축목표 설정의 양면성 문단, 과소보호금지원칙 심사기준 문단, 결론 「라.」 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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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 2022.7.5, 법률 제18708호] §3 본문ㆍ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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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지속가능발전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4. 경제발전과 환경보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세대 간 형평성을 추구하는 포용적 사회제도를 구축하여 지속가능발전 과정에서 누구도 뒤처지거나 소외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quote_short": "지속가능발전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4. 경제발전과 환경보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세대 간 형평성을 추구하는 포용적 사회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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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환경정책기본법 §2① (법률 제21065호, 2025.10.1. 타법개정, 시행 2026.1.2. —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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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환경의 질적인 향상과 그 보전을 통한 쾌적한 환경의 조성 및 이를 통한 인간과 환경 간의 조화와 균형의 유지는 국민의 건강과 문화적인 생활의 향유 및 국토의 보전과 항구적인 국가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임에 비추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및 국민은 환경을 보다 양호한 상태로 유지ㆍ조성하도록 노력하고,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에는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기후변화 등 지구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함으로써 현 세대의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누릴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그 혜택이 계승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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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4① [시행일자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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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채취·방사(放飼)·이식(移植)·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반입(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반입하는 경우에는 죽은 것을 포함한다)·죽이거나 훼손(이하 \"포획·채취등\"이라 한다)해서는 아니 된다.",
   "quote_short":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채취·방사(放飼)·이식(移植)·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반입(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반입하는 경우에는 죽은 것을 포함한다)·죽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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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WebSearch 스니펫(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국립생태원 교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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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3①② [시행일자 미확인, 2021.2.19 시행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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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①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함으로써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상수원을 오염시킴으로써 먹는 물의 사용에 위험을 끼친 자는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quote_short": "①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함으로써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상수원을 오염시킴으로써 먹는 물의 사용에 위험을 끼친 자는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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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WebFetch 위키문헌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직접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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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화학물질관리법 §28①②·§58 [시행 2025.10.1, 법률 제210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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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 중 제23조제1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마다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한 허가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사업장마다 제27조 각 호의 영업 구분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국내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국내대리인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4.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고 유해화학물질을 영업 또는 취급한 자",
   "quote_short":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 중 제23조제1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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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WebFetch 위키문헌 화학물질관리법 직접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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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자연환경보전법 §15① [시행 2026.7.1, 법률 제214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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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누구든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연생태 또는 자연경관의 훼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생태ㆍ경관보전지역안에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구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이 포함된 경우에는 「자연공원법」,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핵심구역안에서 야생동ㆍ식물을 포획ㆍ채취ㆍ이식(移植)ㆍ훼손하거나 고사(枯死)시키는 행위 또는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화약류ㆍ덫ㆍ올무ㆍ그물ㆍ함정 등을 설치하거나 유독물ㆍ농약 등을 살포ㆍ주입(注入)하는 행위 2.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신축ㆍ증축(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 당시의 건축연면적의 2배 이상 증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토지의 형질변경 3. 하천ㆍ호소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4. 토석의 채취 5.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quote_short": "누구든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연생태 또는 자연경관의 훼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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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WebSearch 스니펫(CaseNote 교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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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환경정책기본법 §1 · 자연환경보전법 §3①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 [시행일자 전부 미확인]",
   "article_short": "환경정책기본법 §1 · 자연환경보전법 §3①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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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이 법은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정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자연환경은 모든 국민의 자산으로서 공익에 적합하게 보전되고 현재와 장래의 세대를 위하여 지속가능하게 이용되어야 한다. / 이 법은 생물다양성의 종합적·체계적인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생활을 향상시키고 국제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quote_short": "이 법은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정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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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WebFetch 위키문헌 환경정책기본법 직접 대조 + WebSearch 스니펫(자연환경보전법·생물다양성법, CaseNote 교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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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물환경보전법 §15①1호~4호 (법률 제21368호, 2026.2.19. 일부개정, 시행 2026.2.19. — 현행)",
   "article_short": "물환경보전법 §15①1호~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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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①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지정폐기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ㆍ가짜석유제품ㆍ석유대체연료 및 원유(석유가스는 제외한다. 이하 “유류”라 한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이하 “인체등유해성물질”이라 한다),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이하 “농약”이라 한다)을 누출ㆍ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 2. 공공수역에 분뇨, 가축분뇨, 동물의 사체, 폐기물(「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또는 오니(汚泥)를 버리는 행위 3. 하천ㆍ호소에서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 4. 공공수역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토사(土砂)를 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
   "quote_short": "①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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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law.go.kr 물환경보전법 §15① (확인일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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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폐기물관리법 §8①② (법률 제21371호, 2026.2.19. 일부개정, 시행 2026.8.20. — 현행)",
   "article_short": "폐기물관리법 §8①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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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①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 또는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지정한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생활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quote_short": "①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특별자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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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law.go.kr 폐기물관리법 §8①② (확인일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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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risdiction":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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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물환경보전법 §1 (법률 제21368호, 2026.2.19. 일부개정, 시행 2026.2.19. — 현행)",
   "article_short": "물환경보전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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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이 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하천ㆍ호소(湖沼)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누릴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quote_short": "이 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하천ㆍ호소(湖沼)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누릴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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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law.go.kr 물환경보전법 §1 (확인일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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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폐기물관리법 §1 (법률 제21371호, 2026.2.19. 일부개정, 시행 2026.8.20. — 현행)",
   "article_short": "폐기물관리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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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quote_short":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quote_short_rule": "first sentence boundary(。.!?) within 100 chars, else 100 chars + '…'",
   "source": "law.go.kr 폐기물관리법 §1 (확인일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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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대기환경보전법 §1 (법률 제21843호, 2026.7.7. 일부개정, 시행 2026.7.7. — 현행)",
   "article_short": "대기환경보전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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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이 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quote_short": "이 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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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토양환경보전법 §1 (법률 제21254호, 2025.12.30. 타법개정, 시행 2026.3.31. — 현행)",
   "article_short": "토양환경보전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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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이 법은 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토양생태계를 보전하고, 자원으로서의 토양가치를 높이며,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quote_short": "이 법은 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토양생태계를 보전하고, 자원으로서의 토양가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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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law.go.kr 토양환경보전법 §1 (확인일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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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환경영향평가법 §25①④ [시행 2025.10.23, 법률 제21065호]",
   "article_short": "환경영향평가법 §25①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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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① 사업자는 제24조에 따라 결정된 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quote_short": "① 사업자는 제24조에 따라 결정된 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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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law.go.kr 환경영향평가법 본문 — 2026-09-07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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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6① [시행 2026.5.12, 법률 제211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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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시설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시설의 사업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그 피해가 전쟁ㆍ내란ㆍ폭동 또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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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law.go.kr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본문 — 2026-09-07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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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8①② [시행 2026.5.12, 법률 제21131호]",
   "article_short":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8①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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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① 시설에서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시설의 사업자는 즉시 지방환경관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시설의 환경오염에 관한 정보를 관계 지역 안의 상시 근무자, 거주자에게 신속하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하고, 피해방지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quote_short": "① 시설에서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시설의 사업자는 즉시 지방환경관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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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law.go.kr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본문 — 2026-09-07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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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자연환경보전법 §15②2호 [시행 2026.7.1, 법률 제21447호]",
   "article_short": "자연환경보전법 §15②2호",
   "article_short_rule": "remove_bracket_segments '[…]'; cut_before_first_of: ' · http', ' — '; strip trailing punctuation (2026-09-17 §15-⑩)",
   "quote":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천재ㆍ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 ①누구든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연생태 또는 자연경관의 훼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6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군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천재ㆍ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quote_short":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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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law.go.kr DRF Open API lawService.do target=eflaw 조문 본문 XML — 2026-09-07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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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_v1_0":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천재ㆍ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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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제15조 제1항 본문, 제16조 본문ㆍ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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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대기환경보전법 §8①②③ [시행 2026.7.7, 법률 제218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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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①시ㆍ도지사는 대기오염도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대기에 대한 환경기준(이하 \"환경기준\"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주민의 건강ㆍ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지역에 대기오염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대기오염경보의 발령 사유가 없어진 경우 시ㆍ도지사는 대기오염경보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대기오염을 긴급하게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지역에서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거나 사업장의 조업 단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 제한이나 사업장의 조업 단축 등을 명령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quote_short": "①시ㆍ도지사는 대기오염도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대기에 대한 환경기준(이하 \"환경기준\"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주민의 건강ㆍ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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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화학물질관리법 §43①② [시행 2025.10.1, 법률 제210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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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① 화학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즉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따라 위해방제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화학사고의 중대성ㆍ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급시설의 가동을 중단하여야 한다. ②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 지방환경관서, 국가경찰관서, 소방관서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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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4②③ [시행 2026.3.10, 법률 제214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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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② 환경보호지역에서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2호(「자연환경보전법」 제22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제3호,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제3호(공원구역 중 공원자연보존지구와 공원자연환경지구의 경우만 해당한다), 「습지보전법」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수도법」 제7조제4항제3호를 위반하여 토지를 300제곱미터 이상 형질변경한 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하거나 제2항의 죄를 범하여 환경보호지역을 그 설정 또는 지정의 목적을 상실하게 할 정도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quote_short": "② 환경보호지역에서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2호(「자연환경보전법」 제22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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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대기환경보전법 §34② [시행 2026.7.7, 법률 제218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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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기오염으로 주민의 건강상ㆍ환경상의 피해가 급박하다고 인정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그 배출시설에 대하여 조업시간의 제한이나 조업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quote_short":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기오염으로 주민의 건강상ㆍ환경상의 피해가 급박하다고 인정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그 배출시설에 대하여 조업시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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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6.7.1, 법률 제21447호] §28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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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25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ㆍ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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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환경정책기본법 [시행 2026.1.2, 법률 제21065호] §44①ㆍ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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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 어느 원인자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각 원인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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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국가공무원법 §65①(정치 운동의 금지) — 현행 조문(2015.5.18. 개정, 2015.11.19. 시행분까지 미러 확인, 이후 후속 개정 유무 law.go.kr 원본 재대조 권고). 확인일 2026-09-03, 미러: CaseNote·법제처 법령해석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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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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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4①②(공직자의 의무), 법률 제18191호(2021.5.18. 제정), 시행 2022-05-19. 확인일 2026-09-03, 미러: CaseNote·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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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공직자는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공직자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평무사하게 처신하고 직무관련자를 우대하거나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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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행정절차법 §21(처분의 사전 통지)·§22(의견청취), 확인일 2026-09-03(§22 미러 확인 시행일자 표기: 2022-07-12 — 이후 개정 유무 law.go.kr 재대조 권고), 미러: Case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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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1①)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3.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1④) / ⑥ 제4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당사자등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를 알려야 한다. 다만, 신속한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 후 그 사유를 알릴 수 있다. (§21⑥) /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공청회를 개최한다…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22①②③)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2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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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DRF API 현행본의 제21조ㆍ제22조 <조문별시행일자>는 2023-03-24(공포 2022-01-11 법률 제18748호)로, 패킷이 적은 미러 표기 시행일자 2022-07-12와 다르다. 확장분인 제21조 제4항ㆍ제6항과 제22조 제4항에는 2012-10-22 전문개정 이후 개정 표시가 붙어 있지 않다. 패킷의 「law.go.kr 재대조 권고」를 이번 열람으로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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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3(정보공개의 원칙), 확인일 2026-09-03, 미러: CaseNote(제시 시행일 2013-11-07 표기 — 이후 개정 이력 다수 존재 가능, law.go.kr 최신본 재대조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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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국가공무원법 §64①(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법률 제21753호(2026.6.2. 일부개정, 시행 2026.6.2.) — 해당 조문은 2008.3.28. 전문개정 이후 개정이력 없음. 확인일 2026-09-04, law.go.kr DRF API(MST=286457) 직접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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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공직자윤리법 §17①(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법률 제21065호(2025.10.1. 타법개정, 시행 2026.1.2.) — 해당 조문 최종개정 2025.8.14. 확인일 2026-09-04, law.go.kr DRF API(MST=277139) 직접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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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부터 3년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취업심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승인을 받은 때에는 취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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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부패방지권익위법) §62①(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법률 제20712호(2025.1.21. 타법개정, 시행 2025.1.21.) — 해당 조문 전문개정 2019.4.16. 확인일 2026-09-04, law.go.kr DRF API(MST=268657) 직접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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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누구든지 신고자에게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자료 제출 등(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한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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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19의2(기록물의 무단 은닉 등의 금지), 법률 제21066호(2025.10.1. 일부개정, 시행 2025.10.1.) — 해당 조문 본조신설 2019.12.3. 확인일 2026-09-04, law.go.kr DRF API(MST=277313) 직접 조회",
   "article_short":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19의2(기록물의 무단 은닉 등의 금지), 법률 제21066호(2025.10.1. 일부개정, 시행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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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누구든지 기록물을 무단으로 손상ㆍ은닉ㆍ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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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국가공무원법 §66①(집단 행위의 금지), 법률 제21753호(2026.6.2. 일부개정, 시행 2026.6.2.) — 해당 조문은 2008.3.28. 전문개정 이후 개정이력 없음. 확인일 2026-09-04, law.go.kr DRF API(MST=286457) 직접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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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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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국가공무원법 §58①(직장 이탈 금지), 법률 제21753호(2026.6.2. 일부개정, 시행 2026.6.2.) — 해당 조문은 2008.3.28. 전문개정 이후 개정이력 없음. 확인일 2026-09-04, law.go.kr DRF API(MST=286457) 직접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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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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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행정절차법 §4②(신의성실 및 신뢰보호), 법률 제18748호(2022.1.11. 일부개정, 시행 2023.3.24.) — 해당 조문 전문개정 2012.10.22. 확인일 2026-09-04, law.go.kr DRF API(MST=239291) 직접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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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행정청은 법령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졌을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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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행정절차법 §48①②(행정지도의 원칙), 법률 제18748호(2022.1.11. 일부개정, 시행 2023.3.24.) — 해당 조문 전문개정 2012.10.22. 확인일 2026-09-04, law.go.kr DRF API(MST=239291) 직접 조회",
   "article_short": "행정절차법 §48①②(행정지도의 원칙), 법률 제18748호(2022.1.11. 일부개정, 시행 202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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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행정지도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행정지도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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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행정절차법 §21④1호 [시행 2023.3.24, 법률 제18748호]",
   "article_short": "행정절차법 §21④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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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quote_short":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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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①2호ㆍ3호 [시행 2021.6.23, 법률 제17690호 — 해당 호 최종개정 2020.12.22]",
   "article_short":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①2호ㆍ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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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2.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quote_short": "2.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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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27의3①② [시행 2025.10.1, 법률 제21066호]",
   "article_short":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27의3①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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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①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으로서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결정하고 해당 공공기관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다만,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의 소관 기록물에 대해서는 미리 그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폐기 금지를 통보받은 공공기관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기록물이 폐기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quote_short": "①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으로서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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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 2026.7.22, 법률 제21313호] §19①",
   "article_short":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19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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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누구든지 재난의 발생이나 재난이 발생할 징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긴급구조기관,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quote_short": "누구든지 재난의 발생이나 재난이 발생할 징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긴급구조기관,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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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 2026.7.22, 법률 제21313호] §40①ㆍ② (집행수단: 같은 법 §82①2호)",
   "article_short":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40①ㆍ② (집행수단: 같은 법 §82①2호)",
   "article_short_rule": "remove_bracket_segments '[…]'; cut_before_first_of: ' · http', ' — '; strip trailing punctuation (2026-09-17 §15-⑩)",
   "quote":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나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지역 주민이나 그 지역 안에 있는 사람에게 대피하도록 명하거나 선박ㆍ자동차 등을 그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대피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제1항에 따른 대피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명령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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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 2026.7.22, 법률 제21313호] §41① 본문ㆍ1호ㆍ2호 (집행수단: 같은 법 §79 4호ㆍ§82①3호)",
   "article_short":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41① 본문ㆍ1호ㆍ2호 (집행수단: 같은 법 §79 4호ㆍ§82①3호)",
   "article_short_rule": "remove_bracket_segments '[…]'; cut_before_first_of: ' · http', ' — '; strip trailing punctuation (2026-09-17 §15-⑩)",
   "quote":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위험구역을 설정하고, 응급조치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1. 위험구역에 출입하는 행위나 그 밖의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2. 위험구역에서의 퇴거 또는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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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 2026.7.22, 법률 제21313호] §45 (집행수단: 같은 법 §80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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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은 그 관할 구역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응급조치를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해당 재난현장에 있는 사람이나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응급조치에 종사하게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ㆍ건축물ㆍ인공구조물, 그 밖의 소유물을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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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 2026.7.22, 법률 제21313호] §74조의2③ (집행수단: 같은 법 §80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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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재난관리정보의 처리를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ㆍ긴급구조지원기관 또는 재난관리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재난관리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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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 2026.7.7, 법률 제21304호] §1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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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 ① 이 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관(경찰공무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2조(벌칙)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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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 2026.7.7, 법률 제21304호] §5① 본문ㆍ2호ㆍ3호",
   "article_short": "경찰관 직무집행법 §5① 본문ㆍ2호ㆍ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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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경찰관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天災), 사변(事變), 인공구조물의 파손이나 붕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위험한 동물 등의 출현, 극도의 혼잡, 그 밖의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2. 긴급한 경우에는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필요한 한도에서 이동을 제한하거나 대피시키는 것／3. 위험한 상황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그 장소에서 퇴거시키거나 그 장소에의 접근을 금지시키는 것",
   "quote_short": "경찰관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天災), 사변(事變), 인공구조물의 파손이나 붕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위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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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law.go.kr DRF Open API lawService.do target=law 조문 본문 XML — 2026-09-08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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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risdiction":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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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주택임대차보호법 §10(강행규정) [시행 2026.1.2, 법률 제210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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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quote_short":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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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law.go.kr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2026.1.2, 법률 제210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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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의3①(계약갱신 요구 등)",
   "article_short":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의3①(계약갱신 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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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이하 8.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등 총 9호)",
   "quote_short":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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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law.go.kr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의3 [본조신설 2020.7.31, 이후 미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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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61①③(임시거주시설·임시상가의 설치 등) [시행 2026.7.1, 법률 제21447호]",
   "article_short":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61①③(임시거주시설·임시상가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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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① 사업시행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게 해당 정비구역 안과 밖에 위치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를 알선하는 등 임시거주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임시거주시설에 필요한 건축물이나 토지의 사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이 경우 사용료 또는 대부료는 면제한다.",
   "quote_short": "① 사업시행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게 해당 정비구역 안과 밖에 위치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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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law.go.kr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26.7.1, 법률 제214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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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헌법 §35③ + 주거기본법 §1(목적)·§2(주거권)",
   "article_short": "헌법 §35③ + 주거기본법 §1(목적)·§2(주거권)",
   "article_short_rule": "remove_bracket_segments '[…]'; cut_before_first_of: ' · http', ' — '; strip trailing punctuation (2026-09-17 §15-⑩)",
   "quote": "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이 법은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의 수립·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주거권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국민은 관계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리적·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
   "quote_short": "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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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law.go.kr 대한민국헌법 §35 [헌법 제10호, 1987.10.29] + 위키문헌 주거기본법 §1·§2(law.go.kr 개별 대조는 미실시, 후속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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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risdiction": "KR",
   "lang": "ko",
   "article": "주택임대차보호법 §8①③(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시행 2026.1.2, 법률 제21065호, 2025.10.1., 타법개정]",
   "article_short": "주택임대차보호법 §8①③(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article_short_rule": "remove_bracket_segments '[…]'; cut_before_first_of: ' · http', ' — '; strip trailing punctuation (2026-09-17 §15-⑩)",
   "quote":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擔保物權者)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제8조의2에 따른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quote_short":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擔保物權者)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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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law.go.kr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2026.1.2, 법률 제21065호, 2025.10.1., 타법개정] — 2026-09-04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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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주택임대차보호법 §7①②(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 §10의2(초과 차임 등의 반환청구) [시행 2026.1.2, 법률 제21065호, 2025.10.1., 타법개정]",
   "article_short": "주택임대차보호법 §7①②(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 §10의2(초과 차임 등의 반환청구)",
   "article_short_rule": "remove_bracket_segments '[…]'; cut_before_first_of: ' · http', ' — '; strip trailing punctuation (2026-09-17 §15-⑩)",
   "quote": "§7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10의2 임차인이 제7조에 따른 증액비율을 초과하여 차임 또는 보증금을 지급하거나 제7조의2에 따른 월차임 산정률을 초과하여 차임을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차임 또는 보증금 상당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quote_short": "§7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quote_short_rule": "first sentence boundary(。.!?) within 100 chars, else 100 chars + '…'",
   "source": "law.go.kr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2026.1.2, 법률 제21065호, 2025.10.1., 타법개정] — 2026-09-04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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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주택법 §98①②(벌칙) [시행 2026.8.4, 법률 제21323호, 2026.2.3., 일부개정]",
   "article_short": "주택법 §98①②(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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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① 제33조, 제43조, 제44조(같은 조 제1항제4호의2는 제외한다), 제46조 또는 제70조를 위반하여 설계ㆍ시공 또는 감리를 함으로써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담보책임기간에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를 발생시켜 일반인을 위험에 처하게 한 설계자ㆍ시공자ㆍ감리자ㆍ건축구조기술사 또는 사업주체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quote_short": "① 제33조, 제43조, 제44조(같은 조 제1항제4호의2는 제외한다), 제46조 또는 제70조를 위반하여 설계ㆍ시공 또는 감리를 함으로써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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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law.go.kr 주택법 [시행 2026.8.4, 법률 제21323호, 2026.2.3., 일부개정] — 2026-09-04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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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_id": "KR-A-362b29822e",
   "jurisdiction": "KR",
   "lang": "ko",
   "article": "주택법 §65①②(공급질서 교란 금지) + §101제3호(벌칙) [시행 2026.8.4, 법률 제21323호, 2026.2.3., 일부개정]",
   "article_short": "주택법 §65①②(공급질서 교란 금지) + §101제3호(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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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65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ㆍ양수(매매ㆍ증여나 그 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ㆍ저당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양도ㆍ양수 또는 이를 알선할 목적으로 하는 광고(각종 간행물ㆍ인쇄물ㆍ전화ㆍ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한 행위를 포함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주택 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하여야 한다. / §10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3. 제65조제1항을 위반한 자",
   "quote_short": "§65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ㆍ양수(매매ㆍ증여나 그 밖에 권리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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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law.go.kr 주택법 [시행 2026.8.4, 법률 제21323호, 2026.2.3., 일부개정] — 2026-09-04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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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공동주택관리법 §90①②(부정행위 금지 등) + §97·§98제3호(벌칙) [시행 2026.7.1, 법률 제21447호, 2026.3.5.,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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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_short_rule": "remove_bracket_segments '[…]'; cut_before_first_of: ' · http', ' — '; strip trailing punctuation (2026-09-17 §15-⑩)",
   "quote": "§90①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관리사무소장은 공모(共謀)하여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동주택의 관리(관리사무소장 등 근로자의 채용을 포함한다)와 관련하여 입주자등ㆍ관리주체ㆍ입주자대표회의ㆍ선거관리위원회(위원을 포함한다)는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97 제90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모하여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98 ... 3. 제90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자",
   "quote_short": "§90①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관리사무소장은 공모(共謀)하여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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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law.go.kr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26.7.1, 법률 제21447호, 2026.3.5., 타법개정] — 2026-09-04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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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risdiction": "KR",
   "lang": "ko",
   "article": "공동주택관리법 §90③(부정행위 금지 등) + §102②제9호(과태료) [시행 2026.7.1, 법률 제21447호, 2026.3.5., 타법개정]",
   "article_short": "공동주택관리법 §90③(부정행위 금지 등) + §102②제9호(과태료)",
   "article_short_rule": "remove_bracket_segments '[…]'; cut_before_first_of: ' · http', ' — '; strip trailing punctuation (2026-09-17 §15-⑩)",
   "quote": "§90③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관리비ㆍ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102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9. 제90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리비ㆍ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 제23조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제30조 ①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②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다. ／ 제90조 ①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관리사무소장은 공모(共謀)하여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동주택의 관리(관리사무소장 등 근로자의 채용을 포함한다)와 관련하여 입주자등ㆍ관리주체ㆍ입주자대표회의ㆍ선거관리위원회(위원을 포함한다)는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quote_short": "§90③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관리비ㆍ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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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law.go.kr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26.7.1, 법률 제21447호, 2026.3.5., 타법개정] — 2026-09-04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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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_v1_0": "§90③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관리비ㆍ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102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9. 제90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리비ㆍ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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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제23조 제1항, 제30조 제1항ㆍ제2항 본문, 제90조 제1항ㆍ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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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A-f662bd3f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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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article": "건축법 §11①(건축허가) + §108①제1호(벌칙) + §79①(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80①(이행강제금) [시행 2026.2.27, 법률 제21035호, 2025.8.26., 일부개정]",
   "article_short": "건축법 §11①(건축허가) + §108①제1호(벌칙) + §79①(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80①(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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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11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108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도시지역에서 제11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제47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또는 제77조의10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 ② 제1항의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 §79①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quote_short": "§11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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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law.go.kr 건축법 [시행 2026.2.27, 법률 제21035호, 2025.8.26., 일부개정] — 2026-09-04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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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_id": "KR-A-eb804e5164",
   "jurisdiction": "KR",
   "lang": "ko",
   "article": "공동주택관리법 §35①④(행위허가 기준 등) + §99제1호의4(벌칙) [시행 2026.7.1, 법률 제21447호, 2026.3.5., 타법개정]",
   "article_short": "공동주택관리법 §35①④(행위허가 기준 등) + §99제1호의4(벌칙)",
   "article_short_rule": "remove_bracket_segments '[…]'; cut_before_first_of: ' · http', ' — '; strip trailing punctuation (2026-09-17 §15-⑩)",
   "quote": "§35① 공동주택(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나 입주자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2. 공동주택을 증축ㆍ개축ㆍ대수선하는 행위(「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은 제외한다) 3. 공동주택을 파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제외한다) 3의2. 「주택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행위 4. 그 밖에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④ 공동주택의 시공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 행위에 협조하여 공동주택의 시공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 §99 ... 1의4. 제35조제1항 및 제4항을 위반한 자(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행위 중 신고대상 행위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행한 자는 제외한다)",
   "quote_short": "§35① 공동주택(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quote_short_rule": "first sentence boundary(。.!?) within 100 chars, else 100 chars + '…'",
   "source": "law.go.kr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26.7.1, 법률 제21447호, 2026.3.5., 타법개정] — 2026-09-04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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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risdiction": "KR",
   "lang": "ko",
   "article": "주택법 §64①②(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 §101제2호(벌칙) [시행 2026.8.4, 법률 제21323호, 2026.2.3., 일부개정]",
   "article_short": "주택법 §64①②(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 §101제2호(벌칙)",
   "article_short_rule": "remove_bracket_segments '[…]'; cut_before_first_of: ' · http', ' — '; strip trailing punctuation (2026-09-17 §15-⑩)",
   "quote": "§64①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자로 선정되어 그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ㆍ자격ㆍ지위 등을 말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01조에서 같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전매제한기간”이라 한다)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을 전매(매매ㆍ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 ②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주택을 공급받은 자의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101 ... 2.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quote_short": "§64①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자로 선정되어 그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ㆍ자격ㆍ지위 등을 말한다)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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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law.go.kr 주택법 [시행 2026.8.4, 법률 제21323호, 2026.2.3., 일부개정] — 2026-09-04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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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risdiction": "KR",
   "lang": "ko",
   "article":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45①②(임대차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시행 2026.1.2, 법률 제21065호, 2025.10.1., 타법개정]",
   "article_short":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45①②(임대차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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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①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를 제외하고는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기간 동안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다. ② 임차인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대주택에 거주하기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quote_short": "①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를 제외하고는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기간 동안 임대차계약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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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law.go.kr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6.1.2, 법률 제21065호, 2025.10.1., 타법개정] — 2026-09-04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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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risdiction": "KR",
   "lang": "ko",
   "article":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9②(주거약자용 주택의 안전기준 및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설정) + §10①②(주거약자용 주택의 의무건설) [시행 2023.10.19, 법률 제19389호, 2023.4.18., 일부개정]",
   "article_short":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9②(주거약자용 주택의 안전기준 및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설정) + §10①②(주거약자용 주택의 의무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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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9② 제2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라 설정ㆍ공고된 주거약자용 주택의 안전기준 및 편의시설 설치기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 §10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임대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100분의 3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② 「주택법」 제15조의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제1항의 주거약자용 주택이 건설되는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관련 서류의 보완을 지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주거약자용 주택 의무건설 비율 준수 여부 2. 제9조에 따른 안전기준 및 편의시설 설치기준 충족 여부",
   "quote_short": "§9② 제2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라 설정ㆍ공고된 주거약자용 주택의 안전기준 및 편의시설 설치기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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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law.go.kr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3.10.19, 법률 제19389호, 2023.4.18., 일부개정] — 2026-09-04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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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A-f3371e136a": {
   "article_id": "KR-A-f3371e136a",
   "jurisdiction": "KR",
   "lang": "ko",
   "article": "주거기본법 §18③(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 등) + §17①(최저주거기준의 설정) [시행 2026.6.3, 법률 제21184호, 2025.12.2., 일부개정]",
   "article_short": "주거기본법 §18③(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 등) + §17①(최저주거기준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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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17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수준에 관한 지표로서 최저주거기준을 설정ㆍ공고하여야 한다. / §18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택의 건설과 관련된 인가ㆍ허가 등을 할 때 그 건설사업의 내용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맞게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보완할 것을 지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도심 지역에 건설되는 1인 가구 등을 위한 소형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quote_short": "§17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수준에 관한 지표로서 최저주거기준을 설정ㆍ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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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law.go.kr 주거기본법 [시행 2026.6.3, 법률 제21184호, 2025.12.2., 일부개정] — 2026-09-04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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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_id": "KR-A-1938185b44",
   "jurisdiction": "KR",
   "lang": "ko",
   "article": "주거기본법 §3(주거정책의 기본원칙) 각 호 외의 부분ㆍ제1호ㆍ제2호ㆍ제7호 [시행 2026.6.3, 법률 제21184호, 2025.12.2., 일부개정]",
   "article_short": "주거기본법 §3(주거정책의 기본원칙) 각 호 외의 부분ㆍ제1호ㆍ제2호ㆍ제7호",
   "article_short_rule": "remove_bracket_segments '[…]'; cut_before_first_of: ' · http', ' — '; strip trailing punctuation (2026-09-17 §15-⑩)",
   "quote":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주거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소득수준ㆍ생애주기 등에 따른 주택 공급 및 주거비 지원을 통하여 국민의 주거비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할 것 2. 주거복지 수요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및 주거비의 우선지원을 통하여 장애인ㆍ고령자ㆍ저소득층ㆍ신혼부부ㆍ청년층ㆍ지원대상아동(「아동복지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원대상아동을 말한다)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이하 “주거지원필요계층”이라 한다)의 주거수준이 향상되도록 할 것 ... 7.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quote_short":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주거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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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law.go.kr 주거기본법 [시행 2026.6.3, 법률 제21184호, 2025.12.2., 일부개정] — 2026-09-04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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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_id": "KR-A-0c3604a468",
   "jurisdiction": "KR",
   "lang": "ko",
   "article": "건축법 §48①② + §110제9호 [시행 2026.2.27, 법률 제21035호, 2025.8.26., 일부개정]",
   "article_short": "건축법 §48①② + §110제9호",
   "article_short_rule": "remove_bracket_segments '[…]'; cut_before_first_of: ' · http', ' — '; strip trailing punctuation (2026-09-17 §15-⑩)",
   "quote": "제48조(구조내력 등) ① 건축물은 고정하중, 적재하중(積載荷重), 적설하중(積雪荷重), 풍압(風壓), 지진, 그 밖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 ②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48조를 위반한 설계자,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및 제67조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
   "quote_short": "제48조(구조내력 등) ① 건축물은 고정하중, 적재하중(積載荷重), 적설하중(積雪荷重), 풍압(風壓), 지진, 그 밖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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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law.go.kr Open API(DRF/lawService.do, OC=test, MST=273437) 직접 조회 — 건축법 [시행 2026.2.27, 법률 제21035호, 2025.8.26., 일부개정], 2026-09-04 확인. 시행일은 lawSearch.do <시행일자>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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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risdiction": "KR",
   "lang": "ko",
   "article":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①④ + §43①③ [시행 2023.9.29, 법률 제19282호, 2023.3.28., 일부개정]",
   "article_short":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①④ + §43①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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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제5조(구분소유자의 권리ㆍ의무 등) ① 구분소유자는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나 그 밖에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로서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이하 \"점유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43조(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의 정지청구 등) ① 구분소유자가 제5조제1항의 행위를 한 경우 또는 그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인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지정된 구분소유자는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그 행위를 정지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를 제거하거나 그 행위의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점유자가 제5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조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경우 또는 그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quote_short": "제5조(구분소유자의 권리ㆍ의무 등) ① 구분소유자는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나 그 밖에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quote_short_rule": "first sentence boundary(。.!?) within 100 chars, else 100 chars + '…'",
   "source": "law.go.kr Open API(DRF/lawService.do, OC=test, MST=249285) 직접 조회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3.9.29, 법률 제19282호, 2023.3.28., 일부개정], 2026-09-04 확인. 시행일은 lawSearch.do <시행일자>202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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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A-7f8beba40e": {
   "article_id": "KR-A-7f8beba40e",
   "jurisdiction": "KR",
   "lang": "ko",
   "article":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9①④ [시행 2023.9.29, 법률 제19282호, 2023.3.28., 일부개정]",
   "article_short":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9①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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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제9조(담보책임) ① 제1조 또는 제1조의2의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이하 \"분양자\"라 한다)와 분양자와의 계약에 따라 건물을 건축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시공자\"라 한다)는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진다. 이 경우 그 담보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제667조 및 제668조를 준용한다. ④ 분양자와 시공자의 담보책임에 관하여 이 법과 「민법」에 규정된 것보다 매수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다.",
   "quote_short": "제9조(담보책임) ① 제1조 또는 제1조의2의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이하 \"분양자\"라 한다)와 분양자와의 계약에 따라 건물을 건축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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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law.go.kr Open API(DRF/lawService.do, OC=test, MST=249285) 직접 조회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3.9.29, 법률 제19282호, 2023.3.28., 일부개정], 2026-09-04 확인. 시행일은 lawSearch.do <시행일자>202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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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risdiction": "KR",
   "lang": "ko",
   "article":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4 + §26① + §28①②③ [시행 2024.5.17, 법률 제20194호, 2024.2.6., 타법개정]",
   "article_short":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4 + §26① + §28①②③",
   "article_short_rule": "remove_bracket_segments '[…]'; cut_before_first_of: ' · http', ' — '; strip trailing punctuation (2026-09-17 §15-⑩)",
   "quote": "제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제3조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제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2.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조에 따른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으로 같은 조에 따른 신고를 하는 행위 3. 거짓으로 제3조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행위 4.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같은 조에 따른 신고를 하는 행위 5. 제3조에 따른 신고 후 해당 계약이 해제등이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제3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하는 행위 / 제26조(벌칙) ①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제4조제4호 또는 제5호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제3조 또는 제3조의2에 따라 신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quote_short": "제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제3조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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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law.go.kr Open API(DRF/lawService.do, OC=test, MST=259641) 직접 조회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4.5.17, 법률 제20194호, 2024.2.6., 타법개정], 2026-09-04 확인. 시행일은 lawSearch.do <시행일자>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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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_id": "KR-A-623fa4263e",
   "jurisdiction":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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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공인중개사법 §33② + §48제4호 [시행 2026.8.28, 법률 제21409호, 2026.2.27., 일부개정]",
   "article_short": "공인중개사법 §33② + §48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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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제33조(금지행위) ②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1.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개업공인중개사등에 대한 중개의뢰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 2.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ㆍ광고 또는 중개하는 특정 개업공인중개사등에게만 중개의뢰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등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3.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5. 개업공인중개사등에게 중개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ㆍ광고하도록 강요하거나 대가를 약속하고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ㆍ광고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3조제2항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
   "quote_short": "제33조(금지행위) ②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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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law.go.kr Open API(DRF/lawService.do, OC=test, MST=283713) 직접 조회 — 공인중개사법 [시행 2026.8.28, 법률 제21409호, 2026.2.27., 일부개정], 2026-09-04 확인. 시행일은 lawSearch.do <시행일자>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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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공동주택관리법 §20①③ [시행 2026.7.1, 법률 제21447호]",
   "article_short": "공동주택관리법 §20①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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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임대주택의 임차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층간소음[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한다)을 포함하며, 이하 “층간소음”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
   "quote_short":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임대주택의 임차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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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law.go.kr 공동주택관리법 본문 — 2026-09-07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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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공동주택관리법 §23④ [시행 2026.7.1, 법률 제21447호]",
   "article_short": "공동주택관리법 §23④",
   "article_short_rule": "remove_bracket_segments '[…]'; cut_before_first_of: ' · http', ' — '; strip trailing punctuation (2026-09-17 §15-⑩)",
   "quote":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내역(항목별 산출내역을 말하며, 세대별 부과내역은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 포털을 통하여 관리주체가 운영ㆍ통제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 또는 관리사무소의 게시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동별 게시판(통로별 게시판이 설치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제8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공개하여야 한다. ／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다만,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만 공개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른 관리비 2. 제3항에 따른 사용료 등 3. 제30조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과 그 적립금액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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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_v1_0":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내역(항목별 산출내역을 말하며, 세대별 부과내역은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 포털을 통하여 관리주체가 운영ㆍ통제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 또는 관리사무소의 게시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동별 게시판(통로별 게시판이 설치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제8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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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건축법 §43④ [시행 2026.2.27, 법률 제21035호] (신설 2019.4.23 · 벌칙 같은 법 §111 5의2호)",
   "article_short": "건축법 §43④ (신설 2019.4.23 · 벌칙 같은 법 §111 5의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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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누구든지 공개공지등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공개공지등의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quote_short": "누구든지 공개공지등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공개공지등의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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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주거기본법 §16의2 [시행 2026.6.3, 법률 제21184호] (본조신설 202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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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 결과 또는 제22조에 따른 주거복지센터의 주거복지 관련 상담 등을 통하여 거주자의 안전이 위협받거나 주거환경 등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이주가 필요한 경우 임대주택 제공, 주거비 또는 이사비 지원 등을 포함한 주거이전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quote_short":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 결과 또는 제22조에 따른 주거복지센터의 주거복지 관련 상담 등을 통하여 거주자의 안전이 위협받거나 주거환경 등에 심각한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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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9①②(행위제한 등) [시행 2026.7.1, 법률 제21447호] (같은 구조의 병행 조문: 건축법 §20③(재해복구 가설건축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6④1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1(천재지변으로 붕괴 우려가 있어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용적률 완화))",
   "article_short":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9①②(행위제한 등) (같은 구조의 병행 조문: 건축법 §20③(재해복구 가설건축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6④1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1(천재지변으로 붕괴 우려가 있어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용적률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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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① 정비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한 행위 2.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한 안전조치를 위한 행위",
   "quote_short": "① 정비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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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건축법 §106①②(벌칙) [시행 2026.2.27, 법률 제210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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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① 제23조, 제24조제1항, 제25조제3항, 제52조의3제1항 및 제52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설계ㆍ시공ㆍ공사감리 및 유지ㆍ관리와 건축자재의 제조 및 유통을 함으로써 건축물이 부실하게 되어 착공 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건축물의 기초와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일반인을 위험에 처하게 한 설계자ㆍ감리자ㆍ시공자ㆍ제조업자ㆍ유통업자ㆍ관계전문기술자 및 건축주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자는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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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공동주택관리법 §29② · §30①② [시행 2026.7.1, 법률 제21447호] (시간 지평의 근거: 같은 법 §2 18호의 장기수선계획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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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제29조 ②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 제30조 ①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②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다. ／ 18. \"장기수선계획\"이란 공동주택을 오랫동안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제29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장기계획을 말한다. ／ 다만,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제45조에 따른 조정등의 비용 2. 제48조에 따른 하자진단 및 감정에 드는 비용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비용을 청구하는 데 드는 비용",
   "quote_short": "제29조 ②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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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law.go.kr 공동주택관리법 본문(lsInfoR.do) — 2026-09-07 조회. 두 조문을 이어 붙였고 이음매를 ／로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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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26.7.1, 법률 제21447호] §64④ㆍ§66①",
   "article_short": "공동주택관리법 §64④ㆍ§66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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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관리사무소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주택관리사등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quote_short": "관리사무소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주택관리사등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
   "quote_short_rule": "first sentence boundary(。.!?) within 100 chars, else 100 char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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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3.9.29, 법률 제19282호] §16①",
   "article_short":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6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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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15조제1항 본문 및 제15조의2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 다만,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
   "quote_short":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15조제1항 본문 및 제15조의2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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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난민법 §3 [시행 2016.12.20, 법률 제144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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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난민인정자와 인도적체류자 및 난민신청자는 난민협약 제33조 및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제3조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송환되지 아니한다.",
   "quote_short": "난민인정자와 인도적체류자 및 난민신청자는 난민협약 제33조 및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제3조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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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출입국관리법 §60 [시행 2026.1.23, 법률 제209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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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① 용의자는 강제퇴거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면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면 심사결정서와 조사기록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서 등을 접수하면 이의신청이 이유 있는지를 심사결정하여 그 결과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이유 있는 경우 즉시 보호 해제) ⑤ (이유 없는 경우 통지)",
   "quote_short": "① 용의자는 강제퇴거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면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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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law.go.kr 출입국관리법 [시행 2026.1.23, 법률 제209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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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출입국관리법 §63①②③ [시행 2026.1.23, 법률 제20992호] (§63 전문개정 2025.3.18, 법률 제20794호)",
   "article_short": "출입국관리법 §63①②③ (§63 전문개정 2025.3.18, 법률 제207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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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이 여권을 소지하지 아니하였거나 교통편이 확보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그 사람을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그 사람을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다. /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송환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2개월이 지난 후에도 송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 3개월의 범위에서 미리 외국인보호위원회의 보호기간 연장 승인을 받아 그 사람을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보호기간은 9개월을 넘을 수 없다. 다만, 송환하려는 사람을 9개월이 지난 후에도 송환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 3개월의 범위에서 미리 외국인보호위원회의 보호기간 연장 승인을 받아 그 사람을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보호기간은 20개월을 넘을 수 없다. /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보호기간 연장 승인 신청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송환의 가능성, 보호의 필요성, 송환국의 협조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보호기간 연장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피보호자의 송환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연장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quote_short":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이 여권을 소지하지 아니하였거나 교통편이 확보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그 사람을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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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law.go.kr 출입국관리법 §63 [전문개정 2025.3.18, 법률 제207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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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1·§10 [시행 2025.1.31, 법률 제207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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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이 법은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여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 또는 그 자녀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quote_short": "이 법은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여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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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law.go.kr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 2025.1.31, 법률 제207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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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22 [시행 2025.10.1, 법률 제210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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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제22조(차별 금지)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하여서는 아니 된다.",
   "quote_short": "제22조(차별 금지)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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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law.go.kr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5.10.1, 법률 제210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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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난민법 §30①·§31 [시행 2016.12.20, 법률 제144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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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제30조(난민인정자의 처우) 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난민인정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난민협약에 따른 처우를 받는다. / 제31조(사회보장) 난민으로 인정되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사회보장기본법」 제8조 등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는다.",
   "quote_short": "제30조(난민인정자의 처우) 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난민인정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난민협약에 따른 처우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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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law.go.kr 난민법 [시행 2016.12.20, 법률 제144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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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출입국관리법 §25의2 [시행 2026.1.23, 법률 제20992호]",
   "article_short": "출입국관리법 §25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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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제25조의2(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특칙)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판 등의 권리구제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의 가정폭력을 이유로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의 성폭력범죄를 이유로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외국인 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의 아동학대범죄를 이유로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외국인 아동 및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의 보호자(아동학대행위자는 제외한다) 4.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인신매매등피해자로서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외국인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체류 연장기간 만료 이후에도 피해 회복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quote_short": "제25조의2(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특칙)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판 등의 권리구제 절차가 종료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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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law.go.kr 출입국관리법 [시행 2026.1.23, 법률 제209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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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출입국관리법 §56의3 [시행 2026.1.23, 법률 제20992호]",
   "article_short": "출입국관리법 §56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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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제56조의3(피보호자 인권의 존중 등) ① 피보호자의 인권은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국적,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피보호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남성과 여성은 분리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다만, 어린이의 부양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피보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특별히 보호하여야 한다. 1. 환자 2. 임산부 3. 노약자 4. 19세 미만인 사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quote_short": "제56조의3(피보호자 인권의 존중 등) ① 피보호자의 인권은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국적,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피보호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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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_v1_0": "제56조의3(피보호자 인권의 존중 등) ① 피보호자의 인권은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국적,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피보호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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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출입국관리법 §56의4 [시행 2026.1.23, 법률 제209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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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제56조의4(강제력의 행사)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피보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피보호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고, 다른 피보호자와 격리하여 보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보호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도주의 방지, 시설의 보안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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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제13조(영주권자의 처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민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진 외국인(이하 \"영주권자\"라 한다)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안전보장ㆍ질서유지ㆍ공공복리, 그 밖에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한민국으로의 입국ㆍ체류 또는 대한민국 안에서의 경제활동 등을 보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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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제7조의2(허위초청 등의 금지)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 제9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7조의2를 위반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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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법제처 Open API(DRF lawService.do, target=eflaw, 현행 MST+efYd 명시) 조문 CDATA verbatim 추출 — 2026-09-04. 시행일자는 lawSearch.do <시행일자>(현행연혁코드=현행) 값. 원자력안전법은 target=law 기본 조회가 2027.1.1 단계시행본을 반환하는 것을 확인해 eflaw+efYd=20260519로 현행본을 별도 확보(§11.2 efYd 함정 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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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출입국관리법 §12의3·§94 4호 [시행 2026.1.23, 법률 제209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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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제12조의3(선박등의 제공금지) ① 누구든지 외국인을 불법으로 입국 또는 출국하게 하거나 대한민국을 거쳐 다른 국가에 불법으로 입국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선박등이나 여권 또는 사증, 탑승권이나 그 밖에 출입국에 사용될 수 있는 서류 및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2. 제1호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해당 외국인을 대한민국에서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행위 2. 제1호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제9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2조의3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제93조의2제2항 또는 제93조의3제1호ㆍ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quote_short": "제12조의3(선박등의 제공금지) ① 누구든지 외국인을 불법으로 입국 또는 출국하게 하거나 대한민국을 거쳐 다른 국가에 불법으로 입국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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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법제처 Open API(DRF lawService.do, target=eflaw, 현행 MST+efYd 명시) 조문 CDATA verbatim 추출 — 2026-09-04. 시행일자는 lawSearch.do <시행일자>(현행연혁코드=현행) 값. 원자력안전법은 target=law 기본 조회가 2027.1.1 단계시행본을 반환하는 것을 확인해 eflaw+efYd=20260519로 현행본을 별도 확보(§11.2 efYd 함정 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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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출입국관리법 §17②③·§46①8호 [시행 2026.1.23, 법률 제20992호]",
   "article_short": "출입국관리법 §17②③·§46①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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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제17조(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 ②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정치활동을 하였을 때에는 그 외국인에게 서면으로 그 활동의 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8.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 제20조, 제23조, 제24조 또는 제25조를 위반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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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법제처 Open API(DRF lawService.do, target=eflaw, 현행 MST+efYd 명시) 조문 CDATA verbatim 추출 — 2026-09-04. 시행일자는 lawSearch.do <시행일자>(현행연혁코드=현행) 값. 원자력안전법은 target=law 기본 조회가 2027.1.1 단계시행본을 반환하는 것을 확인해 eflaw+efYd=20260519로 현행본을 별도 확보(§11.2 efYd 함정 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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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출입국관리법 §18①③·§94 9호 [시행 2026.1.23, 법률 제20992호]",
   "article_short": "출입국관리법 §18①③·§94 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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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제18조(외국인 고용의 제한) ①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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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법제처 Open API(DRF lawService.do, target=eflaw, 현행 MST+efYd 명시) 조문 CDATA verbatim 추출 — 2026-09-04. 시행일자는 lawSearch.do <시행일자>(현행연혁코드=현행) 값. 원자력안전법은 target=law 기본 조회가 2027.1.1 단계시행본을 반환하는 것을 확인해 eflaw+efYd=20260519로 현행본을 별도 확보(§11.2 efYd 함정 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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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출입국관리법 §18④⑤·§94 10호·11호 [시행 2026.1.23, 법률 제20992호]",
   "article_short": "출입국관리법 §18④⑤·§94 10호·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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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할 목적으로 그를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ㆍ권유한 사람 11. 제18조제5항을 위반하여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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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법제처 Open API(DRF lawService.do, target=eflaw, 현행 MST+efYd 명시) 조문 CDATA verbatim 추출 — 2026-09-04. 시행일자는 lawSearch.do <시행일자>(현행연혁코드=현행) 값. 원자력안전법은 target=law 기본 조회가 2027.1.1 단계시행본을 반환하는 것을 확인해 eflaw+efYd=20260519로 현행본을 별도 확보(§11.2 efYd 함정 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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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출입국관리법 §26·§94 17호의2 [시행 2026.1.23, 법률 제209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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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제26조(허위서류 제출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20조, 제21조,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25조의2, 제25조의3 및 제25조의4에 따른 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위조ㆍ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 2. 제1호의 행위를 알선ㆍ권유하는 행위 제9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7의2. 제26조를 위반한 사람",
   "quote_short": "제26조(허위서류 제출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20조, 제21조,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25조의2, 제25조의3 및 제25조의4에 따른 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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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법제처 Open API(DRF lawService.do, target=eflaw, 현행 MST+efYd 명시) 조문 CDATA verbatim 추출 — 2026-09-04. 시행일자는 lawSearch.do <시행일자>(현행연혁코드=현행) 값. 원자력안전법은 target=law 기본 조회가 2027.1.1 단계시행본을 반환하는 것을 확인해 eflaw+efYd=20260519로 현행본을 별도 확보(§11.2 efYd 함정 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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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출입국관리법 §33의3·§94 19호 [시행 2026.1.23, 법률 제209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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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제33조의3(외국인등록증 등의 채무이행 확보수단 제공 등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외국인의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취업에 따른 계약 또는 채무이행의 확보수단으로 제공받거나 그 제공을 강요 또는 알선하는 행위 2. 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를 거짓으로 생성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3. 외국인등록번호나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을 거짓으로 만드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 4. 다른 사람의 외국인등록증이나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자기의 외국인등록증이나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행위 또는 이를 각각 알선하는 행위 5. 다른 사람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제9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9. 제33조의3을 위반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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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법제처 Open API(DRF lawService.do, target=eflaw, 현행 MST+efYd 명시) 조문 CDATA verbatim 추출 — 2026-09-04. 시행일자는 lawSearch.do <시행일자>(현행연혁코드=현행) 값. 원자력안전법은 target=law 기본 조회가 2027.1.1 단계시행본을 반환하는 것을 확인해 eflaw+efYd=20260519로 현행본을 별도 확보(§11.2 efYd 함정 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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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risdiction": "KR",
   "lang": "ko",
   "article":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8⑥·§29 1호 [시행 2025.10.1, 법률 제210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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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⑥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선발, 알선, 그 밖의 채용에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6항을 위반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선발, 알선, 그 밖의 채용에 개입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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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27④·§29 5호 [시행 2025.10.1, 법률 제210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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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 자는 근로계약 체결의 대행이나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관한 업무의 대행 또는 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을 하는 대가로 어떠한 금품도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제9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을 대행하는 자 2.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자 3. 제21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제28조에 따라 위임ㆍ위탁받아 하는 자 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금품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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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난민법 §17①②·§47 1호 [시행 2016.12.20, 법률 제144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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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제17조(인적사항 등의 공개 금지) ① 누구든지 난민신청자와 제13조에 따라 면접에 동석하는 사람의 주소ㆍ성명ㆍ연령ㆍ직업ㆍ용모, 그 밖에 그 난민신청자 등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난민신청자 등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난민신청자 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를 위반한 자",
   "quote_short": "제17조(인적사항 등의 공개 금지) ① 누구든지 난민신청자와 제13조에 따라 면접에 동석하는 사람의 주소ㆍ성명ㆍ연령ㆍ직업ㆍ용모, 그 밖에 그 난민신청자 등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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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① 난민신청자는 본인이 제출한 자료, 난민면접조서의 열람이나 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열람이나 복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의 공정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이나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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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이하 “상주국”이라 한다)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 ／ 제3조(강제송환의 금지) 난민인정자와 인도적체류자 및 난민신청자는 난민협약 제33조 및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제3조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송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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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법무부장관은 난민신청자가 난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난민불인정결정을 할 수 있다. ／ 1. 유엔난민기구 외에 유엔의 다른 기구 또는 기관으로부터 보호 또는 원조를 현재 받고 있는 경우. 다만, 그러한 보호 또는 원조를 현재 받고 있는 사람의 지위가 국제연합총회에 의하여 채택된 관련 결의문에 따라 최종적으로 해결됨이 없이 그러한 보호 또는 원조의 부여가 어떠한 이유로 중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국제조약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서 정하는 세계평화에 반하는 범죄, 전쟁범죄 또는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3.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대한민국 밖에서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경우 4.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quote_short": "법무부장관은 난민신청자가 난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난민불인정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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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18 [시행 2025.1.31, 법률 제20734호] (병행: 같은 법 §19①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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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출입국관리법 §16①(재난상륙허가) [시행 2026.1.23, 법률 제20992호] (병행 계열: 같은 법 §15①(긴급상륙허가) 「질병이나 그 밖의 사고로 긴급히 상륙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 30일의 범위에서 긴급상륙을 허가할 수 있다」 · §16의2(난민 임시상륙허가) · §25의5(국가비상사태 등에 있어서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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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조난을 당한 선박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승무원을 포함한다)을 긴급히 구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선박등의 장, 운수업자,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호업무 집행자 또는 그 외국인을 구조한 선박등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30일의 범위에서 재난상륙허가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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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출입국관리법 §93의2①(벌칙) [시행 2026.1.23, 법률 제209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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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제93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이 법에 따라 보호되거나 일시보호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도주할 목적으로 보호시설 또는 기구를 손괴하거나 다른 사람을 폭행 또는 협박한 사람 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도주한 사람 2. 이 법에 따른 보호나 강제퇴거를 위한 호송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도주한 사람 3. 이 법에 따라 보호ㆍ일시보호된 사람이나 보호 또는 강제퇴거를 위한 호송 중에 있는 사람을 탈취하거나 도주하게 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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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외국인, 국내ㆍ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누구든지 국내ㆍ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 제1조(목적) 이 법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31조(기부의 제한) 또는 제32조(특정행위와 관련한 기부의 제한)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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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출입국관리법 [시행 2026.1.23, 법률 제20992호] §11① 본문ㆍ3호ㆍ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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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3.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5. 사리 분별력이 없고 국내에서 체류활동을 보조할 사람이 없는 정신장애인, 국내체류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사람, 그 밖에 구호(救護)가 필요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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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 또는 그 자녀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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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국제개발협력기본법 §3① (법률 제21065호, 2025.10.1. 타법개정, 시행 2026.1.2. —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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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국제개발협력은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여성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등 인권 취약계층의 인권향상, 성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개발도상국과의 경제협력관계를 증진하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것을 기본정신으로 한다.",
   "quote_short": "국제개발협력은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여성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등 인권 취약계층의 인권향상, 성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개발도상국과의 경제협력관계를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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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재외동포기본법 §3① (법률 제21761호, 2026.6.9. 일부개정, 시행 2026.6.9. —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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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국가는 재외동포가 거주국에서 모범적 구성원으로서 정착하고 그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재외동포사회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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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근로기준법 §3·§15①② [시행 2026.8.20, 법률 제213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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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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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최저임금법 §6①③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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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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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산업안전보건법 §5·§38 [시행 2026.8.1, 법률 제213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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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① 사업주(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한다. 1.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제38조(안전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2. 토사ㆍ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3.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①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④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167조(벌칙) ①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3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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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패킷 표기는 「시행 2026.8.1, 법률 제21374호」인데 DRF 열람 결과 법률 제21374호의 시행일자는 2026.6.1이다. 공포번호는 같고 확장한 제51조ㆍ제52조ㆍ제167조 제1항 문언도 패킷 인용 조문과 같은 판본 안에 있으나, 시행일자 표기가 달라 retrieval_status를 version_mismatch로 둔다. 패킷 인용의 출처는 law.go.kr 이 아니라 접지기록 문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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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6①②③·§3 [시행 2022.1.27, 법률 제179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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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각 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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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1①1호·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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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호: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2호: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예외로 하며…",
   "quote_short":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호: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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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1①3호 [시행 2026.3.10, 법률 제210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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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勞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quote_short":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勞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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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1①4호 [시행 2026.3.10, 법률 제21045호]",
   "article_short":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1①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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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勞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제24조제2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 밖에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및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예외로 한다.",
   "quote_short":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勞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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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관할\\KR\\LAB\\접지기록\\2026-09-02_R규칙.md + WebSearch/WebFetch 교차 확인(law.go.kr·casenote.kr, 확인일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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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근로기준법 §43①②",
   "article_short": "근로기준법 §43①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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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항: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 정기지급 원칙)",
   "quote_short":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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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근로기준법 §7·§8·§9",
   "article_short": "근로기준법 §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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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quote_short":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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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2",
   "article_short":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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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quote_short":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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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관할\\KR\\LAB\\접지기록\\2026-09-02_R규칙.md (확인일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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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risdiction": "KR",
   "lang": "ko",
   "article":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8①②,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1①",
   "article_short":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8①②,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1①",
   "article_short_rule": "remove_bracket_segments '[…]'; cut_before_first_of: ' · http', ' — '; strip trailing punctuation (2026-09-17 §15-⑩)",
   "quote":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항: 단시간근로자 준용)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quote_short":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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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risdiction":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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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4의4·§4의5 [시행 2022.6.10, 법률 제18921호]",
   "article_short":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4의4·§4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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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제4조의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모집ㆍ채용 2.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3. 교육ㆍ훈련 4. 배치ㆍ전보ㆍ승진 5. 퇴직ㆍ해고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외의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연령집단에 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연령차별로 본다. 제4조의5(차별금지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4에 따른 연령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2.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금이나 임금 외의 금품과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 3.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 4.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ㆍ촉진을 위한 지원조치를 하는 경우",
   "quote_short": "제4조의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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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risdiction": "KR",
   "lang": "ko",
   "article": "근로기준법 §69 [시행 2026.8.20, 법률 제21373호]",
   "article_short": "근로기준법 §69",
   "article_short_rule": "remove_bracket_segments '[…]'; cut_before_first_of: ' · http', ' — '; strip trailing punctuation (2026-09-17 §15-⑩)",
   "quote":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quote_short":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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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risdiction": "KR",
   "lang": "ko",
   "article": "근로기준법 §70② [시행 2026.8.20, 법률 제21373호]",
   "article_short": "근로기준법 §70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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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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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근로기준법 §74⑤",
   "article_short": "근로기준법 §74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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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quote_short":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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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관할\\KR\\LAB\\접지기록\\2026-09-02_R규칙.md + WebSearch/WebFetch 교차 확인(law.go.kr·casenote.kr, 확인일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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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article": "근로기준법 §76의2 [시행 2026.8.20, 법률 제21373호] + 근로기준법 시행령 §7 [시행 2025.10.23, 대통령령 제35436호]",
   "article_short": "근로기준법 §76의2 + 근로기준법 시행령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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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
   "quote_short":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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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관할\\KR\\LAB\\접지기록\\2026-09-02_R규칙.md (확인일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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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article":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6의2 [시행 2026.5.26, 법률 제21701호]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article_short":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6의2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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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제6조의2(고용의무) ① 사용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의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제5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3.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4.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5.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② 제1항은 해당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quote_short": "제6조의2(고용의무) ① 사용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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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risdiction": "KR",
   "lang": "ko",
   "article": "근로기준법 §23①·§24①②③ [시행 2026.8.20, 법률 제21373호] + 대법원 1989. 5. 23. 선고 87다카2132 판결",
   "article_short": "근로기준법 §23①·§24①②③ + 대법원 1989. 5. 23. 선고 87다카21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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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quote_short":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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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근로기준법 §51·§51의2·§52 [시행 2026.8.20, 법률 제213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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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51조의2(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quote_short":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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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5①③·§6①② [시행 2026.5.26, 법률 제21701호]",
   "article_short":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5①③·§6①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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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ㆍ기술ㆍ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를 연장할 때에는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quote_short":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ㆍ기술ㆍ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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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7①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article_short":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7①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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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업무수행 중 사고 나.시설물 결함·관리소홀 사고 등 열거)",
   "quote_short":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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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근로기준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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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 제8조(폭행의 금지)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quote_short":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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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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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참고: 산업평화·국민경제발전도 목적에 병기)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勞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3.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제24조제2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 밖에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및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예외로 한다.",
   "quote_short": "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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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 · §7①② · §8①②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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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 보호와 여성 고용을 촉진하여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함과 아울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모집과 채용) ①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임금) ①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동일 가치 노동의 기준은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 조건 등으로 하고, 사업주가 그 기준을 정할 때에는 제25조에 따른 노사협의회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사업주가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설립한 별개의 사업은 동일한 사업으로 본다.",
   "quote_short":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 보호와 여성 고용을 촉진하여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함과 아울러 근로자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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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_v1_0":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 보호와 여성 고용을 촉진하여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함과 아울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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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제2항, 제8조 제1항·제2항·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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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law.go.kr Open API lawSearch.do(법령명 정확일치·현행연혁코드=현행) + lawService.do(MST별 조문단위 CDATA) 직접 조회 — 확인일 2026-09-07 · AIO_Local_PC2_3 (W4) — 근로기준법 MST=283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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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제21조(전차금 상계의 금지) 사용자는 전차금(前借金)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前貸)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 제22조(강제 저금의 금지)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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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산업안전보건법 §52①④ [시행 2026.8.1, 법률 제213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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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①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④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quote_short":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①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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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근로기준법 §60⑤ [시행 2026.8.20, 법률 제21373호]",
   "article_short": "근로기준법 §60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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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quote_short":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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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law.go.kr Open API lawSearch.do(법령명 정확일치·현행연혁코드=현행) + lawService.do(MST별 조문단위 CDATA) 직접 조회 — 확인일 2026-09-07 · AIO_Local_PC2_3 (W4) — 근로기준법 MST=283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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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9③ [시행 2026.8.20, 법률 제21373호]",
   "article_short":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9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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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제19조(육아휴직)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quote_short": "제19조(육아휴직)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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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law.go.kr Open API lawSearch.do(법령명 정확일치·현행연혁코드=현행) + lawService.do(MST별 조문단위 CDATA) 직접 조회 — 확인일 2026-09-07 · AIO_Local_PC2_3 (W4)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MST=28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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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42①② [시행 2026.3.10, 법률 제210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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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제42조(폭력행위등의 금지) ①쟁의행위는 폭력이나 파괴행위 또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이를 행할 수 없다. ②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하여 정상적인 유지ㆍ운영을 정지ㆍ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
   "quote_short": "제42조(폭력행위등의 금지) ①쟁의행위는 폭력이나 파괴행위 또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이를 행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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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law.go.kr Open API lawSearch.do(법령명 정확일치·현행연혁코드=현행) + lawService.do(MST별 조문단위 CDATA) 직접 조회 — 확인일 2026-09-07 · AIO_Local_PC2_3 (W4)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MST=273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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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42의2①② [시행 2026.3.10, 법률 제21045호]",
   "article_short":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42의2①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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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제42조의2(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행위의 제한) ①이 법에서 \"필수유지업무\"라 함은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ㆍ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②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ㆍ운영을 정지ㆍ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
   "quote_short": "제42조의2(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행위의 제한) ①이 법에서 \"필수유지업무\"라 함은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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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law.go.kr Open API lawSearch.do(법령명 정확일치·현행연혁코드=현행) + lawService.do(MST별 조문단위 CDATA) 직접 조회 — 확인일 2026-09-07 · AIO_Local_PC2_3 (W4)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MST=273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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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근로기준법 §98①② [시행 2026.8.20, 법률 제213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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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제98조(기숙사 생활의 보장) ① 사용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기숙사 생활의 자치에 필요한 임원 선거에 간섭하지 못한다.",
   "quote_short": "제98조(기숙사 생활의 보장) ① 사용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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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law.go.kr Open API lawSearch.do(법령명 정확일치·현행연혁코드=현행) + lawService.do(MST별 조문단위 CDATA) 직접 조회 — 확인일 2026-09-07 · AIO_Local_PC2_3 (W4) — 근로기준법 MST=283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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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22의2⑥ [시행 2026.8.20, 법률 제213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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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⑥ 사업주는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quote_short":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⑥ 사업주는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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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근로기준법 §76의3③ [시행 2026.8.20, 법률 제21373호]",
   "article_short": "근로기준법 §76의3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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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quote_short":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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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law.go.kr Open API lawSearch.do(법령명 정확일치·현행연혁코드=현행) + lawService.do(MST별 조문단위 CDATA) 직접 조회 — 확인일 2026-09-07 · AIO_Local_PC2_3 (W4) — 근로기준법 MST=283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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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risdiction": "KR",
   "lang": "ko",
   "article":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7다35588, 35595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부당이득금) — 종전 판례 변경",
   "article_short":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7다35588, 35595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부당이득금)",
   "article_short_rule": "remove_bracket_segments '[…]'; cut_before_first_of: ' · http', ' — '; strip trailing punctuation (2026-09-17 §15-⑩)",
   "quote":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에 대하여 근로자가 가지는 집단적 동의권은 사용자의 일방적 취업규칙의 변경 권한에 한계를 설정하고 헌법 제32조 제3항의 취지와 근로기준법 제4조가 정한 근로조건의 노사대등결정 원칙을 실현하는 데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절차적 권리로서, 변경되는 취업규칙의 내용이 갖는 타당성이나 합리성으로 대체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quote_short":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에 대하여 근로자가 가지는 집단적 동의권은 사용자의 일방적 취업규칙의 변경 권한에 한계를 설정하고 헌법 제32조 제3항의 취지와 근로기준법 제4조가 정한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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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law.go.kr DRF Open API lawService.do target=prec&ID=234929&type=XML — 이유 본문 CDATA에서 축자 절취 (확인일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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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risdiction": "KR",
   "lang": "ko",
   "article":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도7225 판결 (업무방해) — 참조판례 99도5380·2000도4169·2002도5881·2002도5883·2002도6060",
   "article_short":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도7225 판결 (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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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그 실시를 반대하기 위하여 벌이는 쟁의행위에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quote_short":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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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law.go.kr DRF Open API lawService.do target=prec&ID=126537&type=XML — 이유 본문 CDATA에서 축자 절취 (확인일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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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산업안전보건법 §51·§52①④ [시행 2026.8.1, 법률 제21374호, 2026.2.19. 일부개정]",
   "article_short": "산업안전보건법 §51·§52①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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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n\n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①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n\n④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quote_short":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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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2.1.27, 법률 제17907호] §4① 본문ㆍ1호 (집행수단: 같은 법 §6①ㆍ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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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quote_short":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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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law.go.kr DRF Open API lawService.do target=law 조문 본문 XML — 2026-09-08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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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risdiction": "KR",
   "lang": "ko",
   "article":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20.5.26, 법률 제17326호] §4조의3 본문ㆍ2호ㆍ3호 (집행수단: 같은 법 §17②3호)",
   "article_short":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4조의3 본문ㆍ2호ㆍ3호 (집행수단: 같은 법 §17②3호)",
   "article_short_rule": "remove_bracket_segments '[…]'; cut_before_first_of: ' · http', ' — '; strip trailing punctuation (2026-09-17 §15-⑩)",
   "quote":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 제1조(목적) 이 법은 채용과정에서 구직자가 제출하는 채용서류의 반환 등 채용절차에서의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 제16조(벌칙)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의 채용광고를 낸 구인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7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4조의3을 위반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한 구인자",
   "quote_short":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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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law.go.kr DRF Open API lawService.do target=law 조문 본문 XML — 2026-09-08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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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_v1_0":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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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제1조(목적), 제4조의3 제1호, 제16조(벌칙), 제17조 제2항 본문ㆍ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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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article": "대법원 2025. 7. 17. 선고 2021도11886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 상고기각. 「3. 대법원의 판단 가.」 법정의견 이유 본문(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
   "article_short": "대법원 2025. 7. 17. 선고 2021도11886 판결",
   "article_short_rule": "remove_bracket_segments '[…]'; cut_before_first_of: ' · http', ' — '; strip trailing punctuation (2026-09-17 §15-⑩)",
   "quote":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권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성립하고(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내지 제4항), 다만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하여 그 청구를 하면 사용자의 적법한 시기변경권의 행사를 해제조건으로 그 권리가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것으로(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위반죄는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시기를 지정하여 그 청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적법한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한다／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같이 운영의 정시성이 중요한 사업과 관련하여 단체협약에서 근로자의 휴가 청구에 관한 기한을 정하고 있는데도 근로자가 불가피한 사유 없이 그 기한을 준수하지 않고 휴가를 청구하는 것은 객관적인 관점에서 사용자가 지정된 휴가 시기까지 대체근로자를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을 발생시켜 그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적법하게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quote_short":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권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성립하고(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내지 제4항), 다만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하여 그 청구를 하면 사용자의 적법한…",
   "quote_short_rule": "first sentence boundary(。.!?) within 100 chars, else 100 chars + '…'",
   "source": "law.go.kr DRF Open API 판례 본문(판례정보일련번호 607825) — 2026-09-08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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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 2026.1.2, 법률 제21065호] §7①ㆍ②",
   "article_short": "고용정책 기본법 §7①ㆍ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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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ㆍ임신 또는 병력(病歷) 등(이하 \"성별등\"이라 한다)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등을 이유로 구직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는 훈련대상자의 모집, 훈련의 실시 및 취업지원 등을 하는 경우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등을 이유로 훈련생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1조(벌칙) 제15조의3제6항 및 제18조제9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3. 제38조제2항에 따른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자 또는 같은 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quote_short":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ㆍ임신 또는 병력(病歷) 등(이하 \"성별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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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제7조 제3항, 제41조(벌칙), 제42조 제1항 본문ㆍ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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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헌법 §27④ [헌법 제10호, 1988.2.25 시행] · 형사소송법 §275의2 [1980.12.18 신설, 시행일 미확인]",
   "article_short": "헌법 §27④ · 형사소송법 §275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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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제27조 ①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ㆍ초병ㆍ초소ㆍ유독음식물공급ㆍ포로ㆍ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⑤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제198조(준수사항) ①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검사ㆍ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며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quote_short":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quote_short_rule": "first sentence boundary(。.!?) within 100 chars, else 100 chars + '…'",
   "source": "위키문헌 대한민국헌법(제10호) 직접 대조(원문 확보) + WebSearch로 형사소송법 §275의2 스니펫(CaseNote·위키백과) 교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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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_v1_0":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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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헌법 제27조 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5항,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1항ㆍ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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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형사소송법 §244의3① [시행일자 미확인]",
   "article_short": "형사소송법 §244의3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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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1.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2.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3·4호 생략)",
   "quote_short":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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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WebSearch 스니펫(law.go.kr 조문정보·CaseNote 교차확인) — 1·2호만 확보, 3·4호는 law.go.kr 1차 대조 시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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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형사소송법 §294의2①②③④ [시행일자 미확인]",
   "article_short": "형사소송법 §294의2①②③④",
   "article_short_rule": "remove_bracket_segments '[…]'; cut_before_first_of: ' · http', ' — '; strip trailing punctuation (2026-09-17 §15-⑩)",
   "quote": "①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피해자등\"이라 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미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진술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②법원은 제1항에 따라 피해자등을 신문하는 경우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quote_short": "①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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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WebSearch 스니펫(CaseNote·law.go.kr 조문정보 교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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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헌법 §13① [헌법 제10호, 1988.2.25 시행]",
   "article_short": "헌법 §13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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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quote_short":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quote_short_rule": "first sentence boundary(。.!?) within 100 chars, else 100 chars + '…'",
   "source": "위키문헌 대한민국헌법(제10호) 직접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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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헌법 §12② [헌법 제10호, 1988.2.25 시행] · 형사소송법 §309 [1987.4.14 시행]",
   "article_short": "헌법 §12② · 형사소송법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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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quote_short":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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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위키문헌 대한민국헌법 직접 대조 + WebSearch 스니펫(law.go.kr 조문정보·CaseNote·위키백과 교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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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헌법 §12④ [헌법 제10호, 1988.2.25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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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quote_short":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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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9 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시행 2026.5.12, 법률 제21108호]",
   "article_short":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9 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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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quote_short":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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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헌법 §10·§12① [헌법 제10호, 1988.2.25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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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quote_short":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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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대한민국헌법 §12③ [시행 1988.2.25, 헌법 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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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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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casenote.kr 대한민국헌법 제12조 직접 대조(WebFetch, 확인일 2026-09-04) — 위키문헌 대한민국헌법(제10호) 조문 대조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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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형사소송법 §368 [시행 2026.7.1, 법률 제21241호 — 단계시행, 일부 조항 2027.12.31 시행. §368 문언·조번호는 두 시점 모두 동일(2026-09-04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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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제55조(구속영장의 제한) ①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 ② 소년을 구속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른 피의자나 피고인과 분리하여 수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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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소년법 §68①② [시행 2021.4.21, 법률 제175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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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제68조(보도 금지) ① 이 법에 따라 조사 또는 심리 중에 있는 보호사건이나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성명ㆍ연령ㆍ직업ㆍ용모 등으로 비추어 볼 때 그 자가 당해 사건의 당사자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이나 그 밖의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할 수 없다. ② 제1항을 위반한 다음 각 호의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quote_short": "제68조(보도 금지) ① 이 법에 따라 조사 또는 심리 중에 있는 보호사건이나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성명ㆍ연령ㆍ직업ㆍ용모 등으로 비추어 볼 때 그 자가 당해 사건의 당사자라고 미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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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casenote.kr 소년법 제68조 직접 대조(WebFetch, 확인일 2026-09-04) — [법률 제12192호, 2014.1.7 일부개정·시행], WebSearch 교차확인상 이후 법정형 '징역 또는 금고'→'징역'으로만 개정, 조문 구조 변경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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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형사소송법 §308의2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시행 2026.7.1, 법률 제21241호]",
   "article_short": "형사소송법 §308의2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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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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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법제처 Open API(DRF lawService.do, target=law, MST별 조문단위 CDATA) verbatim 확보 · 시행일은 lawSearch.do <시행일자> · 확인일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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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형사소송법 §310 (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 [시행 2026.7.1, 법률 제212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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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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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형사소송법 §307①② (증거재판주의) [시행 2026.7.1, 법률 제212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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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①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제275조의2(피고인의 무죄추정)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제325조(무죄의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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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①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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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④ 수사기관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하여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하여서도 아니 된다.",
   "quote_short": "④ 수사기관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하여 확보된 증거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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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③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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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형법 §1①②③ (범죄의 성립과 처벌) [시행 2026.3.12, 법률 제214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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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②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舊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新法)에 따른다. ③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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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형법 §21①·§22① [시행 2026.3.12, 법률 제214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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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제21조(정당방위)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22조(긴급피난)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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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형법 §12 [시행 2026.3.12, 법률 제214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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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제12조(강요된 행위)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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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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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5 [시행 2022.12.27, 법률 제191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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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제5조(차별금지) 수용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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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45①②③ [시행 2022.12.27, 법률 제191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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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제45조(종교행사의 참석 등) ① 수용자는 교정시설의 안에서 실시하는 종교의식 또는 행사에 참석할 수 있으며, 개별적인 종교상담을 받을 수 있다. ② 수용자는 자신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책이나 물품을 지닐 수 있다. ③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1.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 2.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
   "quote_short": "제45조(종교행사의 참석 등) ① 수용자는 교정시설의 안에서 실시하는 종교의식 또는 행사에 참석할 수 있으며, 개별적인 종교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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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형사소송법 §149 [시행 2026.7.1, 법률 제21241호]",
   "article_short": "형사소송법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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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제149조(업무상비밀과 증언거부)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단,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quote_short": "제149조(업무상비밀과 증언거부)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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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_id": "KR-A-975f02382c",
   "jurisdiction": "KR",
   "lang": "ko",
   "article":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살인) —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도6874 판결(폭행)이 같은 법리를 인용·유지",
   "article_short":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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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할 것",
   "quote_short":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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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law.go.kr DRF Open API lawService.do target=prec&ID=189828&type=XML — 이유 본문 CDATA에서 축자 절취 (확인일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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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risdiction": "KR",
   "lang": "ko",
   "article": "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도1892 판결 (폭행치사) —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9606 판결(상해 등)이 같은 법리를 인용",
   "article_short": "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도1892 판결 (폭행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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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형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소위 피해자의 승낙은 해석상 개인적 법익을 훼손하는 경우에 법률상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그 승낙이 윤리적, 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것이 아니어야 한다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다.",
   "quote_short": "형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소위 피해자의 승낙은 해석상 개인적 법익을 훼손하는 경우에 법률상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그 승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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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risdiction": "KR",
   "lang": "ko",
   "article": "헌법재판소 1991. 4. 1. 선고 89헌마160 결정 (민법 제764조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 한정위헌: 민법 §764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를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반",
   "article_short": "헌법재판소 1991. 4. 1. 선고 89헌마160 결정 (민법 제764조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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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사죄광고의 강제는 양심도 아닌 것이 양심인 것처럼 표현할 것의 강제로 인간양심의 왜곡ㆍ굴절이고 겉과 속이 다른 이중인격형성의 강요인 것으로서 침묵의 자유의 파생인 양심에 반하는 행위의 강제금지에 저촉되는 것이며 나. 이렇듯 양심표명의 강제이고 인격권의 제한임에 틀림없는 사죄광고제도가 명예훼손을 당한 피해자의 명예회복 즉 그 인격권보호와의 상관관계에서 헌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화 될 수 있는 제한이라고 할 것인가를 다음에서 살핀다. (1) 우선 사죄광고제도가 헌법적 기준에 입각하여 볼 때 명예훼손의 경우에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민법 제764조의 규정취지에 적합한가를 살펴본다. 가해자가 자발적인 사죄를 거부하거나 혹은 허위사실이 아니라 하면서 불법행위의 성립자체를 다툴 때에 국가가 사죄광고를 명하는 것은 분명히 가해자의 판단이나 감정을 강제하는 것이고, 가해자에게 부당하고 불필요한 굴욕만을 강요하는 것임은 앞서 본 바이다. 물론 그것이 피해자의 명예회복에 어느 정도 효과적인 것일는지 모르나 최후의 수단으로는 보여지지 않으며 효과적인 것일는지 모르나 최후의 수단으로는 보여지지 않으며 오히려 필요와 정도를 넘어서는 수단인 것으로 보여진다. 즉 피해자가 받은 굴욕에 대하여, 사죄의 의사가 없거나 혹은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믿는데도 국가의 강제력으로 불법행위의 자인ㆍ사죄라는 사회적 굴욕을 새로 가해자에게 감수시켜 대응하는 것으로서 이는 분명코 일종의 응보적 보복에 가까운 것이어서 문명국가라면 응당 수호해야 할 기본가치인 인본주의에 배치된다고 할 것이며 이제는 시대적 감각을 잃은 원시형의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의 현대판 “탈리오”라고 보아 무방할 것이다. 민사책임이 행위자에 대한 형사법적인 공적 제재인 것에서 분화되어 피해자가 받은 손해의 합리적 전보라는 것을 목적으로 바뀐 오늘날에 있어서 국가에 의한 사죄의 강제는 분명히 민사책임의 목적과 본질에 어긋난 불필요한 효과의 추구라고 할 것이다. 생각건대 민법 제764조에서 명예회복을 위한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게 한 것은 그 처분에 의하여 사죄를 시킴으로써 피해자에게 응보적 주관적인 만족을 주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금전에 의한 손해배상만으로는 전보가 안되는 훼손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ㆍ객관적인 평가 자체를 회복시키는 것을 가능케 하기 위한 데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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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이유 3. 나. 및 3. 나. (1) 중 형량ㆍ민법 제764조의 제도적 의의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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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형사소송법 §200조의3①(긴급체포) [시행 2026.7.1, 법률 제21241호, 2025.12.30.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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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제200조의3(긴급체포)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n\n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n\n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quote_short": "제200조의3(긴급체포)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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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2①② [시행 2023.12.29, 법률 제19857호, 2023.12.29. 일부개정]",
   "article_short":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2①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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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제2조(보상 요건) ① 「형사소송법」에 따른 일반 절차 또는 재심(再審)이나 비상상고(非常上告)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未決拘禁)을 당하였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n\n② 상소권회복에 의한 상소, 재심 또는 비상상고의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원판결(原判決)에 의하여 구금되거나 형 집행을 받았을 때에는 구금 또는 형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quote_short": "제2조(보상 요건) ① 「형사소송법」에 따른 일반 절차 또는 재심(再審)이나 비상상고(非常上告)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未決拘禁)을 당하였을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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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헌재 2010. 2. 25. 2008헌가23 「형법 제41조 등 위헌제청」 — 사형제도 합헌(재판관 5:4)",
   "article_short": "헌재 2010. 2. 25. 2008헌가23 「형법 제41조 등 위헌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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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인 사형은 그 성격상 이미 형이 집행되고 난 후에는 오판임이 밝혀지더라도 범죄자의 기본권 제한을 회복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최소침해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 모든 인간의 생명은 자연적 존재로서 동등한 가치를 갖는다고 할 것이나 그 동등한 가치가 서로 충돌하게 되거나 생명의 침해에 못지 아니한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는 등의 경우에는 국민의 생명 등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로서는 어떠한 생명 또는 법익이 보호되어야 할 것인지 그 규준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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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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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 2025.10.2, 법률 제20891호] §15 본문ㆍ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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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담당의사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할 수 있다.／1. 제17조에 따라 연명의료계획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환자가족의 진술을 통하여 환자의 의사로 보는 의사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원하는 것이고,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에도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quote_short": "담당의사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할 수 있다.／1.",
   "quote_short_rule": "first sentence boundary(。.!?) within 100 chars, else 100 chars + '…'",
   "source": "law.go.kr DRF Open API lawService.do target=law 조문 본문 XML — 2026-09-08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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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A-8f81d9ebf6": {
   "article_id": "KR-A-8f81d9ebf6",
   "jurisdiction": "KR",
   "lang": "ko",
   "article": "하천법 §4(하천관리의 원칙) ①②",
   "article_short": "하천법 §4(하천관리의 원칙) ①②",
   "article_short_rule": "remove_bracket_segments '[…]'; cut_before_first_of: ' · http', ' — '; strip trailing punctuation (2026-09-17 §15-⑩)",
   "quote": "① 하천 및 하천수는 공적 자원으로서 국가는 공공이익의 증진에 적합한 방향으로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 하천을 구성하는 토지와 그 밖의 하천시설에 대하여는 사권(私權)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2.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3.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소유권자 외의 자는 소유권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한다)를 받아 그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는 경우",
   "quote_short": "① 하천 및 하천수는 공적 자원으로서 국가는 공공이익의 증진에 적합한 방향으로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quote_short_rule": "first sentence boundary(。.!?) within 100 chars, else 100 chars + '…'",
   "source": "위키문헌 하천법(대한민국) 미러, 법률 제12248호(2014.1.14 타법개정, 시행 2014.7.15) 기준. law.go.kr 조회 결과 현행은 법률 제21065호(시행 2025.10.1)로 확인되었으나 JS 동적 렌더링으로 조문 본문 추출은 실패(2026-09-03). 독립 웹검색 스니펫에서도 ①②본문과 동일 문언이 확인되어 핵심 문구의 현재성은 중간 신뢰도이나, 단서 각호(예외 열거)가 현행에도 그대로인지는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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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A-94333c0d0a": {
   "article_id": "KR-A-94333c0d0a",
   "jurisdiction": "KR",
   "lang": "ko",
   "article": "수도법 §7③ [시행 2025.10.1, 법률 제21065호]",
   "article_short": "수도법 §7③",
   "article_short_rule": "remove_bracket_segments '[…]'; cut_before_first_of: ' · http', ' — '; strip trailing punctuation (2026-09-17 §15-⑩)",
   "quote":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ㆍ특정수질유해물질, …농약, 폐기물, 오수ㆍ분뇨 또는 가축분뇨를 사용하거나 버리는 행위 제1조(목적) 이 법은 수도(水道)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ㆍ관리하여 공중위생을 향상시키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ㆍ특정수질유해물질,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하수도법」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오수ㆍ분뇨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를 사용하거나 버리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가. 취수시설, 정수시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시험ㆍ분석ㆍ연구 기관에서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수처리제(「먹는물관리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처리제를 말한다), 중화제, 소독제 또는 시약으로 사용하는 행위 나. 법률 제10976호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2012년 1월 29일을 말한다),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고시일 또는 상수원보호구역 공고일 이전부터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그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유해화학물질이나 그 대체물질을 사용하는 행위 2. 그 밖에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
   "quote_short":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quote_short_rule": "first sentence boundary(。.!?) within 100 chars, else 100 chars + '…'",
   "source": "위키문헌 수도법 미러, 법률 제11862호(2013.6.4 타법개정, 시행 2015.1.1) 기준. law.go.kr 1차대조 미완료(JS 렌더링 실패). §7이 인용하는 개별법(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은 이후 물환경보전법 등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인용 법률명은 구법 기준일 수 있다(quote_pending 준용) — 다만 금지행위의 핵심 문언·구조는 유지될 개연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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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_edition": "1.2",
   "quote_v1_0":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ㆍ특정수질유해물질, …농약, 폐기물, 오수ㆍ분뇨 또는 가축분뇨를 사용하거나 버리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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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제1조, 제7조 제3항 본문ㆍ제1호(가목ㆍ나목 포함)ㆍ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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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law.go.kr DRF Open API(target=law, LM=수도법, JO=000100ㆍ000700) XML. 열람 판본은 법률 제21462호ㆍ시행 2026.9.18.로 패킷 article.name의 「시행 2025.10.1, 법률 제21065호」와 다르다(version_mismatch). 열람본 §7①ㆍ②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되어 있고, 패킷이 인용한 §7③ 본문과 제1호 앞머리는 열람본과 글자가 같다. 패킷 출처 기록이 든 위키문헌 미러(법률 제11862호)보다 열람본이 뒤 판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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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_id": "KR-A-ad1798207c",
   "jurisdiction":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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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수도법 §39①",
   "article_short": "수도법 §39①",
   "article_short_rule": "remove_bracket_segments '[…]'; cut_before_first_of: ' · http', ' — '; strip trailing punctuation (2026-09-17 §15-⑩)",
   "quote":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의 공급을 원하는 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공급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quote_short":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의 공급을 원하는 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공급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quote_short_rule": "first sentence boundary(。.!?) within 100 chars, else 100 chars + '…'",
   "source": "위키문헌 수도법 미러(법률 제11862호, 시행 2015.1.1)와 독립 검색결과(LBOX, 현행에 가까운 법률 제20118호 2024.1.23 일부개정·시행 2025.1.24 반영본으로 추정)에서 동일 문언이 확인되어 신구 대조 일치(2026-09-03). law.go.kr 직접 대조는 미완료이나 신뢰도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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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A-465d517791": {
   "article_id": "KR-A-465d517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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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산지관리법 §10 [시행 2026.5.28, 법률 제21406호]",
   "article_short": "산지관리법 §10",
   "article_short_rule": "remove_bracket_segments '[…]'; cut_before_first_of: ' · http', ' — '; strip trailing punctuation (2026-09-17 §15-⑩)",
   "quote": "제10조(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 1. 국방ㆍ군사시설의 설치 2. 사방시설, 하천, 제방, 저수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보전시설의 설치 3. 도로, 철도, 석유 및 가스의 공급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설치 4. 산림보호, 산림자원의 보전 및 증식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5.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6. 매장유산의 발굴(지표조사를 포함한다),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과 전통사찰의 복원ㆍ보수ㆍ이전 및 그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의 설치,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ㆍ전통사찰과 관련된 비석, 기념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가. 발전ㆍ송전시설 등 전력시설 나.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 다만, 태양에너지 설비는 제외한다. 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에너지 설비 및 연료전지등 8. 「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탐사ㆍ시추시설의 설치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갱내채굴 9.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해방지시설의 설치 9의2. 공공의 안전을 방해하는 위험시설이나 물건의 제거 9의3.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사자의 유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의 조사ㆍ발굴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9호의3에 따른 행위를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대시설의 설치 가. 진입로 나. 현장사무소 다. 지질ㆍ토양의 조사ㆍ탐사시설 라. 그 밖에 주차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 11.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9호의3에 따라 설치되는 시설 중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도로(「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도로를 말한다)를 연결하기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진입로의 설치",
   "quote_short": "제10조(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
   "quote_short_rule": "first sentence boundary(。.!?) within 100 chars, else 100 chars + '…'",
   "source": "본문 서두는 위키문헌 산지관리법 미러(법률 제10001호, 2010.2.4 타법개정, 시행 2011.2.5)에서, 예외 열거 목록은 독립 검색엔진 스니펫(현행에 가까운 법률 제19590호, 2023.8.8 공포·시행 2024.5.17로 추정되는 자료)에서 재구성했다. 두 출처 사이에 13년의 시차가 있어 완전한 단일 인용이 아니며, quote_pending 준용 — law.go.kr 1차 대조 전까지 확정 인용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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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_v1_0":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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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산지관리법 제10조 제1호부터 제11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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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DRF API 현행본의 제10조 <조문별시행일자>는 2026-09-18, 공포는 2026-03-17 법률 제21467호로 패킷 표기(시행 2026.5.28, 법률 제21406호)와 다르다. 제10조 본문에 「개정 … 2026.3.17」 표시가 있어 각 호 구성이 패킷 판본과 다를 수 있다. 패킷 인용은 위키문헌 미러(2011 시행본)와 검색 스니펫을 재구성한 quote_pending 이었는데, 이번 열람으로 1차 출처의 단일 판본 문언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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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risdiction":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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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5 [시행 2025.8.7, 법률 제20231호]",
   "article_short":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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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누구든지 공유수면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폐기물, 폐유, 폐수, 오수, 분뇨, 가축분뇨, 오염토양,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동물의 사체,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을 버리거나 흘러가게 하는 행위",
   "quote_short": "누구든지 공유수면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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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위키문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미러(법률 제12248호, 시행 2014.7.15)는 1호를 '유독물, 동물의 사체' 등 구용어로 기재하나, 독립 검색엔진 스니펫은 '인체급성유해성물질·인체만성유해성물질·생태유해성물질'(화학물질관리법 개정 용어를 반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최신 표현)로 기재하여 후자를 채택했다. law.go.kr 1차 대조 전까지 확정 인용 아님(quote_pending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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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_id": "KR-A-cd93e5ae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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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지하수법 §7①ㆍ§37①1호 [시행 2025.10.1, 법률 제21065호]",
   "article_short": "지하수법 §7①ㆍ§37①1호",
   "article_short_rule": "remove_bracket_segments '[…]'; cut_before_first_of: ' · http', ' — '; strip trailing punctuation (2026-09-17 §15-⑩)",
   "quote": "제7조(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연히 흘러나오는 지하수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시행하는 사업 등으로 인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 2. 동력장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가정용 우물 또는 공동우물을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3.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 제1조(목적) 이 법은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ㆍ이용과 효율적인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적정한 지하수개발ㆍ이용을 도모하고 지하수오염을 예방하여 공공의 복리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취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1. 지하수 채취로 인하여 인근 지역의 수원(水源)의 고갈 또는 지반의 침하를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주변 시설물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자연생태계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지하수의 적정 관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그 밖에 공공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지하수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quote_short": "제7조(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quote_short_rule": "first sentence boundary(。.!?) within 100 chars, else 100 chars + '…'",
   "source": "law.go.kr 오픈API(DRF/lawService.do, OC=test) 직접 조회, 법령일련번호(MST)=276791, 시행일자 2025.10.1 기준. 브라우저 fetch로 XML 원문을 verbatim 추출·확인(2026-09-04, 보강C_ENE_LND_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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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_v1_0": "제7조(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연히 흘러나오는 지하수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시행하는 사업 등으로 인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 2. 동력장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가정용 우물 또는 공동우물을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3.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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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제1조, 제7조 제3항 본문ㆍ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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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지하수법 §13①2호ㆍ§37①2호 [시행 2025.10.1, 법률 제210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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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제13조(지하수보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 지하수보전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관계 법률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허가를 받아 제2호의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배출ㆍ제조 또는 저장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가.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나.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다. 「하수도법」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오수ㆍ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 라.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마.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토양오염물질 … 제37조(벌칙) … 2. 제1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
   "quote_short": "제13조(지하수보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 지하수보전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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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국유재산법 §7② [시행 2026.8.20, 법률 제213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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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제7조(국유재산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② 행정재산은 「민법」 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時效取得)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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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국유재산법 §7①ㆍ§82 [시행 2026.8.20, 법률 제213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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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제7조(국유재산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 제82조(벌칙)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quote_short": "제7조(국유재산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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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하천법 §93 [시행 2025.10.1, 법률 제210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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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제93조(벌칙) 정당한 사유 없이 하천시설을 이전 또는 손괴하여 공공의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치수에 장해를 일으킨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quote_short": "제93조(벌칙) 정당한 사유 없이 하천시설을 이전 또는 손괴하여 공공의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치수에 장해를 일으킨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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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소하천정비법 §14①ㆍ§27④ [시행 2025.10.1, 법률 제210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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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제14조(소하천등의 점용 등) ① 소하천등(소하천 예정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유수(流水)의 점용 2. 토지의 점용 3. 소하천시설의 점용ㆍ신축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 4.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신축ㆍ개축 또는 변경 5. 토지의 굴착ㆍ성토(盛土) 또는 절토(切土), 그 밖에 토지의 형상 변경 6. 토석(土石)ㆍ모래ㆍ자갈ㆍ죽목(竹木), 그 밖의 소하천등 산출물의 채취 7. 그 밖에 소하천등의 형상과 기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 … 제2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4. 제14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수의 점용 등을 한 자",
   "quote_short": "제14조(소하천등의 점용 등) ① 소하천등(소하천 예정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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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산지관리법 §14①ㆍ§53①1호 [시행 2026.5.28, 법률 제21406호]",
   "article_short": "산지관리법 §14①ㆍ§53①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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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제53조(벌칙) 보전산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보전산지 외의 산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제14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전용을 한 자",
   "quote_short": "제53조(벌칙) 보전산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보전산지 외의 산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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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risdiction":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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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3① + §4①② + §7 [시행 2020.3.24, 법률 제17091호, 2020.3.24., 타법개정]",
   "article_short":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3① + §4①②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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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②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quote_short":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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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law.go.kr Open API(DRF/lawService.do, OC=test, MST=215759) 직접 조회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2020.3.24, 법률 제17091호, 2020.3.24., 타법개정], 2026-09-04 확인. 시행일은 lawSearch.do <시행일자>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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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risdiction":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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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9① + §108제1호 [시행 2026.7.1, 법률 제21447호, 2026.3.5., 타법개정]",
   "article_short":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9① + §108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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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제9조(측량기준점표지의 보호) ① 누구든지 측량기준점표지를 이전ㆍ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측량기준점표지를 이전 또는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한 자",
   "quote_short": "제9조(측량기준점표지의 보호) ① 누구든지 측량기준점표지를 이전ㆍ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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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law.go.kr Open API(DRF/lawService.do, OC=test, MST=284007) 직접 조회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7.1, 법률 제21447호, 2026.3.5., 타법개정], 2026-09-04 확인. 시행일은 lawSearch.do <시행일자>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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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6①② + §140제1호 [시행 2026.7.1, 법률 제21447호, 2026.3.5.,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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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사업을 의제한 사업을 포함한다)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3. 토석의 채취 4.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 5.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②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개발행위를 한 자",
   "quote_short":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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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law.go.kr Open API(DRF/lawService.do, OC=test, MST=284013) 직접 조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6.7.1, 법률 제21447호, 2026.3.5., 타법개정], 2026-09-04 확인. 시행일은 lawSearch.do <시행일자>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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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2②③ + §8제1호 [시행 2022.1.1, 법률 제18655호, 2021.12.28., 타법개정]",
   "article_short":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2②③ + §8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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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제2조(소유권이전등기등 신청의무) ②제1항의 경우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제1항 각호에 정하여진 날 이후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나 제3자에게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제1항 각호에 정하여진 날 전에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먼저 체결된 계약의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되거나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제8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조세부과를 면하려 하거나 다른 시점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소유권등 권리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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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law.go.kr Open API(DRF/lawService.do, OC=test, MST=238263) 직접 조회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시행 2022.1.1, 법률 제18655호, 2021.12.28., 타법개정], 2026-09-04 확인. 시행일은 lawSearch.do <시행일자>20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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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지하수법 §2의2①(지하수관리의 기본원칙) [시행 2025.10.1, 법률 제21065호] (본조신설 2021.1.5 · 작동 조문: 같은 법 §7 허가제 — 확정본 KR-LND-R-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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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지하수는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한 공적 자원으로서 공공이익의 증진에 적합하도록 보전ㆍ관리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혜택은 모든 국민이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배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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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6④ 1호 [시행 2026.7.1, 법률 제21447호] (본문: 같은 조 ①항 개발행위허가 — 확정본 KR-LND-R-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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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quote_short":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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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law.go.kr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본문(lsInfoR.do) — 2026-09-07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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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risdiction": "KR",
   "lang": "ko",
   "article": "하천법 §48①(원상회복의무) [시행 2025.10.1, 법률 제21065호] (병행 계열: 같은 법 §37③ 변상금 · 국유재산법 §72 변상금)",
   "article_short": "하천법 §48①(원상회복의무) (병행 계열: 같은 법 §37③ 변상금 · 국유재산법 §72 변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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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제30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 및 제50조에 따라 하천수를 사용하는 자는 그 허가가 실효되거나 점용 또는 사용을 폐지한 때에는 하천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다만, 하천관리청은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quote_short": "제30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 및 제50조에 따라 하천수를 사용하는 자는 그 허가가 실효되거나 점용 또는 사용을 폐지한 때에는 하천을 원상으로 회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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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law.go.kr 하천법 본문(lsInfoR.do) — 2026-09-07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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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risdiction":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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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자연공원법 [시행 2026.7.7, 법률 제21848호] §27① 본문ㆍ1호ㆍ5호ㆍ6호ㆍ8호ㆍ11호 (집행수단: 같은 법 §82 3호ㆍ§86ㆍ§86③)",
   "article_short": "자연공원법 §27① 본문ㆍ1호ㆍ5호ㆍ6호ㆍ8호ㆍ11호 (집행수단: 같은 법 §82 3호ㆍ§86ㆍ§86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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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누구든지 자연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자연공원의 형상을 해치거나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5.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상행위／6.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야영행위／8.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취사행위／11. 오물이나 폐기물을 함부로 버리거나 심한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quote_short": "누구든지 자연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자연공원의 형상을 해치거나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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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law.go.kr DRF Open API lawService.do target=law 조문 본문 XML — 2026-09-09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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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한국은행법 §3(한국은행의 중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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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은 중립적으로 수립되고 자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의 자주성은 존중되어야 한다.",
   "quote_short":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은 중립적으로 수립되고 자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의 자주성은 존중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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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위키문헌 한국은행법 미러(law.go.kr 직접 렌더링 실패) — 현행 시행일 2016-12-01, 법률 제14242호로 확인(교차 검색 스니펫과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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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대한민국헌법 §38·§59 [시행 1988.2.25, 헌법 제10호]",
   "article_short": "대한민국헌법 §3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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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quote_short":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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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위키문헌 대한민국헌법 미러(law.go.kr 직접 렌더링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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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부담금관리기본법 §3(부담금 설치의 제한) [시행 2026.1.2, 법률 제210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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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제3조(부담금 설치의 제한) 부담금은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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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law.go.kr 부담금관리기본법 [시행 2026.1.2, 법률 제210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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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한국은행법 §18(위원의 신분보장 등) [시행 2026.1.2, 법률 제21065호]",
   "article_short": "한국은행법 §18(위원의 신분보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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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제18조(위원의 신분보장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그 의사(意思)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1.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이 법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이 부적당하게 된 경우",
   "quote_short": "제18조(위원의 신분보장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그 의사(意思)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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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law.go.kr 한국은행법 [시행 2026.1.2, 법률 제210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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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한국은행법 §19(정치활동의 금지) [시행 2026.1.2, 법률 제21065호]",
   "article_short": "한국은행법 §19(정치활동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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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제19조(정치활동의 금지) 위원은 「정당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정당에 가입할 수 없으며,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quote_short": "제19조(정치활동의 금지) 위원은 「정당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정당에 가입할 수 없으며,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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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law.go.kr 한국은행법 [시행 2026.1.2, 법률 제210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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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risdiction":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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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국가재정법 §18(국가의 세출재원) [시행 2026.8.11, 법률 제218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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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제18조(국가의 세출재원) 국가의 세출은 국채ㆍ차입금(외국정부ㆍ국제협력기구 및 외국법인으로부터 도입되는 차입자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외의 세입을 그 재원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국채 또는 차입금으로써 충당할 수 있다.",
   "quote_short": "제18조(국가의 세출재원) 국가의 세출은 국채ㆍ차입금(외국정부ㆍ국제협력기구 및 외국법인으로부터 도입되는 차입자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외의 세입을 그 재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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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risdiction":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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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국가재정법 §25(국고채무부담행위) [시행 2026.8.11, 법률 제218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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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제25조(국고채무부담행위) ①국가는 법률에 따른 것과 세출예산금액 또는 계속비의 총액의 범위 안의 것 외에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quote_short": "제25조(국고채무부담행위) ①국가는 법률에 따른 것과 세출예산금액 또는 계속비의 총액의 범위 안의 것 외에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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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law.go.kr 국가재정법 [시행 2026.8.11, 법률 제218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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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국가재정법 §45(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시행 2026.8.11, 법률 제218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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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quote_short":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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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law.go.kr 국가재정법 [시행 2026.8.11, 법률 제218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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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국가재정법 §89②(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시행 2026.8.11, 법률 제218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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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제89조(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②정부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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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10(위원의 신분보장 등) [시행 2026.1.2, 법률 제210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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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제10조(위원의 신분보장 등) ① 임명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임기 전에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심신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이 법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직무 수행이 부적당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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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76①②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시행 2026.8.4, 법률 제21324호]",
   "article_short":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76①②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article_short_rule": "remove_bracket_segments '[…]'; cut_before_first_of: ' · http', ' — '; strip trailing punctuation (2026-09-17 §15-⑩)",
   "quote": "①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6조(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가 매도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도하는 행위 2. 자기가 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수하는 행위 3.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를 위탁하거나 수탁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 형성된 시세,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상장주권의 매매를 중개함에 있어서 형성된 시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세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 2.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세가 자기 또는 타인의 시장 조작에 의하여 변동한다는 말을 유포하는 행위 3.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거짓의 표시 또는 오해를 유발시키는 표시를 하는 행위 제44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4배 이상 6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한다. 4. 제176조제1항을 위반하여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176조제2항을 위반하여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제4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8. 제426조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6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인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의 요구에 불응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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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_v1_0": "①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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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제176조 제1항 각 호ㆍ제2항 각 호, 제443조 제1항 본문ㆍ제4호ㆍ제5호, 제445조 본문ㆍ제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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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risdiction": "KR",
   "lang": "ko",
   "article":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78①②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시행 2026.8.4, 법률 제21324호]",
   "article_short":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78①②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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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①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ㆍ사모ㆍ매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79조에서 같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僞計)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quote_short": "①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ㆍ사모ㆍ매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79조에서 같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quote_short_rule": "first sentence boundary(。.!?) within 100 chars, else 100 chars + '…'",
   "source": "법제처 Open API(DRF lawService.do, target=law, MST별 조문단위 CDATA) verbatim 확보 · 시행일은 lawSearch.do <시행일자> · 확인일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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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_id": "KR-A-6abfe11d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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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article":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78의2②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 · §429의2④ [시행 2026.8.4, 법률 제21324호]",
   "article_short":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78의2②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 · §429의2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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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제178조의2(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 ②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에 관한 매매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행위가 제176조 또는 제178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거래 성립 가능성이 희박한 호가를 대량으로 제출하거나 호가를 제출한 후 해당 호가를 반복적으로 정정ㆍ취소하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2.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3. 손익이전 또는 조세회피 목적으로 자기가 매매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매를 하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 4. 풍문을 유포하거나 거짓으로 계책을 꾸미는 등으로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수요ㆍ공급 상황이나 그 가격에 대하여 타인에게 잘못된 판단이나 오해를 유발하거나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가격을 왜곡할 우려가 있는 행위 / 제429조의2(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④ 금융위원회는 제178조의2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quote_short": "제178조의2(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 ②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에 관한 매매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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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_v1_0": "②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에 관한 매매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행위가 제176조 또는 제178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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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의2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29조의2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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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_v1_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78의2②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 [시행 2026.8.4, 법률 제213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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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_id": "KR-A-30f87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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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article":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3③ (금융실명거래) [시행 2025.4.1, 법률 제20894호]",
   "article_short":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3③ (금융실명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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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③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quote_short": "③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
   "quote_short_rule": "first sentence boundary(。.!?) within 100 chars, else 100 char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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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_id": "KR-A-0113e4bb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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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국세기본법 §14①②③ (실질과세) [시행 2026.8.11, 법률 제21860호]",
   "article_short": "국세기본법 §14①②③ (실질과세)",
   "article_short_rule": "remove_bracket_segments '[…]'; cut_before_first_of: ' · http', ' — '; strip trailing punctuation (2026-09-17 §15-⑩)",
   "quote":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quote_short":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
   "quote_short_rule": "first sentence boundary(。.!?) within 100 chars, else 100 chars + '…'",
   "source": "법제처 Open API(DRF lawService.do, target=law, MST별 조문단위 CDATA) verbatim 확보 · 시행일은 lawSearch.do <시행일자> · 확인일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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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_id": "KR-A-e0264763c2",
   "jurisdiction":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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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국세기본법 §18②③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시행 2026.8.11, 법률 제21860호]",
   "article_short": "국세기본법 §18②③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article_short_rule": "remove_bracket_segments '[…]'; cut_before_first_of: ' · http', ' — '; strip trailing punctuation (2026-09-17 §15-⑩)",
   "quote":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quote_short":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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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법제처 Open API(DRF lawService.do, target=law, MST별 조문단위 CDATA) verbatim 확보 · 시행일은 lawSearch.do <시행일자> · 확인일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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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_id": "KR-A-d406d992ae",
   "jurisdiction":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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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조세범 처벌법 §3① (조세 포탈 등) [시행 2021.1.1, 법률 제17761호]",
   "article_short": "조세범 처벌법 §3① (조세 포탈 등)",
   "article_short_rule": "remove_bracket_segments '[…]'; cut_before_first_of: ' · http', ' — '; strip trailing punctuation (2026-09-17 §15-⑩)",
   "quote":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quote_short":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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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법제처 Open API(DRF lawService.do, target=law, MST별 조문단위 CDATA) verbatim 확보 · 시행일은 lawSearch.do <시행일자> · 확인일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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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article":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8①② [시행 2025.7.2, 법률 제20878호]",
   "article_short":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8①②",
   "article_short_rule": "remove_bracket_segments '[…]'; cut_before_first_of: ' · http', ' — '; strip trailing punctuation (2026-09-17 §15-⑩)",
   "quote": "제8조(조세 포탈의 가중처벌) ①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제4조 및 제5조,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 또는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이 연간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포탈세액등이 연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포탈세액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quote_short": "제8조(조세 포탈의 가중처벌) ①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제4조 및 제5조,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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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law.go.kr Open API lawSearch.do(법령명 정확일치·현행연혁코드=현행) + lawService.do(MST 조문단위 CDATA) 직접 조회 — 확인일 2026-09-07 · S6 (AIO_Local_PC1_1) — MST=270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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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_id": "KR-A-05a9cdda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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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43②③ [시행 2026.8.4, 법률 제21324호]",
   "article_short":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43②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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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제44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4배 이상 6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한다. 1. 제174조제1항을 위반하여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자 2. 제174조제2항을 위반하여 주식등에 대한 공개매수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그 주식등과 관련된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자 3. 제174조제3항을 위반하여 주식등의 대량취득ㆍ처분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그 주식등과 관련된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자 4. 제176조제1항을 위반하여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176조제2항을 위반하여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6. 제176조제3항을 위반하여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에 관한 일련의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한 자 7. 증권 또는 파생상품에 관한 매매등과 관련하여 제17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8.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ㆍ사모ㆍ매출을 포함한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제17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9. 제178조제2항을 위반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ㆍ사모ㆍ매출을 포함한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자 10. 제180조를 위반하여 상장증권에 대하여 허용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공매도를 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한 자 ②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의 징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한다. 1.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竝科)할 수 있다.",
   "quote_short": "제44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4배 이상 6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
   "quote_short_rule": "first sentence boundary(。.!?) within 100 chars, else 100 chars + '…'",
   "source": "law.go.kr Open API lawSearch.do(법령명 정확일치·현행연혁코드=현행) + lawService.do(MST 조문단위 CDATA) 직접 조회 — 확인일 2026-09-07 · S6 (AIO_Local_PC1_1) — MST=283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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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_v1_0": "②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의 징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한다. 1.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竝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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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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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한국은행법 §65① [시행 2026.1.2, 법률 제21065호]",
   "article_short": "한국은행법 §65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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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제65조(금융기관에 대한 긴급여신) ① 한국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 4명 이상의 찬성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긴급여신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4조제1항에 따른 담보 외에 임시로 적격성을 부여한 자산도 담보로 할 수 있다. 1. 자금 조달 및 운용의 불균형 등으로 유동성이 악화된 금융기관에 긴급히 여신을 하는 경우 2.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장애나 그 밖의 우발적 사고 등으로 인하여 금융기관에 지급자금의 일시적 부족이 발생함으로써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인정되어 일시적으로 여신을 하는 경우",
   "quote_short": "제65조(금융기관에 대한 긴급여신) ① 한국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 4명 이상의 찬성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긴급여신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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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law.go.kr Open API lawSearch.do(법령명 정확일치·현행연혁코드=현행) + lawService.do(MST 조문단위 CDATA) 직접 조회 — 확인일 2026-09-07 · S6 (AIO_Local_PC1_1) — MST=276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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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국세기본법 §51① [시행 2026.8.11, 법률 제21860호]",
   "article_short": "국세기본법 §51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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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및 강제징수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ㆍ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quote_short":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및 강제징수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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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law.go.kr Open API lawSearch.do(법령명 정확일치·현행연혁코드=현행) + lawService.do(MST 조문단위 CDATA) 직접 조회 — 확인일 2026-09-07 · S6 (AIO_Local_PC1_1) — MST=288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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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_id": "KR-A-3cb628cf0a",
   "jurisdiction": "KR",
   "lang": "ko",
   "article":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 2026.8.4, 법률 제21324호] §54①ㆍ② (집행수단: 같은 법 §445 9호ㆍ§444 6의2호)",
   "article_short":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54①ㆍ② (집행수단: 같은 법 §445 9호ㆍ§444 6의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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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금융투자업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은 제4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교류 차단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이 이용하거나 제삼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quote_short": "금융투자업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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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law.go.kr DRF Open API lawService.do target=law 조문 본문 XML — 2026-09-08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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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6①② (표제 \"응급의료의 거부금지 등\") (법률 제21237호, 2025.12.23. 일부개정, 시행 2026.6.24. — 현행)",
   "article_short":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6①② (표제 \"응급의료의 거부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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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6(응급의료의 거부금지 등) ①: 응급의료기관등에서 근무하는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를 항상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업무에 성실히 종사하여야 한다. 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한다.",
   "quote_short":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6(응급의료의 거부금지 등) ①: 응급의료기관등에서 근무하는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를 항상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업무에 성실히 종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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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law.go.kr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6 (확인일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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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_id": "KR-A-bbfacd395b",
   "jurisdiction": "KR",
   "lang": "ko",
   "article":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6② + §11①② (표제 \"응급환자의 이송\") (법률 제21237호, 2025.12.23. 일부개정, 시행 2026.6.24. — 현행). 접지 결과 \"응급실 뺑뺑이 방지\" 개정 신설 조문은 확인불가로 근거에서 제외됨",
   "article_short":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6② + §11①② (표제 \"응급환자의 이송\")",
   "article_short_rule": "remove_bracket_segments '[…]'; cut_before_first_of: ' · http', ' — '; strip trailing punctuation (2026-09-17 §15-⑩)",
   "quote": "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한다. §11(응급환자의 이송) ①: 의료인은 해당 의료기관의 능력으로는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환자를 적절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응급환자를 이송할 때에는 응급환자의 안전한 이송에 필요한 의료기구와 인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응급환자를 이송받는 의료기관에 진료에 필요한 의무기록(醫務記錄)을 제공하여야 한다.",
   "quote_short": "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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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law.go.kr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6·§11 (확인일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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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_id": "KR-A-5b1269cab0",
   "jurisdiction": "KR",
   "lang": "ko",
   "article":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43·§44 + §45·§46(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근거) (법률 제21117호, 2025.11.11. 일부개정, 시행 2026.2.12. — 현행) + 헌법재판소 2016.9.29. 선고 2014헌가9 결정(구 정신보건법 §24 헌법불합치)",
   "article_short":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43·§44 + §45·§46(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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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정신건강복지법 §43(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로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만 해당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다. 정신질환자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어 입원등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4항에 따른 입원등의 기간은 최초로 입원등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사람을…지정정신의료기관…에 2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입원하게 할 수 있다. …입원등을 시킨 즉시 입원등을 한 사람에게 입원등의 사유 및 제46조에 따른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의하여 입원적합성심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구두 및 서면으로 알리고, 입원등을 한 사람의 대면조사 신청 의사를 구두 및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른 입원등의 적합성을 심사하기 위하여…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를 설치하며…",
   "quote_short": "정신건강복지법 §43(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로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
   "quote_short_rule": "first sentence boundary(。.!?) within 100 chars, else 100 chars + '…'",
   "source": "law.go.kr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43·§44·§45·§46 (확인일 2026-09-03). 헌재 2014헌가9 판시원문은 미확보 — quote_pending(조문 인용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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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risdiction": "KR",
   "lang": "ko",
   "article":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17·§18 [시행 2025.10.2, 법률 제20891호] +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
   "article_short":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17·§18 +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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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제17조(환자의 의사 확인) ①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원하는 환자의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확인한다. 1. 의료기관에서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가 있는 경우 이를 환자의 의사로 본다. 2. 담당의사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내용을 환자에게 확인하는 경우 이를 환자의 의사로 본다. 담당의사 및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이 다음 각 목을 모두 확인한 경우에도 같다.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19세 이상의 환자가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인 경우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의사로 보기에 충분한 기간 동안 일관하여 표시된 연명의료중단등에 관한 의사에 대하여 환자가족(19세 이상인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명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환자가족이 1명인 경우에는 그 1명의 진술을 말한다)이 있으면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의 확인을 거쳐 이를 환자의 의사로 본다. 다만, 그 진술과 배치되는 내용의 다른 환자가족의 진술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① 제17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고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환자를 위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담당의사 또는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환자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원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환자가족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19세 이상인 사람에 한정하며, 행방불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전원의 합의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의사표시를 하고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확인한 경우 /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이유) 의학적으로 환자가 의식의 회복가능성이 없고 생명과 관련된 중요한 생체기능의 상실을 회복할 수 없으며 환자의 신체상태에 비추어 짧은 시간 내에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이하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라 한다)에 이루어지는 진료행위(이하 ‘연명치료’라 한다)는 원인이 되는 질병의 호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의 호전을 사실상 포기한 상태에서 오로지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치료에 불과하므로, 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와는 다른 기준으로 진료중단 허용 가능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 그러므로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른 후에 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기초하여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명치료의 중단이 허용될 수 있다. … 그러나 환자의 평소 가치관이나 신념 등에 비추어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환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인정되어 환자에게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연명치료의 중단을 선택하였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사회상규에 부합된다.",
   "quote_short": "제17조(환자의 의사 확인) ①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원하는 환자의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확인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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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law.go.kr 연명의료결정법 §17·§18 (확인일 2026-09-03) + casenote.kr 대법원 2009다17417 전합 판결요지 [2] 다수의견 (미러 사용, 확인일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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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_v1_0": "제17조(환자의 의사 확인) ①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원하는 환자의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확인한다. 1. 의료기관에서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가 있는 경우 이를 환자의 의사로 본다. 2. 담당의사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내용을 환자에게 확인하는 경우 이를 환자의 의사로 본다. 담당의사 및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이 다음 각 목을 모두 확인한 경우에도 같다.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19세 이상의 환자가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인 경우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의사로 보기에 충분한 기간 동안 일관하여 표시된 연명의료중단등에 관한 의사에 대하여 환자가족(19세 이상인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명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환자가족이 1명인 경우에는 그 1명의 진술을 말한다)이 있으면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의 확인을 거쳐 이를 환자의 의사로 본다. 다만, 그 진술과 배치되는 내용의 다른 환자가족의 진술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① 제17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고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환자를 위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담당의사 또는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환자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원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환자가족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19세 이상인 사람에 한정하며, 행방불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전원의 합의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의사표시를 하고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확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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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 이유 1.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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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article":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7① (표제 \"장기등의 매매행위 등 금지\") (법률 제20329호, 2024.2.20. 일부개정, 시행 2025.8.21. — 현행)",
   "article_short":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7① (표제 \"장기등의 매매행위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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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7(장기등의 매매행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주고 받거나 주고 받을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호: \"다른 사람의 장기등을 제3자에게 주거나 제3자에게 주기 위하여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약속하는 행위\" 2호: \"자신의 장기등을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다른 사람의 장기등을 자신에게 이식하기 위하여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약속하는 행위\" 3호: \"제1호 또는 제2호의 행위를 교사·알선·방조하는 행위\"",
   "quote_short":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7(장기등의 매매행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주고 받거나 주고 받을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quote_short_rule": "first sentence boundary(。.!?) within 100 chars, else 100 chars + '…'",
   "source": "law.go.kr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7 (확인일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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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_id": "KR-A-fd9814606e",
   "jurisdiction": "KR",
   "lang": "ko",
   "article":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15(표제 \"인간대상연구의 심의\")·§16(표제 \"인간대상연구의 동의\") (법률 제21065호, 2025.10.1. 타법개정, 시행 2025.10.1. — 현행). 최소위험연구 면제 예외는 §15②에 명문",
   "article_short":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15(표제 \"인간대상연구의 심의\")·§16(표제 \"인간대상연구의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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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생명윤리법 §15(인간대상연구의 심의) ①: 인간대상연구를 하려는 자는 인간대상연구를 하기 전에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대상자 및 공공에 미치는 위험이 미미한 경우로서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맞는 연구는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면제할 수 있다. §16(인간대상연구의 동의) ①: 인간대상연구자는 인간대상연구를 하기 전에 연구대상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면동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받아야 한다. 인간대상연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면동의를 받기 전에 동의권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quote_short": "생명윤리법 §15(인간대상연구의 심의) ①: 인간대상연구를 하려는 자는 인간대상연구를 하기 전에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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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law.go.kr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15·§16 (확인일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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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risdiction":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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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의료법 §19①(현행 표제 \"정보 누설 금지\" — 2016.5.29. 제목개정, 주근거)·§21②(현행 표제 \"기록 열람 등\", 보조) (법률 제21524호, 2026.4.7. 일부개정, 시행 2026.4.7. —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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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의료법 §19(정보 누설 금지) 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조산 또는 간호업무나 제17조에 따른 진단서·검안서·증명서 작성·교부 업무, 제18조에 따른 처방전 작성·교부 업무, 제21조에 따른 진료기록 열람·사본 교부 업무, 제22조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 보존 업무 및 제23조에 따른 전자의무기록 작성·보관·관리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21(기록 열람 등) ②: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quote_short": "의료법 §19(정보 누설 금지) 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조산 또는 간호업무나 제17조에 따른 진단서·검안서·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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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law.go.kr 의료법 §19·§21 (확인일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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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30①④ [시행 2026.8.27, 법률 제21691호]",
   "article_short":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30①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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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30(마약류 투약 등) ①: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아니면 의료나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제11조의4제2항제3호에 따라 투약내역을 확인한 결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처방 또는 투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1. 제28조제1항 또는 제30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quote_short":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30(마약류 투약 등) ①: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아니면 의료나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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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law.go.kr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30 (확인일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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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_v1_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30(마약류 투약 등) ①: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아니면 의료나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제11조의4제2항제3호에 따라 투약내역을 확인한 결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처방 또는 투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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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본문·제4호, 제61조 제1항 본문·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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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2①②⑧⑩(표제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47 3호(현행 표제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법률 제21234호, 2025.12.23. 일부개정, 시행 2026.6.24. — 현행)",
   "article_short":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2①②⑧⑩(표제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47 3호(현행 표제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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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감염병예방법 §42(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동행하여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 자가(自家) 또는 시설에 격리 …감염병의심자 또는 조사거부자가 감염병환자등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면 제2항 또는 제7항에 따른 격리 조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제8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격리 조치가 해제되지 아니하는 경우 감염병의심자 및 조사거부자는 구제청구를 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인신보호법」을 준용한다. §47(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3호: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제47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제79조의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42조제1항ㆍ제2항제1호ㆍ제3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거부한 자 5. 제47조제3호 또는 제49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위반한 자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42조에 따른 강제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제42조제1항ㆍ제2항제1호ㆍ제3항 및 제7항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거부한 자는 제외한다) 7. 제47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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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의료법 §27①⑤ (표제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법률 제21524호, 2026.4.7. 일부개정, 시행 2026.4.7. —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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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의료법 §27(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quote_short": "의료법 §27(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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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law.go.kr 의료법 §27 (확인일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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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50①③(표제 \"응급입원\") (법률 제21117호, 2025.11.11. 일부개정, 시행 2026.2.12. — 현행) · 경찰관 직무집행법 §4①②(표제 \"보호조치 등\") (법률 제21304호, 2026.1.6. 일부개정, 시행 2026.7.7. — 현행)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6② (법률 제21237호, 2025.12.23. 일부개정, 시행 2026.6.24. — 현행). G1 근거법 교체(자살예방법 선언적 조항 → 위 3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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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정신건강복지법 §50(응급입원) ①: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 사람은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원등을 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그 사람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응급입원이 의뢰된 사람을 3일(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의 기간 동안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다. · 경찰관 직무집행법 §4(보호조치 등) ①: 경찰관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하 「구호대상자」라 한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호: 정신착란을 일으키거나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2호: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 제1항에 따라 긴급구호를 요청받은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긴급구호를 거절할 수 없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한다.",
   "quote_short": "정신건강복지법 §50(응급입원) ①: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 사람은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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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law.go.kr 정신건강복지법 §50 · 경찰관 직무집행법 §4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6 (확인일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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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혈액관리법 §3①②③(표제 \"혈액 매매행위 등의 금지\")·§8①②(표제 \"혈액 등의 안전성 확보\") (법률 제18626호, 2021.12.21. 일부개정, 시행 2023.6.22. — 현행)",
   "article_short": "혈액관리법 §3①②③(표제 \"혈액 매매행위 등의 금지\")·§8①②(표제 \"혈액 등의 안전성 확보\")",
   "article_short_rule": "remove_bracket_segments '[…]'; cut_before_first_of: ' · http', ' — '; strip trailing punctuation (2026-09-17 §15-⑩)",
   "quote": "혈액관리법 §3(혈액 매매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대가적 급부(給付)를 받거나 받기로 하고 자신의 혈액(제14조에 따른 헌혈증서를 포함한다)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대가적 급부를 주거나 주기로 하고 다른 사람의 혈액…을 제공받거나 제공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교사(敎唆)·방조 또는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8(혈액 등의 안전성 확보) ①: 혈액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혈액 및 혈액제제의 적격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혈액원 등 혈액관리업무를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격혈액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폐기처분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quote_short": "혈액관리법 §3(혈액 매매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대가적 급부(給付)를 받거나 받기로 하고 자신의 혈액(제14조에 따른 헌혈증서를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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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law.go.kr 혈액관리법 §3·§8 (확인일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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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의료법 §24의2①③④ (표제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2016.12.20. 본조신설) (법률 제21524호, 2026.4.7. 일부개정, 시행 2026.4.7. — 현행). 적용범위가 조문상 \"수술·수혈·전신마취\"로 한정되고 응급 예외가 §24의2① 단서에 명문",
   "article_short": "의료법 §24의2①③④ (표제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2016.12.20. 본조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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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의료법 §24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①: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이하 이 조에서 「수술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환자(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을 말한다…)에게 설명하고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수술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환자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제1항에 따른 동의서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사항 중 수술등의 방법 및 내용, 수술등에 참여한 주된 의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quote_short": "의료법 §24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①: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이하 이 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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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law.go.kr 의료법 §24의2 (확인일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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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risdiction": "KR",
   "lang": "ko",
   "article": "대법원 96다5933 판결 + 대법원 98다12270 판결 + 대법원 2022다219427 판결(2023 재확인). 접지 시 2006다82649는 무관 사건으로 탈락·대체됨. 참조조문: 민법 §750·§756(96다5933) / 민법 §393·§750·§763·민사소송법 §288(2022다219427)",
   "article_short": "대법원 96다5933 판결 + 대법원 98다12270 판결 + 대법원 2022다219427 판결(2023 재확인). 접지 시 2006다82649는 무관 사건으로 탈락·대체됨. 참조조문: 민법 §750·§756(96다5933) / 민법 §393·§750·§763·민사소송법 §288(2022다219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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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대법원 96다5933 판결요지 [1]: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담당하는 의사에게는 그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보아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가 요구되고, 따라서 의사로서는 환자의 상태에 충분히 주의하고 진료 당시의 의학적 지식에 입각하여 그 치료방법의 효과와 부작용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 그 치료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러한 주의의무의 기준은 진료 당시의 이른바 임상의학의 실천에 의한 의료수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나, 그 의료수준은 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하고, 당해 의사나 의료기관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 · 대법원 98다12270 판결요지 [1]: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 대법원 2022다219427 판결요지: \"환자 측이 의료행위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수준에서 통상의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위반 즉 진료상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의 존재를 증명하고, 그 과실이 환자 측의 손해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는, 진료상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인과관계 증명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quote_short": "대법원 96다5933 판결요지 [1]: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담당하는 의사에게는 그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보아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가 요구되고, 따라서 의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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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casenote.kr 판결요지 원문 — 96다5933 [1] · 98다12270 [1] · 2022다219427 (미러 사용, 각 판결의 선고일 표기는 미러에서 개별 대조하지 않음, 확인일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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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risdiction":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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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보건의료기본법 §2 (표제 \"기본 이념\") (법률 제21105호, 2025.11.11. 일부개정, 시행 2026.5.12. —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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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_short_rule": "remove_bracket_segments '[…]'; cut_before_first_of: ' · http', ' — '; strip trailing punctuation (2026-09-17 §15-⑩)",
   "quote": "이 법은 보건의료를 통하여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 개개인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며, 보건의료의 형평과 효율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quote_short": "이 법은 보건의료를 통하여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 개개인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며, 보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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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law.go.kr 보건의료기본법 §2 (확인일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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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article":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2①~⑨ (표제 \"기본이념\") (법률 제21117호, 2025.11.11. 일부개정, 시행 2026.2.12. — 현행)",
   "article_short":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2①~⑨ (표제 \"기본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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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정신건강복지법 §2(기본이념) ①: 모든 국민은 정신질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정신질환자는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입원 또는 입소…가 최소화되도록 지역 사회 중심의 치료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자신의 의지에 따른 입원 또는 입소…가 권장되어야 한다. 정신질환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신체와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특히 주거지,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나 거부, 타인과의 교류, 복지서비스의 이용 여부와 복지서비스 종류의 선택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자기결정권을 존중받는다. 정신질환자는 자신과 관련된 정책의 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quote_short": "정신건강복지법 §2(기본이념) ①: 모든 국민은 정신질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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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law.go.kr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2 (확인일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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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_id": "KR-A-2605414e0c",
   "jurisdiction": "KR",
   "lang": "ko",
   "article": "보건의료기본법 §12·§11 [시행 2026.5.12, 법률 제21105호] · 의료법 §24의2① [시행 2026.4.7, 법률 제21524호]",
   "article_short": "보건의료기본법 §12·§11 · 의료법 §24의2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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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인으로부터 자신의 질병에 대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臟器移植) 여부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 모든 국민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의료시책에 관한 내용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모든 국민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인이나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자신의 보건의료와 관련한 기록 등의 열람이나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 요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그 배우자ㆍ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거나 질병이나 그 밖에 직접 요청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지정하는 대리인이 기록의 열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이하 이 조에서 \"수술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환자(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설명하고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수술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quote_short":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인으로부터 자신의 질병에 대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臟器移植) 여부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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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law.go.kr 보건의료기본법 §11·§12 · 의료법 §24의2 (확인일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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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risdiction": "KR",
   "lang": "ko",
   "article":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 (표제 \"목적\") · §4① · §49① 본문·1호·2호·14호 (법률 제21234호, 2025.12.23. 일부개정, 시행 2026.6.24. — 현행)",
   "article_short":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 (표제 \"목적\") · §4① · §49① 본문·1호·2호·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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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환자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제12호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할 지역에 대한 교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단하는 것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 14.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quote_short":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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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law.go.kr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 (확인일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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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본문·제1호·제2호·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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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_v1_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 (표제 \"목적\") (법률 제21234호, 2025.12.23. 일부개정, 시행 2026.6.24. —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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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의료법 §23조의5① (법률 제21524호, 2026.4.7. 일부개정, 시행 2026.4.7. — 현행) · 약사법 §47⑥ (법률 제21109호, 2025.11.11. 일부개정, 시행 2026.6.21. —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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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ㆍ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이하 \"경제적 이익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이하 \"견본품 제공등의 행위\"라 한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약사 또는 한약사는 의약품공급자 및 의약품 판촉영업자(이하 \"의약품공급자등\"이라 한다)로부터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ㆍ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받거나 약국이 경제적 이익등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등의 행위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quote_short":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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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law.go.kr Open API lawService.do?target=eflaw&MST=285327&efYd=20260407 조문단위 제23조의5 · lawService.do?target=eflaw&MST=279725&efYd=20260621 조문단위 제47조 (확인일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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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약사법 §30③(본문 및 제5호ㆍ제6호) (법률 제21109호, 2025.11.11. 일부개정, 시행 2026.6.21. — 현행)",
   "article_short": "약사법 §30③(본문 및 제5호ㆍ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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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약사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조제기록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5.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 제47조, 제48조 및 제63조에 따라 급여비용 심사ㆍ지급ㆍ대상여부 확인ㆍ사후관리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ㆍ가감지급 등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경우 6. 「의료급여법」 제5조, 제11조, 제11조의3 및 제33조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 확인, 급여비용의 심사ㆍ지급, 사후관리 등 의료급여 업무를 위하여 보장기관(시ㆍ군ㆍ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경우",
   "quote_short": "약사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조제기록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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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law.go.kr Open API lawService.do?target=eflaw&MST=279725&efYd=20260621 조문단위 제30조 (확인일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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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6조의2①(본문 및 제2호)ㆍ② (법률 제21234호, 2025.12.23. 일부개정, 시행 2026.6.24. — 현행)",
   "article_short":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6조의2①(본문 및 제2호)ㆍ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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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감염병 예방ㆍ관리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교육감을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의료기관 및 약국, 법인ㆍ단체ㆍ개인에 대하여 감염병환자등, 감염병의심자 및 예방접종을 받은 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처방전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등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 예방ㆍ관리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의 위치정보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찰청, 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서(이하 이 조에서 \"경찰관서\"라 한다)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7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사업자,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의 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위치정보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quote_short":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감염병 예방ㆍ관리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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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law.go.kr Open API lawService.do?target=eflaw&MST=280445&efYd=20260624 조문단위 제76조의2 (확인일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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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risdiction": "KR",
   "lang": "ko",
   "article": "의료법 §15①ㆍ② (법률 제21524호, 2026.4.7. 일부개정, 시행 2026.4.7. — 현행)",
   "article_short": "의료법 §15①ㆍ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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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quote_short":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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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law.go.kr Open API lawService.do?target=eflaw&MST=285327&efYd=20260407 조문단위 제15조 (확인일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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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의료법 §12①ㆍ②ㆍ③ (법률 제21524호, 2026.4.7. 일부개정, 시행 2026.4.7. — 현행)",
   "article_short": "의료법 §12①ㆍ②ㆍ③",
   "article_short_rule": "remove_bracket_segments '[…]'; cut_before_first_of: ' · http', ' — '; strip trailing punctuation (2026-09-17 §15-⑩)",
   "quote": "의료인이 하는 의료ㆍ조산ㆍ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이하 \"의료행위\"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경우 외에는 누구든지 간섭하지 못한다. 누구든지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ㆍ기재ㆍ약품, 그 밖의 기물 등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교사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ㆍ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quote_short": "의료인이 하는 의료ㆍ조산ㆍ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이하 \"의료행위\"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경우 외에는 누구든지 간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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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law.go.kr Open API lawService.do?target=eflaw&MST=285327&efYd=20260407 조문단위 제12조 (확인일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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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_id": "KR-A-8d54a2f2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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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보건의료기본법 §14② (법률 제21105호, 2025.11.11. 일부개정, 시행 2026.5.12. — 현행)",
   "article_short": "보건의료기본법 §14②",
   "article_short_rule": "remove_bracket_segments '[…]'; cut_before_first_of: ' · http', ' — '; strip trailing punctuation (2026-09-17 §15-⑩)",
   "quote": "누구든지 건강에 위해한 정보를 유포ㆍ광고하거나 건강에 위해한 기구ㆍ물품을 판매ㆍ제공하는 등 다른 사람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quote_short": "누구든지 건강에 위해한 정보를 유포ㆍ광고하거나 건강에 위해한 기구ㆍ물품을 판매ㆍ제공하는 등 다른 사람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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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law.go.kr Open API lawService.do?target=eflaw&MST=279701&efYd=20260512 조문단위 제14조 (확인일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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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article":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3④ (법률 제17472호, 2020.8.11. 타법개정, 시행 2020.9.12. — 현행)",
   "article_short":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3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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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은 감염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의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quote_short":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은 감염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의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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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law.go.kr Open API lawService.do?target=eflaw&MST=220905&efYd=20200912 조문단위 제3조 (확인일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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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article":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3①~⑤ (법률 제21065호, 2025.10.1. 타법개정, 시행 2025.10.1. — 현행)",
   "article_short":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3①~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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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이 법에서 규율하는 행위들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며, 연구대상자등의 인권과 복지는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연구대상자등의 자율성은 존중되어야 하며, 연구대상자등의 자발적인 동의는 충분한 정보에 근거하여야 한다. 연구대상자등의 사생활은 보호되어야 하며,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당사자가 동의하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밀로서 보호되어야 한다. 연구대상자등의 안전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며, 위험은 최소화되어야 한다. 취약한 환경에 있는 개인이나 집단은 특별히 보호되어야 한다.",
   "quote_short": "이 법에서 규율하는 행위들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며, 연구대상자등의 인권과 복지는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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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law.go.kr Open API lawService.do?target=eflaw&MST=276665&efYd=20251001 조문단위 제3조 (확인일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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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_id": "KR-A-91c228bd77",
   "jurisdiction": "KR",
   "lang": "ko",
   "article": "대법원 2009.5.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 [무의미한연명치료장치제거등] — 상고기각(다수의견). 이유 본문(판례내용).",
   "article_short": "대법원 2009.5.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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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그러나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생명권은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로서 기능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 할 것이므로,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진료행위를 중단할 것인지 여부는 극히 제한적으로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질병의 진행과 환자 상태의 변화에 대응하여 이루어지는 가변적인 의료의 성질로 인하여, 계약 당시에는 진료의 내용 및 범위가 개괄적이고 추상적이지만, 이후 질병의 확인, 환자의 상태와 자연적 변화, 진료행위에 의한 생체반응 등(이하 ‘환자의 건강상태 등’이라 한다)에 따라 제공되는 진료의 내용이 구체화되므로, 의료인은 환자의 건강상태 등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진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23707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등 참조). 그렇지만 환자의 수술과 같이 신체를 침해하는 진료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당해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진료행위를 받을 것인지의 여부를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그 진료행위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대법원 1994. 4. 15. 선고 92다25885 판결,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8443 판결 등 참조). 환자의 동의는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한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환자가 생명과 신체의 기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하고 진료행위를 선택하게 되므로, 의료계약에 의하여 제공되는 진료의 내용은 의료인의 설명과 환자의 동의에 의하여 구체화된다고 할 수 있다. 나. 생명과 관련된 진료의 거부 또는 중단 자기결정권 및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의료계약의 본질에 비추어 강제진료를 받아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자는 자유로이 의료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할 것이며(민법 제689조 제1항), 의료계약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는 제공되는 진료행위의 내용 변경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환자의 신체 침해를 수반하는 구체적인 진료행위가 환자의 동의를 받아 제공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진료행위를 계속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환자의 결정권 역시 존중되어야 하며, 환자가 그 진료행위의 중단을 요구할 경우에 원칙적으로 의료인은 이를 받아들이고 다른 적절한 진료방법이 있는지를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quote_short": "그러나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생명권은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로서 기능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 할 것이므로,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진료행위를 중단할 것인지 여부는…",
   "quote_short_rule": "first sentence boundary(。.!?) within 100 chars, else 100 chars + '…'",
   "source": "law.go.kr Open API lawService.do?target=prec&ID=134342 <판례내용> (확인일 2026-09-07). 판결요지가 아니라 이유 본문에서 인용했다(_시작_판례.md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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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_v1_0": "그러나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생명권은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로서 기능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 할 것이므로,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진료행위를 중단할 것인지 여부는 극히 제한적으로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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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이유 1. 가. 후단 및 1. 나. 앞 두 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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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_id": "KR-A-ff201646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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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article":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9①(응급의료의 설명ㆍ동의) (법률 제21237호, 시행 2026.6.24. — 현행)",
   "article_short":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9①(응급의료의 설명ㆍ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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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응급의료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하여 설명하고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응급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2.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응급의료가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
   "quote_short": "응급의료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하여 설명하고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응급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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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law.go.kr DRF Open API lawService.do target=law&MST=280429&type=XML 조문단위 CDATA 축자 절취 (확인일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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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8①②(응급환자에 대한 우선 응급의료 등) (법률 제21237호, 시행 2026.6.24. —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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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에 대하여는 다른 환자보다 우선하여 상담ㆍ구조 및 응급처치를 하고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가 2명 이상이면 의학적 판단에 따라 더 위급한 환자부터 응급의료를 실시하여야 한다.",
   "quote_short":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에 대하여는 다른 환자보다 우선하여 상담ㆍ구조 및 응급처치를 하고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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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article":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9의3①(의료인, 환자 및 의료기관 보호를 위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 (법률 제21234호, 시행 2026.6.24. —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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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_short_rule": "remove_bracket_segments '[…]'; cut_before_first_of: ' · http', ' — '; strip trailing punctuation (2026-09-17 §15-⑩)",
   "quote": "의료업에 종사하는 의료인(「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중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감염병과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때에는 환자, 의료인 및 의료기관 등을 감염의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료법」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유선ㆍ무선ㆍ화상통신,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의료기관 외부에 있는 환자에게 건강 또는 질병의 지속적 관찰, 진단, 상담 및 처방을 할 수 있다.",
   "quote_short": "의료업에 종사하는 의료인(「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중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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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_id": "KR-A-412bc7f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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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11①(장기등의 적출ㆍ이식의 금지 등)·§44①(벌칙) (법률 제20329호, 시행 2025.8.21. —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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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기등은 이를 적출하거나 이식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장기등을 이식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염성병원체에 감염된 장기등 2. 암세포가 침범한 장기등 3. 그 밖에 이식대상자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징역 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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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article":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60① (법률 제21237호, 2025.12.23. 일부개정, 시행 2026.6.24. — 현행)",
   "article_short":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60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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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응급실(응급실 외의 장소에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와 「간호법」 제6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를 폭행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중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quote_short":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응급실(응급실 외의 장소에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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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law.go.kr Open API lawService.do?target=eflaw&MST=280429&efYd=20260624 조문단위 제60조 (확인일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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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risdiction": "KR",
   "lang": "ko",
   "article":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 2025.10.2, 법률 제20891호] §3②ㆍ③",
   "article_short":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3②ㆍ③",
   "article_short_rule": "remove_bracket_segments '[…]'; cut_before_first_of: ' · http', ' — '; strip trailing punctuation (2026-09-17 §15-⑩)",
   "quote": "모든 환자는 최선의 치료를 받으며, 자신이 앓고 있는 상병(傷病)의 상태와 예후 및 향후 본인에게 시행될 의료행위에 대하여 분명히 알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이하 \"의료인\"이라 한다)은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고,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하여 정확하고 자세하게 설명하며, 그에 따른 환자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quote_short": "모든 환자는 최선의 치료를 받으며, 자신이 앓고 있는 상병(傷病)의 상태와 예후 및 향후 본인에게 시행될 의료행위에 대하여 분명히 알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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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law.go.kr DRF Open API lawService.do target=law 조문 본문 XML — 2026-09-08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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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검역법 [시행 2026.7.1, 법률 제21255호] §16① (집행수단: 같은 법 §39①4호)",
   "article_short": "검역법 §16① (집행수단: 같은 법 §39①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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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질병관리청장은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검역감염병 환자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격리한다. 다만, 사람 간 전파가능성이 낮은 경우 등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경우는 격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quote_short": "질병관리청장은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검역감염병 환자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격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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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law.go.kr DRF Open API lawService.do target=law 조문 본문 XML — 2026-09-08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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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5.11.11, 법률 제21115호] §31①ㆍ②",
   "article_short":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31①ㆍ②",
   "article_short_rule": "remove_bracket_segments '[…]'; cut_before_first_of: ' · http', ' — '; strip trailing punctuation (2026-09-17 §15-⑩)",
   "quote": "의료기관 등 및 의료인 등은 장애인에 대한 의료행위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의료기관 등 및 의료인 등은 장애인의 의료행위와 의학연구 등에 있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의료행위에 있어서는 장애인의 성별 등에 적합한 의료 정보 등의 필요한 사항을 장애인 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quote_short": "의료기관 등 및 의료인 등은 장애인에 대한 의료행위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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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law.go.kr DRF Open API lawService.do target=law 조문 본문 XML — 2026-09-08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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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AI기본법 §31 [시행 2026.7.21, 법률 제21311호]",
   "article_short": "AI기본법 §31",
   "article_short_rule": "remove_bracket_segments '[…]'; cut_before_first_of: ' · http', ' — '; strip trailing punctuation (2026-09-17 §15-⑩)",
   "quote": "인공지능사업자는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31②; ①고영향·생성형 사전고지, ③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 결과물 명확 고지·표시)",
   "quote_short": "인공지능사업자는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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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WebSearch 2차 해설 종합(대한민국 정책브리핑·법무법인 뉴스레터) — law.go.kr 1차 대조 미완료, quote_pending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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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AI기본법 §34 [시행 2026.7.21, 법률 제21311호]",
   "article_short": "AI기본법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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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4. \"고영향 인공지능\"이란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서 활용되는 것을 말한다. 제34조(고영향 인공지능과 관련한 사업자의 책무) ① 인공지능사업자는 고영향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ㆍ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고영향 인공지능의 안전성ㆍ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조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1. 위험관리방안의 수립ㆍ운영 2.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의 인공지능이 도출한 최종결과, 인공지능의 최종결과 도출에 활용된 주요 기준, 인공지능의 개발ㆍ활용에 사용된 학습용데이터의 개요 등에 대한 설명 방안의 수립ㆍ시행 3. 이용자 보호 방안의 수립ㆍ운영 4.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한 사람의 관리ㆍ감독 5. 안전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한 조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의 작성과 보관 6. 그 밖에 고영향 인공지능의 안전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고, 인공지능사업자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인공지능사업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제1항 각 호에 준하는 조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quote_short": "4. \"고영향 인공지능\"이란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서 활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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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WebSearch 2차 해설 종합 — law.go.kr 1차 대조 미완료, quote_pending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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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_v1_0": "인공지능사업자는 고영향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ㆍ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고영향 인공지능의 안전성ㆍ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조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1. 위험관리방안의 수립ㆍ운영 … 4.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한 사람의 관리ㆍ감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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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제2조 제4호 본문, 제34조 제1항 각 호ㆍ제2항ㆍ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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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article":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15① [시행일자 미확인, 2025.10.1 시행본 확인]",
   "article_short":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15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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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①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긴급구조기관의 긴급구조요청·경보발송요청이 있는 경우 등)",
   "quote_short": "①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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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WebSearch 스니펫(법제처·CaseNote 교차확인) — 예외 각호 정확한 조번호(§29 인용관계)는 2차 요약, 본문 원칙 조항(동의원칙)은 비교적 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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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12 [시행일자 미확인]",
   "article_short":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12",
   "article_short_rule": "remove_bracket_segments '[…]'; cut_before_first_of: ' · http', ' — '; strip trailing punctuation (2026-09-17 §15-⑩)",
   "quote":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접근권한을 가지지 아니하는 자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접근하거나 접근권한을 가진 자가 그 권한을 초과하여 저장된 데이터를 조작·파괴·은닉 또는 유출하는 행위 2.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하여 데이터를 파괴하거나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컴퓨터바이러스·논리폭탄 등의 프로그램을 투입하는 행위 3.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일시에 대량의 신호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오류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
   "quote_short":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접근권한을 가지지 아니하는 자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접근하거나 접근권한을 가진 자가 그 권한을 초과하여 저장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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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WebSearch 스니펫(법제처·itwiki 교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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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article":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4의7① [시행일자 미확인]",
   "article_short":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4의7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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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①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법정보(이하 \"불법정보\"라 한다)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2의2. 공공연하게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소득수준 또는 재산상태를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 (이하 각호 생략)",
   "quote_short": "①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법정보(이하 \"불법정보\"라 한다)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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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WebSearch 스니펫(법제처·CaseNote·LBOX 교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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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4 9호·10호 [시행 2026.6.3, 법률 제21154호]",
   "article_short":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4 9호·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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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제14조(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아 해외인수ㆍ합병등을 하는 행위 10. 제11조의2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서 해외인수ㆍ합병등을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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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WebSearch 스니펫(Kim&Chang 뉴스레터 등 해설 종합) — 조문 직접 인용 아님, law.go.kr 1차 대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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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특허법 §88① [2014.6.11 전문개정, 시행일자 상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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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제88조(특허권의 존속기간) ①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제87조제1항에 따라 특허권을 설정등록한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이 제34조 또는 제35조에 따라 특허된 경우에는 제1항의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 제94조(특허권의 효력) ①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특허권에 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제100조제2항에 따라 전용실시권자가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특허발명의 실시가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인 경우 특허권의 효력은 그 방법의 사용이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에만 미친다.",
   "quote_short": "제88조(특허권의 존속기간) ①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제87조제1항에 따라 특허권을 설정등록한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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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특허법 제88조 제2항, 제94조 제1항·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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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quote_short":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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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risdiction":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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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헌재 2012.8.23. 2010헌마47ㆍ252(병합) —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4의5①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29ㆍ§30① 위헌",
   "article_short": "헌재 2012.8.23. 2010헌마47ㆍ252(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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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결국 본인확인제로 인하여 기본권이 제한됨으로써 발생하는 인터넷게시판 이용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불이익이 본인확인제가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결코 더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
   "quote_short": "결국 본인확인제로 인하여 기본권이 제한됨으로써 발생하는 인터넷게시판 이용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불이익이 본인확인제가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결코 더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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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WebSearch 2차 해설 종합(CaseNote·KISO저널 등) — 결정문 원본 직접 발췌 아님, 사건번호·선고일·전원일치 여부는 교차 확인됨",
   "quote_verified_raw": "law.go.kr 헌재결정례 API(target=detc, ID=20549) 결정요지 verbatim — 202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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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과학기술기본법 §2 [시행일자 미확인] — J3는 §1·§3으로 예상했으나 실제 기본이념 조항은 §2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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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제1조(목적) 이 법은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과학기술을 혁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류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과학기술혁신이 인간의 존엄을 바탕으로 자연환경 및 사회윤리적 가치와 조화를 이루고 경제ㆍ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하며, 과학기술인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존중받도록 하고, 자연과학과 인문ㆍ사회과학이 서로 균형적으로 연계하여 발전하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quote_short": "제1조(목적) 이 법은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과학기술을 혁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류사회의 발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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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_v1_0": "이 법은 과학기술혁신이 인간의 존엄을 바탕으로 자연환경 및 사회윤리적 가치와 조화를 이루고 경제·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하며, 과학기술인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존중받도록 하고,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이 서로 균형적으로 연계하여 발전하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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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전기통신사업법 §83①② [시행 2026.5.19, 법률 제21652호 — 단계시행, 일부 조항 2026.11.20 시행. §83 문언 동일(2026-09-04 확인)]",
   "article_short": "전기통신사업법 §83①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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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제83조(통신비밀의 보호) ①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취급 중에 있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전기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재직 중에 통신에 관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quote_short": "제83조(통신비밀의 보호) ①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취급 중에 있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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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WebSearch 2차 종합(독립된 2회 질의에서 문언 동일 재현, CaseNote·법제처 스니펫 교차확인, 확인일 2026-09-04) — law.go.kr 1차 조문 본문 직접 확보는 브라우저 반복 탐색(navigate/read_page/get_page_text)에도 홈페이지 자동 로테이션 배너로 캡처 실패, quote_pending 준용. 다만 전기통신사업법의 현행 시행정보([시행 2026.5.19.][법률 제21652호, 2026.5.19. 일부개정])는 law.go.kr 메인페이지 스크린샷으로 직접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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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risdiction": "KR",
   "lang": "ko",
   "article":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8①②③④ [시행 2026.7.7, 법률 제21305호, 2026.1.6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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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quote_short":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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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CaseNote 직접 fetch(casenote.kr/법령/정보통신망법/제48조, 확인일 2026-09-04)로 ①~④항 전문 확보 + WebSearch 독립 종합질의로 교차확인 — 두 독립 소스 문언 완전 일치. 정보통신망법의 현행 시행정보([시행 2025.10.1.][법률 제21066호, 2025.10.1. 타법개정])는 law.go.kr 메인페이지 직접 확인(브라우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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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risdiction": "KR",
   "lang": "ko",
   "article":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4① [시행 2026.7.7, 법률 제21305호, 2026.1.6. 일부개정]",
   "article_short":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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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①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quote_short": "①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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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law.go.kr 본문 직접 열람, 확인일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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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9 [시행 2026.7.7, 법률 제21305호, 2026.1.6. 일부개정]",
   "article_short":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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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quote_short":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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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50①② [시행 2026.7.7, 법률 제21305호, 2026.1.6. 일부개정]",
   "article_short":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50①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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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①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n\n②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신자가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전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quote_short": "①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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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지능정보화 기본법 §61①(사생활 보호 설계 등) [시행 2026.1.22, 법률 제20672호, 2025.1.21.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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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① 지능정보기술을 개발 또는 활용하는 자와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지능정보기술이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는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사생활 및 개인정보(이하 “사생활등”이라 한다)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quote_short": "① 지능정보기술을 개발 또는 활용하는 자와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지능정보기술이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는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사생활 및 개인정보(이하 “사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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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지능정보화 기본법 §60③(안전성 보호조치) [시행 2026.1.22, 법률 제20672호, 2025.1.21.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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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긴급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능정보기술을 개발 또는 활용하는 자와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게 비상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quote_short":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긴급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능정보기술을 개발 또는 활용하는 자와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게 비상정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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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전기통신사업법 §3①(역무의 제공 의무 등) [시행 2026.5.19, 법률 제21652호, 2026.5.19.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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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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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34 [시행 2026.6.3, 법률 제21154호, 2025.12.2.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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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제34조(비밀유지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대상기관의 임ㆍ직원(교수ㆍ연구원ㆍ학생을 포함한다) 2.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업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제16조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보호ㆍ관리 등에 관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자 2의2. 제9조의2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2의3. 제9조의3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3. 제11조 및 제11조의2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ㆍ합병등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거나 사전검토,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자 3의2. 제11조의2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해외인수ㆍ합병등을 진행하려는 외국인 및 외국인의 임ㆍ직원 3의3. 제13조에 따라 개선권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4.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침해행위의 접수 및 방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5. 제16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상담업무 또는 실태조사에 종사하는 자 6. 제17조에 따라 산업기술의 보호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자 7.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보안기술 개발사업자에게 고용되어 산업보안기술 연구개발업무를 수행하는 자 8.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기술 분쟁조정업무를 수행하는 자 9.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위임ㆍ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자 1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 산업기술 관련 소송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산업기술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된 자",
   "quote_short": "제34조(비밀유지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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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헌재 2022. 7. 21. 2016헌마388 등 「통신자료 취득행위 위헌확인 등」 — 전기통신사업법 §83③에 대하여 과잉금지원칙 위반(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은 부정, 사후통지절차 부재를 이유로 적법절차원칙 위배로 헌법불합치",
   "article_short": "헌재 2022. 7. 21. 2016헌마388 등 「통신자료 취득행위 위헌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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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수사기관 등에 제공되는 개인정보는 성명 등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정보에 한정되고, 민감정보는 포함되지 아니하며, 통신자료 제공요청 사유 또한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으로 한정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나 형 집행의 필요성, 실체적 진실 발견,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 및 국가안전보장 등의 공익을 고려한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수사기관 등에 통신자료가 제공된다고 하여 그 자체만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제한되는 사익이 더 크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에 위배되지 않는다.",
   "quote_short":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수사기관 등에 제공되는 개인정보는 성명 등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정보에 한정되고, 민감정보는 포함되지 아니하며, 통신자료 제공요청…",
   "quote_short_rule": "first sentence boundary(。.!?) within 100 chars, else 100 chars + '…'",
   "source":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전문 직접 열람, 확인일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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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risdiction": "KR",
   "lang": "ko",
   "article":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2025.10.2, 법률 제20897호] §37①ㆍ② 본문 (집행수단: 같은 법 §73①2호)",
   "article_short": "개인정보 보호법 §37①ㆍ② 본문 (집행수단: 같은 법 §73①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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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처리정지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의 전부를 정지하거나 일부를 정지하여야 한다.",
   "quote_short":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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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law.go.kr DRF Open API lawService.do target=law 조문 본문 XML — 2026-09-08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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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2025.10.2, 법률 제20897호] §3①ㆍ②ㆍ⑥",
   "article_short": "개인정보 보호법 §3①ㆍ②ㆍ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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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quote_short":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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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law.go.kr DRF Open API lawService.do target=law 조문 본문 XML — 2026-09-08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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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risdiction": "KR",
   "lang": "ko",
   "article":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2도7718 판결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 「3. 가. 1) 관련 법리」 법정의견 이유 본문",
   "article_short":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2도7718 판결",
   "article_short_rule": "remove_bracket_segments '[…]'; cut_before_first_of: ' · http', ' — '; strip trailing punctuation (2026-09-17 §15-⑩)",
   "quote": "구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2항, 제14조 제2호는 대상기관(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ㆍ연구기관ㆍ전문기관ㆍ대학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직원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용 또는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에 해당하는 산업기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이 된다",
   "quote_short": "구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2항, 제14조 제2호는 대상기관(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ㆍ연구기관ㆍ전문기관ㆍ대학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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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law.go.kr DRF Open API 판례 본문 — 사건번호 2022도7718(판례정보일련번호 609587) · 캐시 verdict\\kr_cache\\2022도7718.txt · 2026-09-08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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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risdiction": "KR",
   "lang": "ko",
   "article": "도로교통법 §27①(보행자의 보호)",
   "article_short": "도로교통법 §27①(보행자의 보호)",
   "article_short_rule": "remove_bracket_segments '[…]'; cut_before_first_of: ' · http', ' — '; strip trailing punctuation (2026-09-17 §15-⑩)",
   "quote":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quote_short":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
   "quote_short_rule": "first sentence boundary(。.!?) within 100 chars, else 100 chars + '…'",
   "source": "WebSearch가 반환한 law.go.kr 조문정보 검색스니펫(법률 제18741호, 2022-01-11 일부개정·2022-07-12 시행) — casenote.kr 요약과 일치 확인. law.go.kr 페이지 직접 렌더링은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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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3(이동권)",
   "article_short":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3(이동권)",
   "article_short_rule": "remove_bracket_segments '[…]'; cut_before_first_of: ' · http', ' — '; strip trailing punctuation (2026-09-17 §15-⑩)",
   "quote":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quote_short":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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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WebSearch가 반환한 law.go.kr 조문정보 검색스니펫 — 여러 독립 검색결과에서 동일 문언 확인(2026-09-03). law.go.kr 페이지 직접 렌더링은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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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도로교통법 §44①·④(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article_short": "도로교통법 §44①·④(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article_short_rule": "remove_bracket_segments '[…]'; cut_before_first_of: ' · http', ' — '; strip trailing punctuation (2026-09-17 §15-⑩)",
   "quote":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quote_short":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quote_short_rule": "first sentence boundary(。.!?) within 100 chars, else 100 chars + '…'",
   "source": "WebFetch(casenote.kr, 도로교통법 제44조 조문 정리) — 법률 제19745호, 2023-10-24 일부개정·2024-10-25 시행 기준. law.go.kr 페이지 직접 렌더링은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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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항공안전법 §62④(기장의 권한 등)",
   "article_short": "항공안전법 §62④(기장의 권한 등)",
   "article_short_rule": "remove_bracket_segments '[…]'; cut_before_first_of: ' · http', ' — '; strip trailing punctuation (2026-09-17 §15-⑩)",
   "quote": "기장은 운항 중 그 항공기에 위난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여객을 구조하고, 지상 또는 수상(水上)에 있는 사람이나 물건에 대한 위난 방지에 필요한 수단을 마련하여야 하며, 여객과 그 밖에 항공기에 있는 사람을 그 항공기에서 나가게 한 후가 아니면 항공기를 떠나서는 아니 된다.",
   "quote_short": "기장은 운항 중 그 항공기에 위난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여객을 구조하고, 지상 또는 수상(水上)에 있는 사람이나 물건에 대한 위난 방지에 필요한 수단을 마련하여야 하며, 여객과 그…",
   "quote_short_rule": "first sentence boundary(。.!?) within 100 chars, else 100 chars + '…'",
   "source": "WebSearch가 반환한 law.go.kr 조문정보 검색스니펫 조합(2026-09-03) — 제62조 전체(①~⑥) 중 ①②④항만 스니펫으로 확인, ④항을 본 규칙 근거로 사용. law.go.kr 페이지 직접 렌더링은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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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자동차관리법 §31①(제작결함의 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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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_short_rule": "remove_bracket_segments '[…]'; cut_before_first_of: ' · http', ' — '; strip trailing punctuation (2026-09-17 §15-⑩)",
   "quote":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자동차와 별도로 자동차부품을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은 제작등을 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이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설계, 제조 또는 성능상의 문제로 안전에 지장을 주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자동차 소유자가 그 사실과 그에 따른 시정조치 계획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우편발송,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quote_short":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자동차와 별도로 자동차부품을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은 제작등을 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이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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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WebSearch가 반환한 law.go.kr 조문정보 검색스니펫(2026-09-03). law.go.kr 페이지 직접 렌더링은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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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철도안전법 §7①(안전관리체계의 승인)",
   "article_short": "철도안전법 §7①(안전관리체계의 승인)",
   "article_short_rule": "remove_bracket_segments '[…]'; cut_before_first_of: ' · http', ' — '; strip trailing punctuation (2026-09-17 §15-⑩)",
   "quote": "철도운영자등(전용철도의 운영자는 제외한다)은 철도운영을 하거나 철도시설을 관리하려는 경우에는 인력, 시설, 차량, 장비, 운영절차, 교육훈련 및 비상대응계획 등 철도 및 철도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유기적 체계(이하 \"안전관리체계\"라 한다)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quote_short": "철도운영자등(전용철도의 운영자는 제외한다)은 철도운영을 하거나 철도시설을 관리하려는 경우에는 인력, 시설, 차량, 장비, 운영절차, 교육훈련 및 비상대응계획 등 철도 및 철도시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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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선박안전법 §17① [시행 2023.6.28, 법률 제19134호]",
   "article_short": "선박안전법 §17①",
   "article_short_rule": "remove_bracket_segments '[…]'; cut_before_first_of: ' · http', ' — '; strip trailing punctuation (2026-09-17 §15-⑩)",
   "quote": "누구든지 …선박검사증서등이 없는 선박이나 선박검사증서등의 효력이 정지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quote_short": "누구든지 …선박검사증서등이 없는 선박이나 선박검사증서등의 효력이 정지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quote_short_rule": "first sentence boundary(。.!?) within 100 chars, else 100 chars + '…'",
   "source": "위키문헌 대한민국 선박안전법 미러 — 법률 제9446호(2009-02-06 시행) 판본. law.go.kr 직접 조회 시도는 무관한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7조(항해구역 외의 예외적 항해)'를 오반환해 실패(2026-09-03 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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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risdiction": "KR",
   "lang": "ko",
   "article": "도로교통법 §43(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법률 제21246호, 2025-12-30 일부개정, 시행 2026-07-01 — 현행; 전문개정 2011.6.8, 해당 조 개정 2020.6.9·2020.12.22·2021.1.12)",
   "article_short": "도로교통법 §43(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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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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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law.go.kr 법령 Open API(DRF/lawService.do, MST=281875, efYd=20260701) 도로교통법 §43 원문 fetch (확인일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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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제1조, 제152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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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도로교통법 §5①②(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법률 제21246호, 2025-12-30 일부개정, 시행 2026-07-01 — 현행; 전문개정 2011.6.8, 해당 조 개정 2015.7.24·2018.3.27·2020.12.22)",
   "article_short": "도로교통법 §5①②(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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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②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보조자(이하 \"경찰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신호 또는 지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quote_short":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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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law.go.kr 법령 Open API(DRF/lawService.do, MST=281875, efYd=20260701) 도로교통법 §5 원문 fetch (확인일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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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도로교통법 §1(목적) (법률 제21246호, 2025-12-30 일부개정, 시행 2026-07-01 — 현행)",
   "article_short": "도로교통법 §1(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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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8조(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 또는 노면전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quote_short":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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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law.go.kr 법령 Open API(DRF/lawService.do, MST=281875, efYd=20260701) 도로교통법 §1 원문 fetch (확인일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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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철도안전법 §1(목적) (법률 제21188호, 2025-12-02 일부개정, 시행 2026-03-03 — 현행)",
   "article_short": "철도안전법 §1(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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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이 법은 철도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철도안전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7조(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① 여객(무임승차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여객열차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출입 금지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 중에 비상정지버튼을 누르거나 철도차량의 옆면에 있는 승강용 출입문을 여는 등 철도차량의 장치 또는 기구 등을 조작하는 행위 3. 여객열차 밖에 있는 사람을 위험하게 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여객열차 밖으로 던지는 행위 4. 흡연하는 행위 5. 철도종사자와 여객 등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6.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7. 그 밖에 공중이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quote_short": "이 법은 철도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철도안전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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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law.go.kr 법령 Open API(DRF/lawService.do, MST=280129, efYd=20260303) 철도안전법 §1 원문 fetch (확인일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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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_v1_0": "이 법은 철도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철도안전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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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제47조 제1항 본문ㆍ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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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항공안전법 §1(목적) (법률 제21268호, 2025-12-30 일부개정, 시행 2026-07-01 — 현행)",
   "article_short": "항공안전법 §1(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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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이 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되는 방식에 따라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을 위한 방법과 국가, 항공사업자 및 항공종사자 등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항공안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항공안전정책의 목표 및 전략 2. 항공기사고ㆍ경량항공기사고ㆍ초경량비행장치사고 예방 및 운항 안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항공안전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quote_short": "이 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되는 방식에 따라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을 위한 방법과 국가,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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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law.go.kr 법령 Open API(DRF/lawService.do, MST=281945, efYd=20260701) 항공안전법 §1 원문 fetch (확인일 2026-09-04). 검증 시 동명이자 '항공보안법'(별도 법, MST=283745)이 법령명 검색 1순위로 반환되는 것을 확인 — CDATA 법령명 완전일치로 재대조해 항공안전법 MST를 특정(§11.3 표제 착오 함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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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_v1_0": "이 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되는 방식에 따라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을 위한 방법과 국가, 항공사업자 및 항공종사자 등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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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제6조 제1항ㆍ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6호)ㆍ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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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교통안전법 §1(목적) (법률 제19673호, 2023-08-16 일부개정, 시행 2024-08-17 — 현행)",
   "article_short": "교통안전법 §1(목적)",
   "article_short_rule": "remove_bracket_segments '[…]'; cut_before_first_of: ' · http', ' — '; strip trailing punctuation (2026-09-17 §15-⑩)",
   "quote": "이 법은 교통안전에 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ㆍ추진체계 및 시책 등을 규정하고 이를 종합적ㆍ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교통안전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국가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 내의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ㆍ교육ㆍ문화 및 법무 등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배려하여야 한다.",
   "quote_short": "이 법은 교통안전에 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ㆍ추진체계 및 시책 등을 규정하고 이를 종합적ㆍ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교통안전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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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law.go.kr 법령 Open API(DRF/lawService.do, MST=254099, efYd=20240817) 교통안전법 §1 원문 fetch (확인일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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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_v1_0": "이 법은 교통안전에 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ㆍ추진체계 및 시책 등을 규정하고 이를 종합적ㆍ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교통안전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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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제3조 제1항ㆍ제2항ㆍ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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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risdiction": "KR",
   "lang": "ko",
   "article": "도로교통법 §29①② [시행 2026.7.1, 법률 제21246호] (병행: 같은 법 §30 4호 「제5조에 따른 신호위반」을 긴급자동차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article_short": "도로교통법 §29①② (병행: 같은 법 §30 4호 「제5조에 따른 신호위반」을 긴급자동차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article_short_rule": "remove_bracket_segments '[…]'; cut_before_first_of: ' · http', ' — '; strip trailing punctuation (2026-09-17 §15-⑩)",
   "quote": "① 긴급자동차는 제1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② 긴급자동차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22. \"긴급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가. 소방차 나. 구급차 다. 혈액 공급차량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③ 긴급자동차의 운전자는 제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 교통안전에 특히 주의하면서 통행하여야 한다. 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은 긴급자동차 중 제2조제2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동차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용 자동차에 대해서만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제5조에 따른 신호위반",
   "quote_short": "① 긴급자동차는 제1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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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law.go.kr 도로교통법 본문 — 2026-09-07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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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_v1_0": "① 긴급자동차는 제1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② 긴급자동차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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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제1조, 제2조 제22호 각 목, 제29조 제3항, 제30조 본문ㆍ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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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_url":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LM=%EB%8F%84%EB%A1%9C%EA%B5%90%ED%86%B5%EB%B2%95&JO=0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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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도로교통법 §54① [시행 2026.7.1, 법률 제21246호]",
   "article_short": "도로교통법 §54①",
   "article_short_rule": "remove_bracket_segments '[…]'; cut_before_first_of: ' · http', ' — '; strip trailing punctuation (2026-09-17 §15-⑩)",
   "quote":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quote_short":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
   "quote_short_rule": "first sentence boundary(。.!?) within 100 chars, else 100 chars + '…'",
   "source": "law.go.kr 도로교통법 본문 — 2026-09-07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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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도로교통법 §29⑥ [시행 2026.7.1, 법률 제21246호] (신설 2016.1.27)",
   "article_short": "도로교통법 §29⑥ (신설 2016.1.27)",
   "article_short_rule": "remove_bracket_segments '[…]'; cut_before_first_of: ' · http', ' — '; strip trailing punctuation (2026-09-17 §15-⑩)",
   "quote": "제2조제22호 각 목의 자동차 운전자는 해당 자동차를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설치된 경광등을 켜거나 사이렌을 작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 및 화재 예방 등을 위한 순찰ㆍ훈련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quote_short": "제2조제22호 각 목의 자동차 운전자는 해당 자동차를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설치된 경광등을 켜거나 사이렌을 작동하여서는 아니…",
   "quote_short_rule": "first sentence boundary(。.!?) within 100 chars, else 100 chars + '…'",
   "source": "law.go.kr 도로교통법 본문 — 2026-09-07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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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도로교통법 §30 [시행 2026.7.1, 법률 제21246호]",
   "article_short": "도로교통법 §30",
   "article_short_rule": "remove_bracket_segments '[…]'; cut_before_first_of: ' · http', ' — '; strip trailing punctuation (2026-09-17 §15-⑩)",
   "quote": "22. \"긴급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가. 소방차 나. 구급차 다. 혈액 공급차량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① 긴급자동차는 제1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② 긴급자동차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긴급자동차의 운전자는 제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 교통안전에 특히 주의하면서 통행하여야 한다. 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은 긴급자동차 중 제2조제2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동차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용 자동차에 대해서만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7조에 따른 자동차등의 속도 제한. 다만, 제17조에 따라 긴급자동차에 대하여 속도를 제한한 경우에는 같은 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제22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금지 3. 제23조에 따른 끼어들기의 금지 4. 제5조에 따른 신호위반 5.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도침범 6.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7. 제18조에 따른 횡단 등의 금지 8.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확보 등 9. 제21조제1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등 10. 제32조에 따른 정차 및 주차의 금지 11. 제33조에 따른 주차금지 12. 제66조에 따른 고장 등의 조치",
   "quote_short": "22. \"긴급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가. 소방차 나. 구급차 다. 혈액 공급차량 라.",
   "quote_short_rule": "first sentence boundary(。.!?) within 100 chars, else 100 chars + '…'",
   "source": "law.go.kr Open API lawSearch.do(법령명 정확일치·현행연혁코드=현행) + lawService.do(MST 조문단위 CDATA) 직접 조회 — 확인일 2026-09-07 · S6 (AIO_Local_PC1_1) — MST=281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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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_v1_0": "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은 긴급자동차 중 제2조제2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동차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용 자동차에 대해서만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7조에 따른 자동차등의 속도 제한. 다만, 제17조에 따라 긴급자동차에 대하여 속도를 제한한 경우에는 같은 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제22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금지 3. 제23조에 따른 끼어들기의 금지 4. 제5조에 따른 신호위반 5.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도침범 6.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7. 제18조에 따른 횡단 등의 금지 8.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확보 등 9. 제21조제1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등 10. 제32조에 따른 정차 및 주차의 금지 11. 제33조에 따른 주차금지 12. 제66조에 따른 고장 등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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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의3①1호ㆍ②1호 [시행 2025.7.2, 법률 제208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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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quote_short":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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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law.go.kr Open API lawSearch.do(법령명 정확일치·현행연혁코드=현행) + lawService.do(MST 조문단위 CDATA) 직접 조회 — 확인일 2026-09-07 · S6 (AIO_Local_PC1_1) — MST=270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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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3 [시행 2025.10.1, 법률 제21065호]",
   "article_short":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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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 2.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quote_short":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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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law.go.kr Open API lawSearch.do(법령명 정확일치·현행연혁코드=현행) + lawService.do(MST 조문단위 CDATA) 직접 조회 — 확인일 2026-09-07 · S6 (AIO_Local_PC1_1) — MST=277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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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도로교통법 §6④ [시행 2026.7.1, 법률 제21246호]",
   "article_short": "도로교통법 §6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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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제6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 ④ 경찰공무원은 도로의 파손, 화재의 발생이나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한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조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을 일시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quote_short": "제6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 ④ 경찰공무원은 도로의 파손, 화재의 발생이나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한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조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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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law.go.kr Open API lawSearch.do(법령명 정확일치·현행연혁코드=현행) + lawService.do(MST 조문단위 CDATA) 직접 조회 — 확인일 2026-09-07 · S6 (AIO_Local_PC1_1) — MST=281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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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교통안전법 [시행 2024.8.17, 법률 제19673호] §7①",
   "article_short": "교통안전법 §7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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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차량을 운전하는 자 등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이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는지를 점검하고 보행자와 자전거이용자에게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
   "quote_short": "차량을 운전하는 자 등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이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는지를 점검하고 보행자와 자전거이용자에게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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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law.go.kr DRF Open API lawService.do target=law 조문 본문 XML — 2026-09-08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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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5.7.2, 법률 제20878호] §5조의10①",
   "article_short":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의10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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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quote_short":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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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law.go.kr DRF Open API lawService.do target=law 조문 본문 XML — 2026-09-09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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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대외무역법 §19(전략물자) + §19조의2(수출허가) [시행 2026.1.2, 법률 제21065호]",
   "article_short": "대외무역법 §19(전략물자) + §19조의2(수출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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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수출통제체제 또는 이에 준하는 다자간 수출통제 공조(이하 국제수출통제체제등이라 한다)에 따라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포함한다)을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 제19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물품등(이하 전략물자라 한다)을 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이하 수출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방위사업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quote_short":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수출통제체제 또는 이에 준하는 다자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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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law.go.kr 대외무역법 [시행 2025.10.1, 법률 제210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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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4①(불공정무역행위의 금지) [시행 2026.3.10, 법률 제21438호]",
   "article_short":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4①(불공정무역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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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불공정무역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행위 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誤認)하게 하는 표시를 한 물품등 나.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한 물품등 다.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한 원산지 표시 대상 물품 3. 품질ㆍ내용ㆍ제조방법ㆍ용도ㆍ수량 등(이하 \"품질등\"이라 한다)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과장하여 표시한 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행위 4. 수출입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내용과 현저하게 다른 물품등의 수출입 또는 분쟁의 발생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대외신용을 손상시켜 해당 지역에 대한 수출 또는 수입에 지장을 주는 행위",
   "quote_short":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불공정무역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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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law.go.kr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약칭 불공정무역조사법) [시행 2026.3.10, 법률 제214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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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관세법 §51(덤핑방지관세의 부과대상) [시행 2026.8.11, 법률 제21858호]",
   "article_short": "관세법 §51(덤핑방지관세의 부과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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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국내산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또는 주무부장관이 부과요청을 한 경우로서 외국의 물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이하 \"덤핑\"이라 한다)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관에서 \"실질적 피해등\"이라 한다)으로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해당 물품에 대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 간의 차액(이하 \"덤핑차액\"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이하 \"덤핑방지관세\"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1.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2.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
   "quote_short": "국내산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또는 주무부장관이 부과요청을 한 경우로서 외국의 물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이하 \"덤핑\"이라 한다)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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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law.go.kr 관세법 [시행 2026.8.11, 법률 제218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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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관세법 §234(수출입의 금지) [시행 2026.8.11, 법률 제21858호]",
   "article_short": "관세법 §234(수출입의 금지)",
   "article_short_rule": "remove_bracket_segments '[…]'; cut_before_first_of: ' · http', ' — '; strip trailing punctuation (2026-09-17 §15-⑩)",
   "quote":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ㆍ간행물ㆍ도화, 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ㆍ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ㆍ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ㆍ변조품 또는 모조품",
   "quote_short":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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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대외무역법 §19조의3(상황허가) [시행 2026.1.2, 법률 제21065호]",
   "article_short": "대외무역법 §19조의3(상황허가)",
   "article_short_rule": "remove_bracket_segments '[…]'; cut_before_first_of: ' · http', ' — '; strip trailing punctuation (2026-09-17 §15-⑩)",
   "quote": "전략물자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대량파괴무기와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 및 재래식무기(이하 \"대량파괴무기등\"이라 한다)의 제조ㆍ개발ㆍ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등을 수출하려는 자 또는 수출신고하려는 자는 수입자나 최종사용자 등이 이를 대량파괴무기등의 제조ㆍ개발ㆍ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전용할 의도가 있음을 알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그 의도가 있다고 의심되면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quote_short": "전략물자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대량파괴무기와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 및 재래식무기(이하 \"대량파괴무기등\"이라 한다)의 제조ㆍ개발ㆍ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전용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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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law.go.kr 대외무역법 [시행 2025.10.1, 법률 제210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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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관세법 §5②(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시행 2026.8.11, 법률 제218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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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quote_short":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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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대외무역법 §43(수출입 물품등의 가격 조작 금지) [시행 2026.1.2, 법률 제210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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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_short": "제43조(수출입 물품등의 가격 조작 금지) 무역거래자는 외화도피의 목적으로 물품등의 수출 또는 수입 가격을 조작(造作)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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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law.go.kr 대외무역법 [시행 2025.10.1, 법률 제210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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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외국환거래법 §18(자본거래의 신고 등) [시행 2026.1.2, 법률 제21065호]",
   "article_short": "외국환거래법 §18(자본거래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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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① 자본거래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환수급 안정과 대외거래 원활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는 사후에 보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재정경제부장관이 제4항제2호의 결정을 한 경우 그 신고를 한 거주자는 해당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가 해당 권고를 수락한 경우에는 그 수락한 바에 따라 그 거래를 할 수 있으며,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quote_short": "① 자본거래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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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외국환거래법 §6(외국환거래의 정지 등) [시행 2026.1.2, 법률 제210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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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천재지변, 전시ㆍ사변, 국내외 경제사정의 중대하고도 급격한 변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이 법을 적용받는 지급 또는 수령,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일시 정지 2. 지급수단 또는 귀금속을 한국은행ㆍ정부기관ㆍ외국환평형기금ㆍ금융회사등에 보관ㆍ예치 또는 매각하도록 하는 의무의 부과 3.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로 하여금 그 채권을 추심하여 국내로 회수하도록 하는 의무의 부과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조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개월의 범위에서 할 수 있으며, 그 조치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그 조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quote_short":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천재지변, 전시ㆍ사변, 국내외 경제사정의 중대하고도 급격한 변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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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law.go.kr 외국환거래법 [시행 2026.1.2, 법률 제210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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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관세법 §235①(지식재산권 등의 보호) [시행 2026.8.11, 법률 제21858호]",
   "article_short": "관세법 §235①(지식재산권 등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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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 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ㆍ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 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 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7.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에 따른 방위산업기술",
   "quote_short":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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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law.go.kr 관세법 [시행 2026.8.11, 법률 제218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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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대외무역법 §38(외국산 물품등을 국산 물품등으로 가장하는 행위의 금지) [시행 2026.1.2, 법률 제21065호]",
   "article_short": "대외무역법 §38(외국산 물품등을 국산 물품등으로 가장하는 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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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누구든지 원산지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거짓된 내용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물품등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등(외국에서 생산되어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친 물품등을 포함한다. 이하 제53조의2제4호에서도 같다)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假裝)하여 그 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quote_short": "누구든지 원산지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거짓된 내용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물품등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등(외국에서 생산되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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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 API(DRF lawService.do, OC=test, target=law, type=XML) 원문 직접 확보 — 2026-09-04. 시행일·법률번호는 lawSearch.do의 <시행일자>·<공포번호>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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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대외무역법 §33④(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 [시행 2026.1.2, 법률 제21065호]",
   "article_short": "대외무역법 §33④(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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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제33조(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 ①산업통상부장관이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공고한 물품등(이하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라 한다)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그 물품등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④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는 수출 또는 수입 물품등 및 제35조에 따른 국내생산물품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지행위는 수입 물품등에 한정한다. 1.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誤認)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2.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3.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위반되는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행위 제33조의2(원산지의 표시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판매중지, 원상복구, 원산지 표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 지사는 제3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제33조제4항제4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한 자에게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53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2. 제33조제4항 각 호(제3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 3.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4. 제38조에 따른 외국산 물품등의 국산 물품등으로의 가장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quote_short": "제33조(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 ①산업통상부장관이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공고한 물품등(이하 \"원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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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 API(DRF lawService.do, OC=test, target=law, type=XML) 원문 직접 확보 — 2026-09-04. 시행일·법률번호는 lawSearch.do의 <시행일자>·<공포번호>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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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_v1_0": "④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는 수출 또는 수입 물품등 및 제35조에 따른 국내생산물품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지행위는 수입 물품등에 한정한다. 1.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誤認)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2.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3.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위반되는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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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제33조 제1항, 제33조의2 제1항ㆍ제2항, 제53조의2 제2호ㆍ제3호ㆍ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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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관세법 §241①(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 §269②(밀수출입죄) [시행 2026.8.11, 법률 제218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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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제241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 다만, 제253조제1항에 따른 반출신고를 한 자는 제외한다. 2. 제241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자 제1조(목적) 이 법은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41조(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하게 할 수 있다. 1. 휴대품ㆍ탁송품 또는 별송품 2. 우편물 3. 제91조부터 제94조까지, 제96조제1항 및 제97조제1항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 3의2. 제135조, 제136조, 제149조 및 제150조에 따른 보고 또는 허가의 대상이 되는 운송수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은 제외한다. 가. 우리나라에 수입할 목적으로 최초로 반입되는 운송수단 나. 해외에서 수리하거나 부품 등을 교체한 우리나라의 운송수단 다. 해외로 수출 또는 반송하는 운송수단 4. 국제운송을 위한 컨테이너(별표 관세율표 중 기본세율이 무세인 것으로 한정한다) 제282조(몰수ㆍ추징) ② 제269조제2항(제271조제3항에 따라 그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를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269조제3항(제271조제3항에 따라 그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를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제274조제1항제1호(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를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우에는 범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 다만, 제269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몰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154조의 보세구역에 제157조에 따라 신고를 한 후 반입한 외국물품 2. 제156조에 따라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외국물품 3.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4. 그 밖에 몰수의 실익이 없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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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 API(DRF lawService.do, OC=test, target=law, type=XML) 원문 직접 확보 — 2026-09-04. 시행일·법률번호는 lawSearch.do의 <시행일자>·<공포번호>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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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_v1_0":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제241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 다만, 제253조제1항에 따른 반출신고를 한 자는 제외한다. 2. 제241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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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제1조, 제241조 제2항 본문ㆍ각 호, 제282조 제2항 본문ㆍ단서ㆍ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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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관세법 §270①(관세포탈죄 등) [시행 2026.8.11, 법률 제218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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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제241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제19조제5항제1호다목에 따른 구매대행업자를 포함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제1호의 물품원가는 전체 물품 중 포탈한 세액의 전체 세액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물품만의 원가로 한다. 1.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제19조제5항제1호다목에 따른 구매대행업자를 포함한다) 2.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거짓으로 서류를 갖추어 제86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사전심사ㆍ재심사 및 제87조제3항에 따른 재심사를 신청한 자 3. 법령에 따라 수입이 제한된 사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분품으로 수입하거나 주요 특성을 갖춘 미완성ㆍ불완전한 물품이나 완제품을 부분품으로 분할하여 수입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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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관세법 §327조의4①②(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에 관한 보안) [시행 2026.8.11, 법률 제218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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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① 누구든지 관세정보시스템 또는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전산처리설비에 기록된 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정보를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관세정보시스템 또는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전산처리설비에 기록된 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를 훼손하거나 그 비밀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quote_short": "① 누구든지 관세정보시스템 또는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전산처리설비에 기록된 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정보를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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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대외무역법 §5 본문ㆍ1호 [시행 2026.1.2, 법률 제21065호] (집행수단: 같은 법 §53②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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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등의 수출과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1. 우리나라 또는 우리나라의 무역 상대국(이하 \"교역상대국\"이라 한다)에 전쟁ㆍ사변 또는 천재지변이 있을 경우",
   "quote_short":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등의 수출과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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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대외무역법 §21②⑤ [시행 2026.1.2, 법률 제210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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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무허가수출등을 막기 위하여 긴급하게 그 이동을 제한할 필요가 있으면 적법한 수출, 경유, 환적이라는 사실이 확인될 때까지 직접 이동중지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이동중지명령 및 제2항에 따른 이동중지조치의 기간과 방법은 국가 간 무허가수출등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quote_short":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무허가수출등을 막기 위하여 긴급하게 그 이동을 제한할 필요가 있으면 적법한 수출, 경유, 환적이라는 사실이 확인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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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관세법 §106①ㆍ③ [시행 2026.8.11, 법률 제218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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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①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관세를 환급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입물품의 수출을 갈음하여 이를 폐기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그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였을 때에는 그 관세를 환급한다.",
   "quote_short": "①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관세를 환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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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대외무역법 [시행 2026.1.2, 법률 제21065호] §11① 본문ㆍ1호ㆍ§11② 본문 (집행수단: 같은 법 §54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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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물품등의 수출 또는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1. 헌법에 따라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의 이행／제1항에 따라 수출 또는 수입이 제한되는 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quote_short":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물품등의 수출 또는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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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대외무역법 [시행 2026.1.2, 법률 제21065호] §11① 본문ㆍ2호ㆍ§11② 본문 (집행수단: 같은 법 §54 2호)",
   "article_short": "대외무역법 §11① 본문ㆍ2호ㆍ§11② 본문 (집행수단: 같은 법 §54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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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물품등의 수출 또는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2. 생물자원의 보호／제1항에 따라 수출 또는 수입이 제한되는 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quote_short":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물품등의 수출 또는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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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외국환거래법 [시행 2026.1.2, 법률 제21065호] §16 본문ㆍ4호 (집행수단: 같은 법 §29①3호ㆍ§29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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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거주자 간,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또는 비거주자 상호 간의 거래나 행위에 따른 채권ㆍ채무를 결제할 때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제18조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4.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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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6.5.12, 법률 제21126호] §16④ㆍ§16①2호 (집행수단: 같은 법 §69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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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누구든지 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포획ㆍ채취ㆍ구입하거나 양도ㆍ양수, 양도ㆍ양수의 알선ㆍ중개, 소유, 점유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2. 생물의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이 그 종의 생존에 위협을 주지 아니할 것",
   "quote_short": "누구든지 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포획ㆍ채취ㆍ구입하거나 양도ㆍ양수, 양도ㆍ양수의 알선ㆍ중개, 소유, 점유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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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대외무역법 [시행 2026.1.2, 법률 제21065호] §9② (집행수단: 같은 법 §54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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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제1항에 따라 무역에 관한 조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직무상 습득한 자는 자료 제공자의 동의 없이 그 습득한 자료 중 기업의 영업비밀 등 비밀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업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漏泄)하거나 사용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quote_short": "제1항에 따라 무역에 관한 조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직무상 습득한 자는 자료 제공자의 동의 없이 그 습득한 자료 중 기업의 영업비밀 등 비밀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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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4①(급여의 기준 등). v0 원 인용구('최저생활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실제로는 §1(목적) 문구와 혼용된 오류로, 접지로 §4① 정확한 문언으로 교체함. 확인일 2026-09-02, 미러: ko.wikisource·easylaw(csmSeq=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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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이 법에 따른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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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4① [시행 2025.11.11, 법률 제211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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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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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노인복지법 §39의9 [시행 2026.1.24, 법률 제200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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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제39조의9(금지행위)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이하 이 조에서 \"노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ㆍ성희롱 등의 행위 3.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4.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6.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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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긴급복지지원법 §8③ [시행 2025.10.23, 법률 제20929호]",
   "article_short": "긴급복지지원법 §8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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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 확인 결과 위기상황의 발생이 확인된 사람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제9조에 따른 지원의 종류 및 내용을 결정하여 지원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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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장애인복지법 §59조의9 [시행 2026.7.1, 법률 제212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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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ㆍ성폭력 등의 행위 2.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6.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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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노인장기요양보험법 §35① [시행 2026.5.26, 법률 제216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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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로부터 장기요양급여신청을 받은 때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입소정원에 여유가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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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노인장기요양보험법 §35② [시행 2026.5.26, 법률 제216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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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장애인복지법 §53(자립생활지원) 구조 해석 + MED 연명의료법(본인 문서≻가족 진술) 유비. 원문 단일조항의 직접 규정 아님. 확인일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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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제53조(자립생활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위하여 활동지원사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 또는 장애인보조기구의 제공, 그 밖의 각종 편의 및 정보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의 권리) ①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는다. ③장애인은 장애인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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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긴급복지지원법 §8③(현장확인 및 지원)·§13(자산조사) 구조 해석. 확인일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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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제1조(목적) 이 법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현장 확인 및 지원)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받거나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긴급지원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긴급지원대상자의 거주지 등을 방문하여 위기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 확인 결과 위기상황의 발생이 확인된 사람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제9조에 따른 지원의 종류 및 내용을 결정하여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신속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긴급지원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우선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13조(사후조사)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조제3항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소득 또는 재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긴급지원이 적정한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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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4(노숙인 등의 권리와 책임). 확인일 2026-09-02, 미러: ko.wikisource·easylaw(csmSeq=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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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노숙인 등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적절한 주거와 보호 등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스스로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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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다문화가족지원법 §10①·§5① [시행 2025.12.30, 법률 제212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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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ㆍ청소년 보육ㆍ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ㆍ청소년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고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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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한부모가족지원법 §12① [시행 2025.12.4, 법률 제205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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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에 따른 복지 급여의 신청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복지 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생계비 2. 아동교육지원비 4. 아동양육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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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사회보장기본법 §2(기본이념). '형평' 요소는 별도 조문 §25②(운영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급여 수준과 비용 부담 등에서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에 있어 병기 필요. 확인일 2026-09-02, 미러: law.go.kr 검색스니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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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며, 사회참여·자아실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사회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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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사회복지사업법 §1(목적). v0는 §1의2로 오기 — 접지로 §1 정정('인간존엄·지역사회통합' 내용은 §1의2가 아니라 §1에 있음, T-003과 조번호가 사실상 뒤바뀌어 있었음). '평등' 요소는 §1·§1의2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아 [미확정]으로 남김. 확인일 2026-09-02, 미러: law.go.kr 검색스니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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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ㆍ투명ㆍ적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여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기본이념) ①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서비스를 신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다. ②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은 공공성을 가지며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공공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자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④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선택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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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_v1_0": "이 법은…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하고…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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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사회복지사업법 §1의2②③ [시행 2025.10.2, 법률 제208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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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장애인복지법 §3(기본이념) + §53(자립생활지원). '탈시설' 문구는 현행법에 없음(별도 제정 추진 법안 미제정) — v0의 '(탈시설)' 라벨 삭제. 확인일 2026-09-02, 미러: case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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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사회보장기본법 §12 [시행 2026.1.2, 법률 제210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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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사회보장기본법 §14③ [시행 2026.1.2, 법률 제210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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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제14조(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수급권을 포기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수급권을 포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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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3② [시행 2025.10.1, 법률 제210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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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제3조(급여의 기본원칙) ②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는 이 법에 따른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의 수준이 이 법에서 정하는 수준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를 잃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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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3① [시행 2025.10.1, 법률 제210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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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제3조(급여의 기본원칙)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ㆍ향상을 위하여 그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ㆍ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quote_short": "제3조(급여의 기본원칙)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ㆍ향상을 위하여 그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ㆍ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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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사회복지사업법 §47 [시행 2025.10.2, 법률 제208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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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제47조(비밀누설의 금지) 사회복지사업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그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ㆍ투명ㆍ적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여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47조를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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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장애인복지법 §8①② [시행 2026.7.1, 법률 제212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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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제8조(차별금지 등) ①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장애인을 비하ㆍ모욕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애인의 장애를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quote_short": "제8조(차별금지 등) ①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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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헌법재판소 2011. 3. 31. 선고 2009헌마617 결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 위헌확인 등) — 기각. 선례: 헌재 2004. 10. 28. 2002헌마328",
   "article_short": "헌법재판소 2011. 3. 31. 선고 2009헌마617 결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 위헌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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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국가가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민들에게 한정된 가용자원을 분배하는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입법을 할 경우에는 국가의 재정부담능력, 전체적인 사회보장수준과 국민감정 등 사회정책적인 고려, 상충하는 국민 각계층의 갖가지 이해관계 등 복잡 다양한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것이어서, 이 부분은 입법부 또는 입법에 의하여 다시 위임을 받은 행정부 등 해당기관의 광범위한 입법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헌재 2010. 5. 27. 2009헌마338, 판례집 22-1하, 347,358 등). 그러므로 국가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가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국가가 최저생활보장에 관한 입법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든가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한 경우에 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다",
   "quote_short": "국가가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민들에게 한정된 가용자원을 분배하는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입법을 할 경우에는 국가의 재정부담능력, 전체적인 사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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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law.go.kr DRF Open API lawService.do target=detc&ID=15576&type=XML — 이유 본문 CDATA에서 축자 절취 (확인일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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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47①② [시행 2025.10.1, 법률 제21065호, 2025.10.1.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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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7조(급여의 실시 등)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6조제1항에 따른 급여 실시 여부의 결정을 하기 전이라도 수급권자에게 급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급여의 일부를 실시할 수 있다. 제47조(반환명령) ① 보장기관은 급여의 변경 또는 급여의 정지ㆍ중지에 따라 수급자에게 이미 지급한 수급품 중 과잉지급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수급자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이를 소비하였거나 그 밖에 수급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반환을 면제할 수 있다. ② 제27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긴급급여를 실시하였으나 조사 결과에 따라 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급여비용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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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law.go.kr 본문 직접 열람, 확인일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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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_v1_0": "제47조(반환명령) ① 보장기관은 급여의 변경 또는 급여의 정지ㆍ중지에 따라 수급자에게 이미 지급한 수급품 중 과잉지급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수급자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이를 소비하였거나 그 밖에 수급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반환을 면제할 수 있다.\n\n② 제27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긴급급여를 실시하였으나 조사 결과에 따라 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급여비용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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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장애인복지법 [시행 2026.7.1, 법률 제21266호] §59조의9 본문ㆍ2호ㆍ3호ㆍ5호 (집행수단: 같은 법 §86②1호ㆍ③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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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3.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장애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5. 장애인을 체포 또는 감금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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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장애인복지법 [시행 2026.7.1, 법률 제21266호] §59조의9 본문ㆍ8호 (집행수단: 같은 법 §86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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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8.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장애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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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노인복지법 [시행 2026.1.24, 법률 제20093호] §39조의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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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이 법에 의한 학대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ㆍ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5조의4(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39조의12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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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5.11.11, 법률 제21115호] §32①ㆍ③ㆍ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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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장애인은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에 상관없이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누구든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현, 희롱, 장애 상태를 이용한 추행 및 강간 등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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